봉제업체 85% 노동법 위반
2016-11-17 (목) 최현규 기자
이번 연방 노동부의 단속에서는 특히 무작위 조사 대상이 된 LA 지역 봉제업체들 가운데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의 전체의 85%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는 종업원들에게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4달러씩의 임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된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노동부와 백악관 아태계 자문위원회는 16일 이스트 LA 칼리지에서 남가주 지역 봉제업계에 대한 노동법 위반 단속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들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LA 다운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서 봉제업체들을 무작위로 선정, 불시 조사를 벌이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업체가 적정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지급 관련 기록이 없는 등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위반 업체들의 대부분인 65곳은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포함한 LA 카운티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밖에 오렌지카운티에 10곳, 샌버나디노 카운티 1곳, 샌디에고 카운티 1곳 등이었다.
이들 위반 업체들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고 평균적으로 시간당 7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들에서 일한 직원들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시간당 4달러를 받고 일한 경우도 있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및 임금 기록 부재로 적발된 업체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LA의 한 한인 봉제업체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1주간 50시간씩 일한 종업원들에게 일괄적으로 270달러씩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간당 임금이 5.4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이 업체에서 총 37명의 종업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방 노동부의 루벤 로살레스 서부지역 국장은 이같은 대형 소매체인들이 단가를 후려쳐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 연쇄적으로 봉제업체들이 최저임금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같은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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