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법 위반 땐 우리까지 큰 코 다쳐”
2016-11-14 (월) 이우수 기자
의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의류업체 및 하청업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하청업체는 물론원청업체까지 벌금 납부 및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한인 의류업체 중 일부는 전문 모니터링 회사를 고용해 하청업체의 노동법 규정 준수 실태를 파악에 나서고있다.
하청업체 모니터링 전문업체 ‘파커 비즈니스 컨설팅’의 박철웅 대표는 11일 “연방 및 주정부 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 업체를 고용해 하청업체를 모니터링 하는 원청업체가늘어나는 추세”라며 “전문 모니터링업체는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노동법에저촉될 경우 이를 적극 수정하도록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커 비즈니스 컨설팅에 따르면 연방 및 주정부에서 단속을 벌일 경우서류상 하청업체 사업자가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지난 90일간 하청업체가 거래한 모든 원청업체를 단속하고, 하청업체의 납품을법적으로 제한한다.
박 대표는 “연방 및 주정부의 단속이 진행될 경우 조사기관은 해당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을 꼼꼼히 조사한다”며 “조사기간 동안원청 및 하청업체의 제품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지속적인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은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 전문 업체들은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 ▲오버타임 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등 기록보관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조사 결과를원청업체에 전달하며, 이들 업체들이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원청업체가 직접 하청업체를 모니터링 할수 있으나 최근에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모니터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 컨설팅 회사를 고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무엇보다 노동법을 준수하는 근로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전문 모니터링 업체의 수요가 늘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불경기로 인해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은모니터링 업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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