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0일 일요일

Amazon faces 5 more lawsuits from women claiming race and gender discrimination, harassment

 https://amp.usatoday.com/amp/5173334001

Amazon faces 5 more lawsuits from women claiming race and gender discrimination, harassment

TERRY COLLINS | USA TODAY 

In separate suits filed Wednesday, the diverse group of women, who worked either corporate positions or warehouse management and range in age from 23 to 64, each allege they faced retaliation by their white managers for complaining about the sexual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they faced.

Two of the women are Black, and the others are white, Latina and Asian American. They are being represented by Wigdor LLP, the New York firm that's also representing Charlotte Newman, a senior-level manager at Amazon who sued the tech giant and two executives over alleged race and gender discrimination, as well as pay inequity in March. 

In a statement, the women's lawyers, Lawrence M. Pearson and Jeanne M. Christensen of Wigdor, said Wednesday that women and employees of color at all levels at Amazon have long had their complaints brushed under the rug.

"Amazon can no longer dismiss abusive behavior and retaliation by white managers as mere anecdotes," the lawyers said. "These are systemic problems, entrenched deep within the company and perpetuated by a human resources organization that treats employees who raise concerns as a problem."

In an emailed statement, Amazon said: “We are conducting thorough investigations for each of these unrelated cases, as we do with any reported incidents, and we have found no evidence to support the allegations. Amazon works hard to foster a diverse, equitable, and inclusive culture. We do not tolerate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in any form, and employees are encouraged to raise concerns to any member of management or through an anonymous ethics hotline with no risk of retaliation."

According to one of the suits, Pearl Thomas, 64, a Black Human Resources Partner in Washington state, alleged that her white male supervisor in Amazon Web Services HR called Thomas the “n-word” after he apparently thought she had hung up on a video call in March.

Thomas also claimed that in other meetings, she and another Black female employee were told by an Amazon general manager that “You don’t want to be an angry Black woman.”

In another lawsuit, Diana Cuervo, 40, a Latina warehouse manager, said her white male supervisor repeatedly made racist comments to her.

The supervisor allegedly said, “Latins suck,” “How is a Latin like you working here?” and, “You are a Latina woman, I need to be careful every time I talk to you.”

Cuervo further alleged that she was fired weeks after reporting the supervisor's alleged harassment to human resources, a few days after she reported a gas leak at her Amazon facility despite her boss’s alleged attempt to downplay the situation and demand she keep quiet.

A third woman, Cindy Warner, 59, who was a Global Leader at Amazon Web Services' ProServe Advisory in Irvine, California, alleged in her suit that despite a successful first year at Amazon, she was subjected to verbal and gender discrimination by white male managers, including being called a “bitch,” and “idiot,” and a “nobody." 

Warner, who is gay and white, alleged in her suit that she was prohibited from applying for a higher position and fired in retaliation for complaining abou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nd apparently just three weeks after Amazon learned she decided to get a lawyer to fight her claims.

A fourth woman, Tiffany Gordwin, 38, a senior human resources specialist in Avondale, Arizona, who is Black, alleged in her suit she was treated like a second-class citizen by the majority of her white supervisors and passed over for numerous promotions in favor of her white male peers.

Gordwin's suit also said she was accused of speaking in “aggressive” tones as she allegedly saw younger and less qualified white men land higher roles and was retaliated against for complaining about racial bias by her white supervisor. 

A fifth woman, Emily Sousa, 23, a shift manager at Amazon's facility in Harleysville, Pennsylvania, alleged in her lawsuit that she was repeatedly sexually and racially harassed by another male manager.

Sousa, who is Asian American, said the manager would initiate lengthy phone calls with her and attempt to discuss her personal life, and ask her to spend time together outside work. After she rejected his advances for a few months, she was demoted by three levels in retaliation and sent to work temporarily at a facility in New Jersey, her suit alleged. She also claimed Amazon refused to take any action against the manager. 

Originally Published 
Updated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LA '백신 유급 병가' 통과…사업체 규모 상관 없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396546

LA '백신 유급 병가' 통과…사업체 규모 상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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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5/29 미주판 4면 입력 2021/05/28 23:24

접종 4시간·회복 8시간

LA시의회가 소규모 사업체 직원들을 위한 ‘백신 휴가’를 승인했다.

LA시의회는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혹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느끼는 직원들에게 고용주가 추가 유급 병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법안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폴 코르테즈 LA시의원(5지구)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백신 1, 2차 접종 시 각각 최대 4시간, 부작용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최대 8시간의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4월 통과된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제(SB95)'에 따라 직원 26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원 1인당 최대 80시간의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직원 수 26명 이상의 큰 규모 사업체에만 적용돼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급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자 지난주 LA카운티는 비자치구역 소규모 사업체로 범위를 확대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LA시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애초에 사업장 규모나 지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더 많은 근로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Biz & Law] 스포츠와 직원해고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536

[Biz & Law] 스포츠와 직원해고

최고관리자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NBA 플레이오프가 한창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점은 LA 레이커스의 '릅신'(르브론 제임스)과 피닉스 선스의 '폴신'(크리스 폴)의 대결이다. 절친인 이 둘은 어쩌면 같은 팀에서 뛸 수도 있었다. 지난 2011년 레이커스는 뉴올리언스 호네츠의 폴을 트레이드로 영업하려고 했지만 NBA 커미셔너 데이비드 스턴의 반대로 무산됐다. 스턴의 반대로 인해 코비 브라이언트의 레이커스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폴은 클리퍼스로 갔지만 한 번도 컨퍼런스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폴은 약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를 이끌고 부활의 조짐을 보였다. 올해는 역시 약체인 선스를 서부컨퍼런스 2위에 올려 놓아 36세에 현존하는 최고의 포인트가드의 모습을 다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레이커스와 대결하는 폴의 모습을 보면서 만일 폴이 레이커스로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쓸데 없는 가정을 하게 된다. 선스가 레이커스를 제치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할 가능성은 적지만 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즘 보기 힘든 베테랑 회사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르브론이나 코비처럼 우승을 밥 먹듯 하지는 못하지만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 바로 폴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어떤 직원은 상사나 고용주의 배려로 회사에 필요한 직원으로 만개하는 경우를 봤다. 필자가 응원하는 LG 트윈스의 2루수 정주현이 바로 그런 직원이다. 올해 31세인 정주현은 4년 전 외야수 변신을 시도했지만 송구능력이 늘지 않았다. 지난 2018년에는 팀이 정주현을 내야수가 아닌 외야수와 대타, 대주자 백업요원으로 분류해서 2루수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주현은 언젠가 다시 올 기회를 잡기 위해 묵묵히 훈련했고, 다시 선택을 받았다.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야수 출신인 류지현 LG 감독이 수비코치, 수석코치를 하면서 계속 잘한다, 많이 늘었다고 칭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2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사회에서는 꽤 큰 규모의 한 회사는 최근 새 직원들을 뽑는데 큰 고생을 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류회사들에 비해 한인회사들은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회사들에게는 글래스도어나 인디드 같은 채용 관련 사이트를 검색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많은 채용 지망생들이 이런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한 평가를 보기 때문이다. 주로 그 회사 현 직원이나 이전 직원들이 올려 놓은 평가들을 보면 낯이 뜨거울 정도다. 비단, 주류사회 회사들에 비해 낮은 연봉이나 베니핏만의 문제는 아니다. 


필자의 모교인 USC를 포함해 각 대학교가 최근 졸업식을 했다. 사회에 진출하는 초년생을 맞아서 고용주들이 하루 이틀 일한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검토했으면 한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장비나 관우 같은 창업공신이 아니라 제갈공명 같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겨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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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Alleges Food Company Favored Korean Employees Over Others

 https://mynewsla.com/business/2021/05/24/man-alleges-food-company-favored-korean-employees-over-others/

Man Alleges Food Company Favored Korean Employees Over Others

A gay Latino man is suing his former employer, alleging the Wilshire area food making business wrongfully fired him in 2020 due to his sexual orientation, his ethnicity in a company that he maintains favored Korean-Americans and because he sought leave to deal with his migraine headaches.

Ommar Rivas’ Los Angeles Superior Court lawsuit against CJ America Inc. alleges retaliation, discrimination and failure to accommodate. He seeks unspecified compensatory and punitive damages in the suit brought Thursday.

A CJ America representative could not be reached for comment.

Rivas was hired in April 2019 as the company’s learning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manager at the firm located in the 5700 block of Wilshire Boulevard, the suit states.

The company hired mostly Korean-Americans and Rivas believes management treated those employees more favorably and discriminated against non- Korean personnel, including the plaintiff, who does not speak or understand Korean, the suit states.

“(Rivas) was at times referred to as a non-Korean,” the suit states.


After Rivas told a supervisor who sent him an email written in Korean that he could not understand the contents, the boss told him, “Haven’t you ever heard of Google translate?,” the suit states.

When a non-Korean co-worker asked Rivas if he was gay, he confirmed that he was, the suit states. She then told him she was at a dinner with the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who said he was “uncomfortable with gay people,” the suit states.

Rivas’ became an employee relations manager in April 2019 and his boss was Annie Lee, who ignored his requests for job training even though she was responsive to similar requests from Korean-American employees, the suit states.

Rivas began investigating discrimination complaints by some Hispanic employees, but he was ordered to stop without explanation, the suit states.

After Rivas returned from Brazil in February 2020, got engaged and put a photo of his future spouse on his desk, he began receiving “critical emails” from Lee, the suit states. Rivas responded by disputing what she was saying and complaining she was discriminating against him, the suit states.


차별·부당해고, CJ아메리카 피소…“한인 직원들에 더 호의적”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383297

차별·부당해고, CJ아메리카 피소…“한인 직원들에 더 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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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5/25 미주판 1면 입력 2021/05/24 22:00

"성소수자 불편한 발언도"

한국 CJ그룹의 미국법인인 CJ아메리카(CJ America)가 부당 해고, 직장 내 차별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CJ아메리카에서 조직 개발 부서 매니저로 일했던 오마르 리바스라는 전 직원은 지난 20일 LA수피리어코트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차별 ▶편의 미제공(failure to accommodate) ▶보복 ▶부당 해고 등을 주장했다. 원고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2019년 4월 CJ아메리카에 입사했으며 성소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회사는 한국계 미국인만 주로 고용했고 경영진은 그들을 더 호의적으로 대우했다”며 “그들은 나를 ‘비한인(non-korean)’으로 지칭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사가 한국어로 이메일을 보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구글 번역기를 들어본 적 없느냐’고 말했다”는 것과 한인 직원들의 요청은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요구는 묵살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사내 히스패닉계 직원에 대한 차별 사례 등을 조사했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사 중단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비한인 동료가 자신에게 ‘게이(gay)인가’라고 물었으며, 인사 관리 담당자는 식사 자리에서 그 동료에게 ‘게이들이 불편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브라질에서 약혼식을 마치고 돌아와 배우자의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은 뒤 상사로부터 심각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고 이에 항의하자 매니저 회의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편두통으로 의사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병가를 요청했으며 병가 이후 해고됐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본지는 CJ아메리카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CJ아메리카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는 “CJ아메리카는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다양함, 평등, 포용, 포괄 등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책무를 지닌다”는 문구가 있다.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김해원 칼럼 (8) 코로나 이후 경제 재개방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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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8) 코로나 이후 경제 재개방시 유의할 점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미국내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경제 재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이에 맞춰서 고용주들은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복귀 체제로 안전하게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미국내 대세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혼합) 형태에 맞 춰 고용주들은 장기적으로 사무실 업무 변화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고용주들 은 재택근무를 바라는 직원들의 선호도와 회사의 목적을 조화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밟아야 한다.

  1. 재택근무가 얼마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융통성있는 정책이 능력있는 새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직원들이 사무실로 꼭 돌아오도록 강요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 평가해야 한다. 물론 사무실 근무가 꼭 필요한 업무일 경우 복귀해야 할 것이다.

재택근무로 결정하기 전에 고용주는 그럴 경우 종업원의 생산성을 평가하고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야 한다. 만일 재택근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엄청난 희생없이 융통성 있는 근무 옵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럴 경우 재택근무에 걸맞는 회사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1. 직원들의 정신건강 지원

고용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서 사무실로 복귀할 경우 새로운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 재택근무로 인해 많은 직원들 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고 정상적인 인간적 상호작용을 못 했고 주변에 사망자나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정신건강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원해서 사무실로 복귀하고 싶고 어떤 직 원들은 오랫동안 고립된 뒤 사무실에서 사회적 관계를 다시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뭘 필요로 하고 싫어하는 지 지금부터 파악해야 하고 카운셀링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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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실 구조 변화  

평소보다 적은 수의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게 되면 큰 사무실 공간이 더이상 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러면 미래의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방적인 사무실 공간은 코로나에 위험하고 직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더이상 선택받기 힘들다. 또한 좁은 공간의 큐비클 칸막이 대신 좀더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있고 직원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고립된 사무실이 인기를 끌 것이다.

  1. 백신 접종의 강제화 

미연방정부의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가이드라 인에 따르면 만일 직원이 장애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면 고용주 에 이 직원에 대해 합리적 배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렇 다고 고용주가 무조건 직 원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고,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이 회사의 건강과 안 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 않고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 지키 기 같은) 합리적인 배려 가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이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할 수 없 다.  

만일 타직원들의 안전을 이유로 강제로 백신 접종을 전직원에게 강요할 경우 이 시점 에서 백신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직원들은 합리적인 배려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사무실에서 제외되면 차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EOC 가이드라인은 주정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요할 경우 고용주는 주정부의 차별, 불법행위나 프라이버시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련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제일 좋은 방법은 직원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Haewon Kim, Esq.

▶상담 및 문의:(213)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직원에‘백신 맞았나’물어봐도 되나요?” 근무 복귀전 마스크 등 방역지침 제대로 이해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518/1363345

직원에‘백신 맞았나’물어봐도 되나요?”

한쪽에서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게 업주로서 당연하다는 당연론에서부터 개인 정보를 묻는 것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화두로 떠오른 데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을 발표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한인타운에서 보험업체를 운영하는 K모씨는 “CDC의 지침이 예전으로 복귀로 가는 전환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복귀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무실 복귀 계획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사무실 근무 인원이나 배치, 동선은 물론 각종 방역 지침을 세우는 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접종 여부를 묻는 것은 업주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의 지침에 따르면 업주는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묻거나 그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질문과 증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업주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

업주의 이 권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가지고 장애나 종교적 신념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지침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 장애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재택근무나 업무 조정을 통해 다른 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려가 요구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직접 묻다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 사실을 직원 개인의 자발적 형태의 보고로 공유하는 업체들도 등장했다.

한 한국 기업의 미주법인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1차와 2차 접종 완료 여부만 이메일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사무실 방역 지침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업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증거 서류에서 민감한 장애나 의료 정보 부분은 제외하고 제출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해야 한다”며 “사무실 복귀 전에 업주는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