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차별·부당해고, CJ아메리카 피소…“한인 직원들에 더 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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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부당해고, CJ아메리카 피소…“한인 직원들에 더 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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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5/25 미주판 1면 입력 2021/05/24 22:00

"성소수자 불편한 발언도"

한국 CJ그룹의 미국법인인 CJ아메리카(CJ America)가 부당 해고, 직장 내 차별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CJ아메리카에서 조직 개발 부서 매니저로 일했던 오마르 리바스라는 전 직원은 지난 20일 LA수피리어코트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차별 ▶편의 미제공(failure to accommodate) ▶보복 ▶부당 해고 등을 주장했다. 원고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2019년 4월 CJ아메리카에 입사했으며 성소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회사는 한국계 미국인만 주로 고용했고 경영진은 그들을 더 호의적으로 대우했다”며 “그들은 나를 ‘비한인(non-korean)’으로 지칭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사가 한국어로 이메일을 보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구글 번역기를 들어본 적 없느냐’고 말했다”는 것과 한인 직원들의 요청은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요구는 묵살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사내 히스패닉계 직원에 대한 차별 사례 등을 조사했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사 중단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비한인 동료가 자신에게 ‘게이(gay)인가’라고 물었으며, 인사 관리 담당자는 식사 자리에서 그 동료에게 ‘게이들이 불편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브라질에서 약혼식을 마치고 돌아와 배우자의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은 뒤 상사로부터 심각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고 이에 항의하자 매니저 회의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편두통으로 의사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병가를 요청했으며 병가 이후 해고됐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본지는 CJ아메리카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CJ아메리카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는 “CJ아메리카는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다양함, 평등, 포용, 포괄 등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책무를 지닌다”는 문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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