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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복잡한 성추행 소송
[LA중앙일보] 발행 2021/05/07 미주판 5면 입력 2021/05/06 22:00 수정 2021/05/07 09:51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그런가하면 USC 한인 교수는 한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일련의 소송은 한인사회에도 경종을 울린다.
일단 성추행 소송이 한번 제기되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진다. 설령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어떤 발언 등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소송 사유가 된다. 게다가 그에 따른 차별, 괴롭힘, 보복 등의 피해까지 주장한다면 소송은 더욱 복잡해진다.
USC 한인 교수에게 소송을 제기한 한인 여학생은 소장에 성적 피해는 물론 ‘인종에 따른 괴롭힘, 차별’까지 주장했다. 혹자는 “같은 한인인데 인종에 따른 차별이 성립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가능하다.
백 검사의 경우 LA검찰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특별 검사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보고하고 가족 병가를 다녀온 뒤 갑자기 승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백 검사의 주장이지만 성추행 피해 소송이 직장 내 차별, 보복, 직장의 대처 미흡에 따른 노동법 위반으로까지 번진 셈이다.
두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들에게 몇몇 한인 회사가 실제 성추행으로 소송을 당한 사유를 들어봤다. 여기에는 ▶상사가 여직원에게 “술 좀 따라봐”(S회사) ▶일 잘하는 직원이 상사와 친해서 승진했다고 근거 없는 소문 내기(B회사) ▶출장 가서 부하 여성 직원에게 “내 방에서 같이 술 마실래”(H회사) 등이 있었다.
여성만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일 거라는 생각도 오산이다. 남성도 피해자가 된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고발 건이 접수되면 검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 EEOC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와 관련, 총 6587건의 고발이 제기됐다. 이중 무려 16.8%(1106건)는 남성이 제기한 고발 건이다.
‘농담으로’ 혹은 ‘단순한 성희롱(sexual harassment)’ 같은 건 없다. 의도성 여부도 법원에선 중요하지 않다.
자칫하면 말 한마디로도 법정에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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