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1일 화요일

[Biz & Law] 한인사회 만연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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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한인사회 만연한 성희롱

최고관리자    

최근 필자의 모교인 USC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USC경영대의 박충환 교수가 제자였던 김 모양로부터 USC와 함께 성폭행 등 13개 항목에 걸쳐서 민사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76세인 박 교수는 김 모양이 19살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교로 채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김 모양은 주장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박 교수가 성희롱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 차별(racial/national origin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을 저질렀다고 이 소송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고인 김 양은 피고인 박 교수가 일부러 한인인 자신을 선택해서 마치 “한국 할아버지”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더 괴롭히고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박 교수는 김 양뿐만 아니라 다른 세 명의 한인여성에게도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더 신빙성을 주고 있다. 이들은 각각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박 교수를 위해 조교로 재직하면서 가슴과 둔부에 성폭행을 당하거나 “예쁘다” ”몸이 좋다”라는 말을 듣거나 키스를 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박 교수 소송이 제기한 문제는 한인사회의 일부 50~70세 중장년 남성들이 아직도 성희롱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한인인 김 양 같은 1.5, 2세 여성 직원들로부터 인종차별 소송을 당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최근에 접한 한인사회에서 벌어진 사건들인데 정작 가해자들은 이 행동이나 발언들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서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 사장이 회사를 위해 일 잘하는 유부남 부사장과 저녁을 한 번 먹어주라고 회계담당 여직원에게 농담처럼 요구

2. 은행 지점장이 회사 회식자리에서 어린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

3. 여자 법인장이 여직원들에게 회식에 참석해서 남자 직원들과 술을 마시라고 시킴

4. 회사 부장이 여직원에게 그렇게 예쁘면서 어떻게 독신으로 참을 수 있냐고 발언

5. 같이 출장간 부하 여직원에게 자기 방에 와서 술을 같이 마시자고 지시

6. 일 잘하는 여직원이 사장과 친해서 승진했다고 사내에서 근거없는 소문내기

7. 친하다는 핑계로 유부남 상관이 부하 여직원에게 사랑한다고 회사 내에 소문내기

8. 자신이 좋아하는 여직원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다른 여직원들 괴롭히기

9. 고용주가 여직원들에게 자기는 특정 신체를 지닌 여성이 좋다고 발언하기


지난해 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법(AB 9)이 발효됐는데, 이 법은 고용 및 주거법(FEHA)과 관련해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서 김 양이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현재 가주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과 차별을 당했을 경우 DFEH에 클레임하고 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DFEH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요청해 법정까지 끌고 갈 수 있다.

한편 김 양을 대변한 로펌은 학교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 박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 700 여명을 대변해 합의금으로  10억6700만달러를 받아낸 로펌으로 유명하다. 이 합의금은 대학이 피고인 소송에서 합의한 역대 최대 규모다.


필자는 2021년을 한인사회 내 고용주의 성희롱 근절의 해로 선언하고 이에 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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