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독립계약자’ 기준 엄격…차별금지 강화·임금 상승, 고용주 책임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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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 기준 엄격…차별금지 강화·임금 상승, 고용주 책임 더 커진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12/31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12/30 18:40
2020년 시행 가주 노동법

내년에도 가주에서는 새로운 노동법들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많은 독립계약자들이 직원으로 분류해야 할 상황(AB 5)으로 그만큼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체할 수 있었던 '중재’도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AB 51).

이와 관련 가주 상공회의소는 ‘AB 5’를 ‘잡 킬러(Job Killer)’라고 선언했고, 전국소매연맹(NRF)은 ‘AB 51’ 폐지 소송까지 제기했을 정도다. 그러나 줄리 수 가주 노동청장은 “새로운 노동법은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근로자의 삶과 인권을 중시하는 고용주들을 가주 정부는 응원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한인 업주들도 알아둬야 할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들.

▶AB 5:독립계약자 구분
종업원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법은 ‘ABC 테스트’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해원 변호사는 "업주의 지시로 인해 종업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종업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종업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을 따지는데 이 중 하나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고 말했다.

▶AB 51: 중재 강요 금지

각종 차별 행위, 임금 체불, 성희롱 등의 종업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중재 동의서에 고용주가 서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발점이 된 것은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 사건과 2만여 구글 직원들이 나선 반대 움직임이었다. 2018년 소송 대신 중재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된 가주의 근로자는 전체의 6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점도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일부터 법이 적용되면 직장 내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AB 9: 신고 가능 기간 연장

성희롱 등과 관련된 신고 가능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성희롱 뿐만 아니라 가주공정고용주택국(FEHA)이 금지한 모든 고용 관련 차별에도 적용돼 직장 내 차별, 괴롭힘 전반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2년 늘어남으로써 노동법 관련 소송이 한층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B 547: 청소업계 성희롱 교육 강화

청소업계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재교육 강화안으로 청소업체 소속 종업원도 노동청이 실시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83, SB 188: 병가 확대, 차별 금지

SB 83은 유급 가족 병가 2주 연장안으로 직원들의 '유급 가족 병가(PFL)' 프로그램 적용 기간이 기존 6주에서 8주로 연장된다. 다만 이 법안의 시행은 2020년 7월 1일부터다.

또 SB 188은 인종차별에 머리 모양도 포함한 안으로 인종에 대한 정의에 머리카락의 질감이나 땋거나 묶거나 꼬는 등의 모양도 포함했다. 고용주는 새해부터 복장이나 외모와 관련한 회사 내규를 직원에게 적용할 때 머리 모양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이 문제를 고용이나 승진에도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 AB 673: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가주의 26명 이상 사업장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26명 미만은 12달러로 오른다. 또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은 7월 1일부터 26명 이상은 15달러, 26명 미만은 14.25달러가 된다.

가주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시간당 수입이 15달러에 못 미치는 가운데 UC 버클리는 260만명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주는 워싱턴 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저임금을 자랑하게 됐지만 그만큼 고용주들의 부담은 늘게 됐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AB 637은 고용주가 노동법 2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까지 추가하도록 했다. 고용주는 첫 위반 시 100달러, 추가 위반 때마다 2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미지급 임금의 25%를 추가로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워컴 클레임 후 자료 달라더니 임금소송까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1229/1287867


워컴 클레임 후 자료 달라더니 임금소송까지…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SBS 이브닝뉴스 [‘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노동법 규정 대폭 강화]

https://youtu.be/wIJG-F_cuRw

12.27.2019 금요일
[‘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노동법 규정 대폭 강화]
내년부터는 독립계약자의 관한 노동법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취재: 김민우 기자
진행: 하성욱 보도국장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CCPA 직원·구직자 적용 1년 유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7893303


CCPA 직원·구직자 적용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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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2/27 경제 3면 기사입력 2019/12/26 21:14
2021년 1월 1일까지
고용주들 “희소식”
고용주들 “희소식” 반겨향후 논의 과정 살펴야

가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해당 기업의 직원과 구직자 등은 법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26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CCPA에 따라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자료 요청과 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직원, 구직자, 오너, 디렉터, 오피서, 컨트랙터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방대한 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법 준수의 장애물이 한시적이지만 사라졌고,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영구적인 면책 대상으로 확정되길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법이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지며 직원 등은 뒷전을 밀렸지만 CCPA는 소비자의 범주에 직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직원의 소셜 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지문 등의 생체정보, 급여 지급 내용 등의 이용 및 열람이 가능한 기업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지만 다행히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한 한인 업체 관계자는 “CCPA관련 세미나도 다녀보고, 자문하고있지만, 시일도 촉박하고 전문가도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다”며 “특히 ‘소비자’의 광범위한 개념이 문제인데 일단 직원 등에 대한 적용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성희롱·차별’ 소송제기 기한 3년 이내로 연장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1225/1287315


‘성희롱·차별’ 소송제기 기한 3년 이내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