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CCPA 직원·구직자 적용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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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A 직원·구직자 적용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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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2/27 경제 3면 기사입력 2019/12/26 21:14
2021년 1월 1일까지
고용주들 “희소식”
고용주들 “희소식” 반겨향후 논의 과정 살펴야

가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해당 기업의 직원과 구직자 등은 법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26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CCPA에 따라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자료 요청과 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직원, 구직자, 오너, 디렉터, 오피서, 컨트랙터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방대한 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법 준수의 장애물이 한시적이지만 사라졌고,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영구적인 면책 대상으로 확정되길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법이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지며 직원 등은 뒷전을 밀렸지만 CCPA는 소비자의 범주에 직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직원의 소셜 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지문 등의 생체정보, 급여 지급 내용 등의 이용 및 열람이 가능한 기업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지만 다행히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한 한인 업체 관계자는 “CCPA관련 세미나도 다녀보고, 자문하고있지만, 시일도 촉박하고 전문가도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다”며 “특히 ‘소비자’의 광범위한 개념이 문제인데 일단 직원 등에 대한 적용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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