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A 직원·구직자 적용 1년 유예
[LA중앙일보] 발행 2019/12/27 경제 3면 기사입력 2019/12/26 21:14
2021년 1월 1일까지
고용주들 “희소식”
고용주들 “희소식”
가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해당 기업의 직원과 구직자 등은 법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26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CCPA에 따라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자료 요청과 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직원, 구직자, 오너, 디렉터, 오피서, 컨트랙터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방대한 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법 준수의 장애물이 한시적이지만 사라졌고,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영구적인 면책 대상으로 확정되길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 한인 업체 관계자는 “CCPA관련 세미나도 다녀보고, 자문하고있지만, 시일도 촉박하고 전문가도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다”며 “특히 ‘소비자’의 광범위한 개념이 문제인데 일단 직원 등에 대한 적용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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