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8일 일요일

[노동법] 직장 내 보안 카메라(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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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 내 보안 카메라(CCTV)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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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2/09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12/08 14:58
소리 녹음, 고용주·종업원 합의 필요
카메라 녹화, 해당 장소 미리 밝혀야

Q: 업소 내에 도난 방지 등을 위해 폐쇄회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나요?

A: 국제공인 부정조사전문가협회(ACFE)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절도 등으로 인해 125개국에서 7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ACFE는 “직원 절도 대부분이 고용 이력에서 전과가 없다”며 “범죄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방수사국(FBI)도 “직원 절도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죄”라며 “미국 내 33%의 기업이 이로 인해 파산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직원 절도 예방·대처 컨설팅 사업이 활발한데 뉴욕의 경영 컨설팅사인 핏 스몰 비즈니스(Fit small business)는 ▶직원 채용 시 배경조사 철저 ▶징계 등 무관용 정책 철저 ▶보안 카메라 설치 ▶직원 일정과 시간 관리 시스템 적용 등을 주문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화장실, 라커룸, 탈의실에서 종업원의 모습을 녹음하는 행위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녹음의 장소와 녹음하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주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중요시하지만 그 권리는 비디오 녹화를 하려는 고용주의 합법적인 목적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케이스에 따라 종업원 절도 방지나 종업원의 안전 보장 같은 고용주의 이익이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 중요하면 녹화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종업원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반하거나 ▶종업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가 침해됐거나 ▶이 침해가 심각하거나 ▶종업원이 피해를 보았다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종업원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블라인드가 있거나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장소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지닐 수 없다. 고용주의 행위가 분별 있는 사람이 봐도 지극히 무례하다고 종업원은 녹화한 시간과 장소, 녹화 시간, 녹화 당사자 등 다양한 요인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소리 녹음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녹음하는 사람과 녹음을 당하는 사람이 둘 다 녹음에 동의해야 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의 동의가 없으면 고용주는 동시에 비디오 녹화를 했어도 음성 녹음을 할 수 없다. 미래에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음성 녹음을 할 경우 녹음에 동의한 당사자의 동의도 오디오 테이프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 누구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화는 통화의 질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니터 될 수 있다”라고만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녹음하려면 그 통화에 대한 통보는 녹음한다고 밝혀야 한다.

비슷한 예로 편의점 카메라는 종업원이 이 감시 카메라에 대해 다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지만, 만일 이 시스템이 비디오뿐만 아니라 소리를 녹음도 하려면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녹음한다고 알려줘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장 내 감시카메라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규정해야 한다. 종업원은 카메라에 대한 방침을 숙지하고 사인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줄이기 위해 방침 안에 카메라가 녹화하는 장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감시카메라가 모니터할 정보나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회사 방침은 회사 핸드북에 포함해서 종업원들이 명확하게 공유해야 한다.

고용주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를 종업원들에게 밝혀서 이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종업원들과 대화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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