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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맞선 한인 공무원 '안타까운 승소'
[LA중앙일보] 발행 2019/12/1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12/10 22:53
윗선 압력 맞서다 해고돼 소송
6년 법정 다툼끝 150만불 승소
재판 도중 숨져 대리인이 진행
6년 법정 다툼끝 150만불 승소
재판 도중 숨져 대리인이 진행
가주항소법원 제2지구(담당판사 단이디나 라빈)는 최근 LA시정부가 전직 공무원이었던 한인 김형씨와 토드 호킨스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건을 기각,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LA시는 김씨에게 18만8631달러, 호킨스씨에게는 23만8531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또, 원심 판결에 따라 벌금(2만 달러), 원고측 변호 비용 부담(105만4286달러) 등 LA시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무려 150만 달러 이상을 물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씨와 호킨스씨는 LA시교통국(LADOT) 소속으로 주차 위반과 관련해 민원인의 이의 제기 신청을 검토하는 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소장에서 김씨 등 원고측은 “제기된 이의 신청건에 대해 공정하고 타당한 심의를 거친 일부 결과(주차 위반 무혐의 등)를 두고 부서장 등 윗선이 위반 사항을 면제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다"며 “심지어 부서장이 심의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등 부조리한 일이 계속되자 내부적으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LADOT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복성으로 해고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고 전 김씨와 호킨스씨는 2년여에 걸쳐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두고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원고측은 LADOT 부서장을 포함, 부국장 등에게 계속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가하면, 심의 결과를 두고 압력을 받았던 심의관 14명의 불만 사항을 취합해 익명으로 보고까지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LADOT는 제기된 불만 사항을 조사했지만 “(윗선은)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결론(2013년 10월)을 내렸다. 김씨와 호킨스씨는 결국 LA시윤리위원회와 시의회에 해당 사안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내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달 후(2013년 11월) 호킨스 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어 김씨(2013년 12월) 역시 해고 됐다. 해고 사유는 ‘비전문가적인 행위(unprofessional conduct)’ 때문이었다.
해고 직후 김씨와 호킨스씨는 LA시를 상대로 LA수피리어코트(담당판사 어네스토 히로시게)에 ▶내부고발(whistle-blow) 보호 위반 ▶증오 범죄 관련 베인 법(Bane Act) 위반 ▶노동법 관련 공정고용 및 주택법(FEHA) 위반 ▶노동법 집단 소송 조항인 PAGA 등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배심원 재판을 통해 원고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시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6년여간 이어지게 된 것이다. 원고측 데이비드 마이어스 변호사는 “김씨는 항소심이 계류돼있는 동안 사망했다”며 “김씨를 대신해 법원에서 지명된 대리인(로렌스 딘)을 통해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PAGA 및 내부고발자 관련 이슈라서 한인 업주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노동법 김해원 변호사는 "PAGA는 종업원이 노동청을 대신해 직접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규정”이라며 “PAGA 소송은 원고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많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웬만한 스몰비즈니스 업체는 이 소송 하나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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