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 기준 엄격…차별금지 강화·임금 상승, 고용주 책임 더 커진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12/31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12/30 18:40
2020년 시행 가주 노동법
이와 관련 가주 상공회의소는 ‘AB 5’를 ‘잡 킬러(Job Killer)’라고 선언했고, 전국소매연맹(NRF)은 ‘AB 51’ 폐지 소송까지 제기했을 정도다. 그러나 줄리 수 가주 노동청장은 “새로운 노동법은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근로자의 삶과 인권을 중시하는 고용주들을 가주 정부는 응원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한인 업주들도 알아둬야 할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들.
▶AB 5:독립계약자 구분
이에 대해 김해원 변호사는 "업주의 지시로 인해 종업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종업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종업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을 따지는데 이 중 하나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고 말했다.
▶AB 51: 중재 강요 금지
각종 차별 행위, 임금 체불, 성희롱 등의 종업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중재 동의서에 고용주가 서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발점이 된 것은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 사건과 2만여 구글 직원들이 나선 반대 움직임이었다. 2018년 소송 대신 중재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된 가주의 근로자는 전체의 6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점도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일부터 법이 적용되면 직장 내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AB 9: 신고 가능 기간 연장
성희롱 등과 관련된 신고 가능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성희롱 뿐만 아니라 가주공정고용주택국(FEHA)이 금지한 모든 고용 관련 차별에도 적용돼 직장 내 차별, 괴롭힘 전반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2년 늘어남으로써 노동법 관련 소송이 한층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B 547: 청소업계 성희롱 교육 강화
청소업계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재교육 강화안으로 청소업체 소속 종업원도 노동청이 실시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83, SB 188: 병가 확대, 차별 금지
SB 83은 유급 가족 병가 2주 연장안으로 직원들의 '유급 가족 병가(PFL)' 프로그램 적용 기간이 기존 6주에서 8주로 연장된다. 다만 이 법안의 시행은 2020년 7월 1일부터다.
또 SB 188은 인종차별에 머리 모양도 포함한 안으로 인종에 대한 정의에 머리카락의 질감이나 땋거나 묶거나 꼬는 등의 모양도 포함했다. 고용주는 새해부터 복장이나 외모와 관련한 회사 내규를 직원에게 적용할 때 머리 모양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이 문제를 고용이나 승진에도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 AB 673: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가주의 26명 이상 사업장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26명 미만은 12달러로 오른다. 또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은 7월 1일부터 26명 이상은 15달러, 26명 미만은 14.25달러가 된다.
가주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시간당 수입이 15달러에 못 미치는 가운데 UC 버클리는 260만명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주는 워싱턴 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저임금을 자랑하게 됐지만 그만큼 고용주들의 부담은 늘게 됐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AB 637은 고용주가 노동법 2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까지 추가하도록 했다. 고용주는 첫 위반 시 100달러, 추가 위반 때마다 2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미지급 임금의 25%를 추가로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