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동법 시행 전부터 암초
[LA중앙일보] 발행 2020/01/02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1/01 14:42
법원 “AB 51 10일 공청회”
우버 등 ‘AB 5’에 위헌소송
우버 등 ‘AB 5’에 위헌소송
소송 중재 의무화를 금지한 'AB 51’에 연방법원이 임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고, 독립계약자 구분 기준을 강화한 ‘AB 5'에는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30일 AB 51의 임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리고 오는 10일 공청회 개최를 명령했다. 법원은 가주 상공회의소 등이 AB 51와 관련해 제기한 ‘심각한 의문들’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 시행을 중단하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은 AB 51에 의해 중재가 금지되면 궁극적으로 종업원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량공유 업체 우버와 음식 배달 업체 포스트메이츠, 운전사 2명은 지난해 12월 30일 LA 연방법원에 'AB 5'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AB 5'는 독립계약자 구분을 어렵게 해 최저임금, 실업보험 등 직원들의 법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다.
원고 중 하나인 우버 측은 운전사를 독립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하는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AB 5가 "수요 맞춤형 경제에서 노동자와 기업을 억압하는 비헌법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이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 경제(gig economy)'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동 유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달 17일에도 프리랜서 작가 및 사진가들로 이뤄진 두 그룹의 원고가 AB 5에 대해 헌법상 명기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