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는 직원에 최대 2시간 유급 제공”
한인고용주들 관련법 잘 몰라
투표 10일 전에 노티스도 붙여야
법 어기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선거날 투표하길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는 3월3일(화) 예비선거를 앞두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닌데 근무시간에 투표를 허용하자니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다.
가주법상 고용주들은 선거당일 투표하길 원하는 직원에게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봉급에서 2시간을 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투표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면 2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들은 직원의 근무시간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투표를 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직원이 투표를 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투표를 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6시라면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4시~6시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수 있다.
또 고용주들은 직원이 투표하길 원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이틀 전에 노티스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고용주들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직원들이 선거일 근무시간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타임 오프 투 보트(Time Off To Vote)’ 노티스를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선거일에 직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근무시간에서 최대 2시간을 빼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가주법상 직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3월3일 예비선거, 11월3일 본선거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약 고용주가 선거일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선거날 LA지역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하며, 3월3일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월18일,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2월25일이다.
한편 이번 예비선거에서 데이비드 류, 존 이 LA시의원이 지역구 수성에 나서며, 정치신인 그레이스 유, 신디 조 오티슨 후보가 LA시의원직에 도전하는 등 남가주에서만 15명의 한인들이 시, 카운티, 가주, 연방의원직에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때보다 선거에 대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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