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9일 수요일

“투표하는 직원에 최대 2시간 유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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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직원에 최대 2시간 유급 제공”

한인고용주들 관련법 잘 몰라
투표 10일 전에 노티스도 붙여야
법 어기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오는 3월3일 예비선거에서 투표하길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최대 2시간을 유급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오른쪽은 선거일로부터 10일 전에 직장에 붙여야 하는 노티스. ABC 방송

선거날 투표하길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는 3월3일(화) 예비선거를 앞두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닌데 근무시간에 투표를 허용하자니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다.
가주법상 고용주들은 선거당일 투표하길 원하는 직원에게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봉급에서 2시간을 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투표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면 2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들은 직원의 근무시간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투표를 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직원이 투표를 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투표를 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6시라면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4시~6시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수 있다.
또 고용주들은 직원이 투표하길 원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이틀 전에 노티스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고용주들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직원들이 선거일 근무시간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타임 오프 투 보트(Time Off To Vote)’ 노티스를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선거일에 직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근무시간에서 최대 2시간을 빼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가주법상 직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3월3일 예비선거, 11월3일 본선거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약 고용주가 선거일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선거날 LA지역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하며, 3월3일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월18일,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2월25일이다.
한편 이번 예비선거에서 데이비드 류, 존 이 LA시의원이 지역구 수성에 나서며, 정치신인 그레이스 유, 신디 조 오티슨 후보가 LA시의원직에 도전하는 등 남가주에서만 15명의 한인들이 시, 카운티, 가주, 연방의원직에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때보다 선거에 대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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