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소유 기사들, 정직원 분류 안돼” 판결
2020-01-10 (금) 남상욱 기자
‘독립계약자’ 관련 또 제동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LA시 검찰이 트럭킹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8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9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내린 윌리엄 하이버거 판사는 AB 5 적용에 제동을 건 이유는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트럭 기사들은 AB 5의 적용을 받아 정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또 하나는 AB 5는 주 경계를 넘나드는 화물운송업의 경우 운임과 노선, 서비스에 주정부가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1994년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단, 이번 판결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트럭을 모는 트럭 기사들에게 해당된다.
한편 트럭 운전기사에게 AB 5 법 적용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지난달 31일 샌디에고 연방법원이 가주트럭운송협회(California Trucking Association)가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AB 5의 효력 중지 소송을 받아들여 한시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남상욱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