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3일 월요일

“트럭 소유 기사들, 정직원 분류 안돼” 판결

http://m.koreatimes.com/article/20200109/1289781

“트럭 소유 기사들, 정직원 분류 안돼” 판결

2020-01-10 (금) 남상욱 기자
 ‘독립계약자’ 관련 또 제동
‘독립계약자’의 조건을 강화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일명 ‘우버 리프트’법(AB 5)가 시행되면서 법적 소송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LA 법원이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독립계약자들에게 AB 5 법을 적용해 정직원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LA시 검찰이 트럭킹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8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9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내린 윌리엄 하이버거 판사는 AB 5 적용에 제동을 건 이유는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트럭 기사들은 AB 5의 적용을 받아 정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또 하나는 AB 5는 주 경계를 넘나드는 화물운송업의 경우 운임과 노선, 서비스에 주정부가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1994년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단, 이번 판결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트럭을 모는 트럭 기사들에게 해당된다.

한편 트럭 운전기사에게 AB 5 법 적용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지난달 31일 샌디에고 연방법원이 가주트럭운송협회(California Trucking Association)가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AB 5의 효력 중지 소송을 받아들여 한시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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