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9일 수요일

일본계 손님에게 피소 당한 한식당 인종차별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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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손님에게 피소 당한 한식당 인종차별 누명 벗었다

정관묵 기자
정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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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중앙일보] 발행 2020/01/29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20/01/29 14:24
가주 공정고용주택국 기각 판정
인종차별로 클레임을 당해 마음 고생이 컸던 전주집이 누명을 벗었다. 사진은 전주집 전경.
인종차별로 클레임을 당해 마음 고생이 컸던 전주집이 누명을 벗었다. 사진은 전주집 전경.
인종차별로 클레임을 당했던 샌디에이고의 한식당 전주집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지난해 2월 일본계 미국인인 로버트 캠벨(LA 거주)은 전주집이 자신이 일본계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했다고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 /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인종차별 클레임을 제기했다.

캠벨이 DFEH에 제기한 처음 클레임 내용을 보면, 지난 2018년 9월15일 자정에 친구 7명과 함께 전주집에 갔지만 당시 식당이 꽉 차있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자신들은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도 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테이블에 앉지 못했고, 전주집을 나오면서 보니 일본계가 아닌 손님들에게 바로 자리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캠벨 측의 이런 클레임 내용은 첫 진술에서와 같이 일관 되지 않게 나중에는 식당에 간 시간이 9월 15일 자정이 아니고 오후 6시경이라며 정정하기도 하고 전주집에서 일본계를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들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기도 했다.

캠벨 측의 클레임에 전주집에서는 노동법 전문 차별 클레임 방어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해원씨를 선임해서 방어에 나섰다.

김해원 변호사는 2018년 9월15일 전후로 전주집을 찾았던 손님들의 명단과 크레딧 카드 영수증, 당시 서버들의 타임카드 등 다양한 자료들을 취합해 DFEH에 제출하면서 절대로 캠벨 일행을 인종차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고 그들의 클레임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다.

또 캠벨 측이 전주집에서 그들 일행을 인종차별 했다는 증거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DFEH는1월27일 인종차별에 대한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캠벨의 클레임을 기각했고 조사를 거의 1년 만에 끝낸다고 전주집에 알려왔다.

전주집의 신용선 대표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클레임을 당했다”면서 “법정 비용은 들었지만 저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식당들이 없기를 바라기에 끝까지 싸웠습니다. 저희 가게는 정말 다양한 인종의 고객들이 찾아 주시고 있는 곳입니다. 직원 모두가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주집은 한식당이지만 서민적인 맛과 가격으로 지역에 많은 단골을 두고 있는 식당으로 점심이나 저녁식사 때는 대기 시간이 늘어 나는 인기 맛집으로 평가 받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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