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항소법원 판결
▶ “특정한 형태 아닌 외부서도 착용 가능, 유니폼과는 달라”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H씨는 고민에 빠졌다. H씨는 주방 보조로 새로 일하게 된 히스패닉 직원에게 미끄럼 방지용 작업화를 착용하라고 지난 달 초 지시했다. 며칠 지나 히스패닉 직원은 작업화 구입비를 달라고 영수증을 H씨에게 내밀었다. 주방 작업화라 보조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평범한 미끄럼 방지 작업화란 점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게 내키지 않았다. H씨는 지금도 고민 중이다.
물일이 많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의 미끄럼 방지 작업화 구입과 관련해 업주와 직원간의 분쟁이 잦은 가운데 최근 미끄럼 방지 작업화 구입비를 업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식당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용을 부담했던 업주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물일이 많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의 미끄럼 방지 작업화 구입과 관련해 업주와 직원간의 분쟁이 잦은 가운데 최근 미끄럼 방지 작업화 구입비를 업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식당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용을 부담했던 업주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가주항소법원은 지난 7월 스톡턴 소재 한 식당 서버가 식당 업주를 상대로 미끄럼 방지 작업화 구입 비용을 보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파가소송(PAGA)에서 업주는 작업화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단의 근거는 업주가 요구한 작업화는 어느 곳에서나 구입 가능한 작업화로 식당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범용성에 있다.
즉, 특정 디자인이나 브랜드, 또는 형태나 기능을 업주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 판단의 근거는 업주가 요구한 작업화는 어느 곳에서나 구입 가능한 작업화로 식당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범용성에 있다.
즉, 특정 디자인이나 브랜드, 또는 형태나 기능을 업주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업주는 주방처럼 바닥이 미끄러운 작업장에서 미끄럼방지 주방근무화를 신어야 한다고 직원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이 근무화는 유니폼이 아니고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직원 유니폼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업주가 의상의 디자인이나 색깔을 명시하거나 특정 휘장을 강요할 경우 업주는 자신의 업소나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 이미지 홍보, 상업적 목적의 일환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정 유니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유니폼을 다림질을 하거나 드라이 클리닝 또는 특별한 세탁을 해야 한다면 업주가 종업원에게 유니폼 관리비를 제공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이번 가주 항소법원 판결은 4년 전 연방 항소법원 판결과 가주 노동청 의견과 일치하는데, 업주들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각종 작업 도구와 의상 중 비용 부담 의무가 없는 도구와 의상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그렇다고 이번 판결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직원 유니폼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업주가 의상의 디자인이나 색깔을 명시하거나 특정 휘장을 강요할 경우 업주는 자신의 업소나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 이미지 홍보, 상업적 목적의 일환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정 유니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유니폼을 다림질을 하거나 드라이 클리닝 또는 특별한 세탁을 해야 한다면 업주가 종업원에게 유니폼 관리비를 제공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이번 가주 항소법원 판결은 4년 전 연방 항소법원 판결과 가주 노동청 의견과 일치하는데, 업주들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각종 작업 도구와 의상 중 비용 부담 의무가 없는 도구와 의상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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