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연방법 바뀌어도 가주법은 '종업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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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 바뀌어도 가주법은 '종업원 보호'

[LA중앙일보] 발행 2020/01/14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01/13 18:32
"프랜차이즈 종업원 본사 상대 소송 불가" 결정
연방법 3월부터 실시…가주는 독자 규정 적용
연방 노동부가 소송 발생 시 업주들이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해온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의 개념을 사용자 측의 요구대로 축소키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인력 아웃소싱 업체 등은 반겼지만 노동부가 정한 제한된 개념으로 다른 연방 기관이나 별도의 노동법을 따르고 있는 가주 지역에서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노동부는 새로운 공동 고용주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며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권한이 있는지 ▶직원의 근태를 관리·감독하는지 ▶직원의 급여와 지급 방법을 결정하는지 ▶고용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용주로 인정키로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기준 같지만 실제로는 직원을 뽑고 파견하는 업체와 실제 사용하는 업체가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피해가 컸다.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소송할 때도 본사와 지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등을 동시에 걸고넘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노동부의 결정은 지난해 봄 프랜차이즈 업계가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인용한 것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전국노동관계회의(NLRB)가 정한 광범위한 공동 고용주의 개념을 까다롭게 축소했다는 평가다. 당시 NLRB는 맥도널드의 한 가맹점에서 발생한 임금 관련 불법 사안에 대해 맥도널드 본사도 공동 고용주로서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노동부의 유진 스캘리아 장관은 “새로운 규칙은 3월 16일부터 적용된다”며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켓워치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임시직, 계약직,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가운데 대략 14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새로운 기준이 정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5년 NLRB의 결정을 개악으로 규정했던 국제프랜차이즈연합(IFA)은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공동 고용주 개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FA는 2015년 이후 공동 고용주 관련 소송은 93% 증가했고, 고용주의 소송 관련 비용 부담도 평균 4만2000달러로 늘었다고 제도 개선의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반대로 친노동자 성향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축소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식으로 새로운 규정을 악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가주 노동법과 최신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여전히 공동 고용주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가주 노동법 2810.3 조항에 따르면 근로 계약자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일부라도 공유한다면 모두 고용주로 구분한다.

실제 가주 노동청은 2018년 6월 오렌지와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의 식당 8곳에서 일했던 청소부 559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관련 이슈에 대해 2810.3조항을 적용해 인력 아웃소싱 업체는 물론, 식당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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