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미국내 대기업들 성희롱 소송으로 고생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573

미국에서 최근 유명 대기업들이 성희롱 소송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성희롱 소송에는 거의 대부분 부당해고, 성차별, 보복, 적대적인 직장 내 환경 조성 등의 추가 조항까지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여직원의 성희롱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사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지난 11월 19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38세인 테슬라 직원 제시카 버리자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법원에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자는 테슬라의 프리몬트 소재 조립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3년 동안 거의 매일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사부에 성희롱 피해 해결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아이를 둔 엄마인 버라자는 남성 직원들이 자신에게 외설적인 말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었고 지난 9∼10월 인사부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버라자는 "테슬라에는 성희롱이 만연해있으며 악몽과도 같은 근무 환경"이라며 "테슬라가 진보적인 문화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최첨단 기업이 아니라 조잡하고 오래된 공사 현장이나 '프랫 하우스'(남성성이 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남학생들의 기숙사 동아리)와 더 유사하다"라고 지적했다. 

버라자는 이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공장에 퍼진 성희롱 문화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머스크가 최근 여성 신체 부위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장난 트윗을 올린 것을 거론하면서 머스크의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총액이 151억 달러인 대형 게임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도 오랫동안 지속된 직장 내 성범죄, 성차별 소송과 직원 항의를 당한 가운데,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장 내 성폭행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 11월 16일 블리자드의 CEO인 보비 코틱이 지난 2018년 여직원이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이사회 등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게임 프로젝트에 따라 여러 스튜디오를 나눠 운영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유명 시리즈 '콜 오브 듀티' 등 개발을 담당한 '슬레지해머' 스튜디오의 한 여직원이 2018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코틱 CEO에 이메일을 보내 2016년과 2017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당시 상사가 사무실에서 술을 억지로 많이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선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문제의 상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사 측은 피해자와 법정 밖에서 합의만 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코틱 CEO는 이사회와 다른 임원들에게 자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별일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언론은 코틱 CEO가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나 일부러 이사회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언과 문건이 있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쫓겨난 직원은 우수한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되기도 했고, 남은 직원들은 그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고경영자가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직원들이 퇴진 서명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자 CNN,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00명이 넘는 블리자드 직원들이 코틱 CEO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코틱 CEO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CEO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6일에는 직원 100여 명이 코틱 CEO를 포함한 일부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파업이다. 


한편 블리자드는 최근 수개월 간 직장 내 성폭행과 성추문, 여성 차별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 고용 주택국(DFEH)은 지난 7월 블리자드가 여성 직원들에게 남성 직원보다 적은 급여와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사내 성희롱 등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해원 칼럼(18) 임금체불은 중절도..2022년부터 형사처벌

 https://www.knewsla.com/column/202111231109089011-11/

김해원 칼럼(18) 임금체불은 중절도..2022년부터 형사처벌

"팁은 임금이 아니다. 직원의 최저임금 일부로 계산해선 안돼"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Biz & Law] 드라마로 보는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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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드라마로 보는 직장 내 성희롱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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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 덕분에 본방을 사수 못 했던 한국 드라마들을 뒤늦게 보면서 한국의 노동법, 고용법 현장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된다. 특히, 2014년 방영됐던 오피스 드라마 ‘미생’이 그런 한국의 노동법 실정을 알 수 있는 작품들 중에서는 최고다. 물론 그 후 7년 사이에 한국 내 노동법 현장도 많이 향상됐겠지만 만일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싶거나 한국에 가서 취직하고 싶은 한인들에게 ‘미생’을 시청할 것을 적극 권하고 싶다. 2017년 방영된 ‘이번 생은 처음이라’와 2018년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롬콤(로맨틱 코미디)이라고 생각하고 시청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성희롱 이슈가 드라마 속에 나와서 더욱 적극적으로 본 작품들이다. 


‘미생’은 주인공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 이슈가 많이 부각되지는 않지만 종종 다뤄지고 있다. 반면 여자 캐릭터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인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는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홍일점인 여직원이 능력보다는 외모로 평가되는 성희롱을 당했고 '을' 입장인 주인공 보조작가가 '갑'인  드라마 조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소송을 통해 응징하는 사이다 장면도 등장한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는 남자상사들의 조직적인 성희롱에 대응하는 여직원들의 어려움이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는 직장 내 술자리나 노래방에서 남자직원들과 잘 논다는 이유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을 해도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2019년 한국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도 여주인공을 상대로 직장상사나 사업 상대들이 아주 죄책감 없이 성희롱을 가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2년 전 방영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직도 한국에서는 저러나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국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까지 성희롱 문제로 물의를 빚었다. 더구나 이들은 정의를 내세우는 진보진영 인사들이라 필자를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다.


이런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법은 성희롱 소송을 당한 가해자가 아직도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보복이나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는 회사를 방어하는 필자와 비슷한 처지의 고용법 변호사도 등장해 흥미스러웠다. 특히 미국에 파견나온 한국 지상사 직원들이나 한국에서 오래 근무했다가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고용주들이 이런 문화차이로 인해 미국 내 성희롱 이슈에 어두운 이유도 이해하게 됐다.


대상을 캘리포니아주로 옮기면 한인회사에서도 이제는 남자 직장상사나 동료들에 의한 여직원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여자직원에 의해 남자직원 성희롱이나 남자 직원이 같은 남자 직원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의 대처 방법은 10년 전이나 20년 전과 바뀌지 않아서 걱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 간다는 이유로 올해는 2019년 이후 2년만에 처음으로 연말연시 각종 모임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특히 회식자리에서는 술을 핑계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외모에 대한 야한 농담 등을 서슴치 않아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이 재발할 수 있으니 한인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OSHA Temporarily Suspends ETS Implementation Per Fifth Circuit Injunction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osha-temporarily-suspends-ets-implementation-fifth-circuit-injunction

OSHA Temporarily Suspends ETS Implementation Per Fifth Circuit Injunction

Breaking News: Sixth Circuit Selected to Hear Consolidated ETS Legal Challenges

The status of OSHA’s Emergency Temporary Standard (“ETS”) mandating COVID-19 vaccinations or testing of employees for those employers with 100 or more employees remains fluid and uncertain. On November 12, 2021,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ordered a continuation of the Fifth Circuit’s stay of the ETS, directing OSHA to take “no steps to implement or enforce the Mandate until further Court Order.” The Department of Labor has acknowledged the Fifth Circuit’s Order and posted the following message on its webpage: “OSHA has suspended its activiti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ETS pending future development in the litigation.”

What does this mean? The future of the ETS remains uncertain in light of litigation in multiple forums. This week, a determination will be made regarding which federal Court of Appeals will be tasked with determining the leg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the ETS. Hopefully soon we will receive an indication of whether the assigned Court will take immediate action to reconsider the Fifth Circuit’s stay that is currently in place, or keep it in effect pending determination of the legal challenges. In the meantime, employers may wish to continue with steps to ensure they will be ready to comply in the event the rule is upheld or the Fifth Circuit’s stay is lifted. 

"악몽 같은 성희롱 만연"…테슬라, 징벌적 손해배상 피소

 https://news.koreadaily.com/2021/11/19/society/international/20211119123055741.html

"악몽 같은 성희롱 만연"…테슬라, 징벌적 손해배상 피소

피해 여직원 "이게 최첨단 기업이냐…머스크도 방조" 비판

"악몽 같은 성희롱 만연"…테슬라, 징벌적 손해배상 피소
피해 여직원 "이게 최첨단 기업이냐…머스크도 방조" 비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여직원의 성희롱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사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테슬라 직원 제시카 버라자(38)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자는 테슬라 프리몬트 조립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3년 동안 거의 매일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사부에 성희롱 피해 해결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아이 엄마인 버라자는 남성 직원들이 자신에게 외설적인 말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얻었고 지난 9∼10월 인사부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주법 위반을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테슬라에는 성희롱이 만연해있으며 악몽과도 같은 근무 환경"이라며 "테슬라가 진보적인 문화의 샌프란시스코베이에 위치한 최첨단 기업이 아니라 조잡하고 오래된 공사 현장이나 '프랫 하우스'(남성성이 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남학생들 모임)와 더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버라자는 이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공장에 퍼진 성희롱 문화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머스크가 최근 여성 신체 부위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장난 트윗을 올린 것을 거론하면서 머스크의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테슬라는 버라자의 제소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jamin74@yna.co.kr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직장내 성희롱' 위기 블리자드, CEO가 피해 신고 은폐"

 https://news.koreadaily.com/2021/11/16/society/international/20211116184508159.html

"'직장내 성희롱' 위기 블리자드, CEO가 피해 신고 은폐"

"성과 위주 마초 문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치"

"'직장내 성희롱' 위기 블리자드, CEO가 피해 신고 은폐"
"성과 위주 마초 문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치"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미국 거대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가 오랫동안 지속된 직장 내 성범죄·성차별 등 추문에 휩싸인 가운데,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장 내 성폭행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리자드 CEO 보비 코틱이 2018년 여직원이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이사회 등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회사는 게임 프로젝트에 따라 여러 스튜디오를 나눠 운영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유명 시리즈 '콜 오브 듀티' 등 개발을 담당한 '슬레지해머' 스튜디오의 한 여직원이 2018년 변호인을 통해 코틱 CEO에 이메일을 보내 2016년과 2017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사가 사무실에서 술을 억지로 많이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선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의 상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일어나지 않았고, 회사 측은 피해자와 법정 밖에서 합의만 하려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코틱 CEO는 이사회와 다른 임원들에게 자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별일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WSJ은 코틱 CEO가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나 일부러 이사회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언과 문건이 있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쫓겨난 직원은 우수한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되기도 했고, 남은 직원들은 그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블리자드는 최근 수개월 간 직장 내 성폭행과 성추문, 여성 차별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7월 액티비전이 성차별적인 남성 위주 문화와 사내 성희롱 등을 방치해 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송 제기 이후 500건이 넘는 사내 괴롭힘과 성폭행, 성차별 등의 피해 사례가 회사 측에 접수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블리자드가 사내에서 벌어진 성추문 등의 정보를 고의로 숨겼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터져 나온 블리자드의 각종 추문은 오래된 '마초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WSJ은 이를 '프랫 보이'(Frat boy) 직장 문화라고 설명했다. 프랫 보이는 '남성성이 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남학생'이라는 뜻이다.
회사가 회식에서 노출이 심한 무용수의 폴댄스를 관람하거나 여직원들에게 많은 양의 술을 억지로 먹이거나 패거리로 스트립바에 몰려가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여기에는 성과만 추구하는 회사 문화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회사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등 세계적 흥행작을 내놓으며 지금의 대형 게임사가 됐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10년 전 140억 달러(약 16조5천억원)에서 현재 515억 달러(약 63조8천억원)로 4배가량 부풀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천하보험 뉴스레터] 고의 임금체불은 중절도

 




2021년 11월 14일 일요일

“백신 강제화는 기본권 침해”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3836

“백신 강제화는 기본권 침해”

웹마스터    

법원, 행정부 이의신청 기각 

 

연방 항소법원이 바이든 정부가 민간 기업에 내린 백신 의무화 조항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100명 이상의 기업이 직원들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행정부의 명령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국(OSHA)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시행을 유예하라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백신접종을 강제화 하는 정부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명령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백신 접종이나 매주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위반 사례 1건당 1만4000달러의 범칙금을 물게 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22페이지의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비극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OSHA가 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판사 3명 모두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라고 전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5개 주와 민간 기업 및 종교 단체가 이 규칙이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백종인 기자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100명이하 직원둔 민간 기업들 백신의무화 여부놓고 고민

 http://m.koreatimes.com/article/20211110/1388743

100명이하 직원둔 민간 기업들 백신의무화 여부놓고 고민

2021-11-11 (목) 남상욱 기자

 직원이탈 할까 두려워해

직원 100명 이상 대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이 1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직원을 더 채용해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이 되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칫 백신 접종 의무화로 직원 이탈에 따른 인력난이라는 후유증 우려도 있어 사면초가에 직면한 처지다.

10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에 발표된 직원 수 1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직원 1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민간 기업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놓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신 접종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이상과 자칫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직원들이 반발해 퇴사할 경우 감수해야 할 인력난이라는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1,0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가 대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직장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안전은 물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중소기업 대부분이 동감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회사의 정책으로 받아들여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직원 이탈이다.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채택하게 되면 기존 직원들이 반발과 함께 퇴사를 강행할 경우 인력 부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 수 90명에서 99명에 이르는 소위 기준점에 근접한 기업들이 직원 채용을 미루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중소기업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6일 제5 연방항소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발표 이후 직원 채용으로 100명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크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현실화되면서 직원 동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파트타임 직원이나 재택근무자 등 정직원에서 예외 범주에 속하는 직원과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독립계약자 실업수당 신청 고용주 감사

 https://news.koreadaily.com/2021/11/10/society/generalsociety/20211110210019391.html


독립계약자 실업수당 신청 고용주 감사

팬데믹 기간 급여세 관련
직원 허위 분류 등 조사

팬데믹 사태 가운데 실업수당을 신청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인해 가주고용개발국(EDD)이 고용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주는 이 과정에서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했거나 고의적인 급여세 납부 회피가 드러날 경우 벌금은 물론 국세청(IRS)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주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 내용과 고용 기록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에 대한 급여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급여세 감사는 현재 가주 정부가 벌이고 있는 팬데믹 기간 실업 수당 관련 사기 청구건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EDD 로리 레비 공보관은 “본래 독립계약자는 실업수당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팬데믹 실업보조(PUA)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신청서 내용이 잘못 기재됐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물론 고용주에 대한 감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UA는 팬데믹 기간 동안 독립계약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된 실업수당 프로그램이다. 즉, 신청서 작성 내용에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견될 경우 EDD는 신청자가 실제로 독립계약자였는지, 직원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고용주 감사는 물론 실업수당 초과 지급 통지를 받는 독립계약자 역시 생겨나고 있다.
 
실제 감사 대상에 오르는 한인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지역 한 노동법 변호사는 “최근 독립계약자들의 실업수당 신청건과 관련해 EDD로부터 급여세 감사를 받는 한인 업체 5곳에서 법적 자문을 요청했다”며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 신청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세법은 물론 독립계약자 구분 여부 때문에 노동법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가 진행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급여세 관련 기록, 1099 발행 서류, 해당 직원에 대한 독립계약자 관련 기록 등을 모두 고용주가 제출 및 증명해야 한다.
 
레비 공보관은 “일단 신청자가 실업수당 신청 서류에 사업체 관련 정보를 기재했을 경우 오류 여부를 떠나 EDD는 일단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직원일 수 있다는 신호로 간주한다”며 “실제 감사를 진행해 고용주에게 고의성이 없어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사실 등이 적발돼 사안에 따라 이자까지 계산한 벌금을 부과받거나 의도성이 확인돼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 대비 및 독립계약자와의 분쟁 등을 피하기 위해 회계사, 노동법 변호사들은 ▶정식 직원과 독립계약자의 정확한 분리 위해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 ▶독립계약자 고용시 하청업자의 사업자 등록 서류 및 계약서 등을 보관해 둘 것 ▶독립계약자는 고용주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도구를 하청업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할 것 등을 조언했다.
 
윌리엄 김 회계사는 “EDD가 고액의 벌금을 책정할 경우 자칫하면 급여세 누락의 고의성이 인정돼 국세청(IRS)의 고강도 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 신청이 문제가 되서 관련 통보를 받게 되면 급여세 보고를 다시 정확하게 수정 보고하면 심각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해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