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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강제화는 기본권 침해”
법원, 행정부 이의신청 기각
연방 항소법원이 바이든 정부가 민간 기업에 내린 백신 의무화 조항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100명 이상의 기업이 직원들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행정부의 명령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국(OSHA)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시행을 유예하라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백신접종을 강제화 하는 정부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명령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백신 접종이나 매주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위반 사례 1건당 1만4000달러의 범칙금을 물게 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22페이지의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비극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OSHA가 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판사 3명 모두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라고 전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5개 주와 민간 기업 및 종교 단체가 이 규칙이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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