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0일 수요일

YTN Radio 알기쉬운 노동법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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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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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2016LA시의 최저임금 인상 1문 1답 2admin
03/17/2016LA시의 최저임금 인상 1문 1답admin
03/10/20162016년 새 노동법들admin

중앙일보 오렌지카운티 무료 법률 상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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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OC 무료 법률상담 세미나 시작 
유명 한인변호사 6명 동참
4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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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3/3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6/03/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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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정기 무료 법률 상담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알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각종 법률 문제, 이제 좀 더 가까이서 들어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한인커뮤니티 최고의 변호사들이 함께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00~6:30

▶장소: 중앙일보 OC 문화센터(7800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진행 : 매주 각 분야별로 가장 이슈가 되거나 질문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문의 및 예약 : (714)367-2500

4~5월 일정

4월 7일 : 이민법 이경희 변호사 (2, 3 순위 취업이민의 결정적 변수)

14일 : 상속법 박영선 변호사 (유산, 미리 주는 게 좋을까? 죽을 때 주는 게 좋을까?)

21일 : 노동법 김해원 변호사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기 쉬운 노동법 위반 사례)

28일 : 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한국 부동산 유언장 미국서 만들어도 될까)

5월 5일 : 상법 김한신 변호사 (동업은 정말 다 실패하나)

12일 : 가정법 신혜원 변호사 (이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최 : 중앙일보(J 로고) 후원: US메트로뱅크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00~6:30

▶장소: 중앙일보 OC 문화센터(7800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진행: 매주 각 분야별로 가장 이슈가 되거나 질문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문의 및 예약 : (714)367-2500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기타 노동법 역시 수시로 바뀐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바뀌는 법에 늘 예의주시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에 팁(tip)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LA&category=economy&art_id=4130343

"또, 올린다고"…고용주들 한숨 '푹푹'
가주 2022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
LA시·카운티 규정과 달라 '헷갈려'
물가 인상 자극 소비자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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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3/29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03/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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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경제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다니…."

가주 최저임금 인상 합의 소식에 대한 LA한인타운 한 음식점 주인의 말이다.

가주 의회와 노동조합은 최근 합의를 통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는 2022년까지 15달러로 올리기로 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 6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주 의회는 이번 주 안으로 이같은 '6년 계획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체감 경기는 여전히 예전만 못한 데, 종업원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려야 하니 고용주들로서도 버겁다는 반응이다.

이미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올해 1월 1일부터 10달러로 올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시급은 10.50달러, 2018년에는 11달러까지 오른다. 이후에도 매년 1달러씩 인상돼 2022년에는 15달러가 적용된다. 종업원이 25인 이하 업체는 1년씩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3년에 15달러가 된다.

LA시와 롤랜드하이츠, 마리나델레이, 발렌시아, 알타데나, 몬트로즈, 유니버설시티, 스티븐슨랜치 등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된 상태이기도 하다. LA카운티에는 약 150개의 직할구역이 있다. LA시나 카운티도 종업원이 25인 이하 업체는 가주 정책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표 참조>

이 같은 시·카운티·주의 잇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릴레이 인상에 한인 업주들은 심리적인 위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는 '언제 또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감돈다. 가주을 떠나야 하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저기서 최저임금을 올리니 헷갈리는 업주들도 적지 않다. 귀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다. 소위 먹고살기 바쁜데 챙겨야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다.

특히, 한인 업체들이 밀집한 LA다운타운 자바시장과 타운 음식점 등은 심리적 요소 외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은 당장 고용주의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직원 30여 명을 보유한 한 의류도매업체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같다. 오버타임 종업원의 시급은 이미 15달러다. 5~6년 후의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의 연속인데 걱정이 태산이다"라며 "가주는 대부분 친종업원 쪽으로 비즈니스하기 정말 어려운 곳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책은 아닐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기타 노동법 역시 수시로 바뀐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바뀌는 법에 늘 예의주시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에 팁(tip)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고용주와는 달리 종업원들은 임금 인상 소식이 반갑다. 하지만, 마음 한쪽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일자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은 곧 제품 가격이나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인타운의 적잖은 식당들이 올 초부터 음식값을 적게는 25센트에서 많게는 1달러씩 올렸다. 특히, 최저임금 혜택과 상관없는 일반 기업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한 30대 소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벌써 실생활에 반영되고 있다. 음식점에 가보면 대부분 가격이 조금씩 올랐다. 이제는 순두부찌개도 10달러 시대"라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수록 오름폭은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에겐 혜택일 수 있다. 반면, 기존에 최저임금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일반인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LA 최저임금 인상 김해원/변호사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112555&referer=

[노동법 상담] LA 최저임금 인상

김해원/변호사
정규직·비정규직·사업장 위치 관계 없이 일주간 2시간 이상 LA시서 근무하면 적용
[LA중앙일보] 03.22.16 21:17
Q=LA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LA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하게 답한다.

1. 26명 이상 직원이 있으면 시간당 10.50달러로 오르는 LA 최저임금법(Los Angeles Minimum Wage Ordinance)은 2016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시간당 최저임금은 웹사이트 주소 bca.lacity.org 에 가면 찾을 수 있다.

3. 최저임금 조례는 LA시 공공개발과(Department of Public Works) 내 계약 관리기관(Bureau of Contract Administration)에서 관리한다.

4. 최저임금 조례가 내리는 근로자나 직원의 정의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나 직원으로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고용주의 사업장 위치에 관계없이 근로자나 직원이 LA에서 1주간 근로 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6.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풀 타임과 파트 타임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풀 타임이나 파트 타임에 관계없이 1주간 근로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다면 제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7. LA시가 제정한 최저임금 조례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1주간 근로 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다면 제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8. 근로자나 직원이 LA에서 일은 하지만 거주지역은 LA가 아닐 경우에도 최저임금 조례가 적용된다. 최저임금 조례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1주간 근로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9. LA의 도시경계와 LA에 속해 있는 우편번호는 웹사이트 http://zimas.lacity. org/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0. 최저임금 계산에 팁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LA시 최저임금 조례는 LA 시의회가 신설한 최저 임금 점검, 단속하는 전담부서가 담당하고 잠재적 위반 조사, 최저 임금이 준수 또는 비준수 되고 있는지 확인, 체불임금 발급, 벌금 발행, 그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게 된다.

12. LA 최저임금 집행 부서 조례(Los Angeles Wage Enforcement Division Ordinance)에 따라 근로자나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다:

▶구두나 문서로 근로계약시 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

▶최저임금 조례가 고용주에 의해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될 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의 권리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권리 행사를 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권리

▶실수로 고용주의 최저임금 조례 비 준수를 의심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고용주로부터 어떠한 보복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근로자나 직원이 진정서를 제출한 지 90일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고용주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면 이는 보복 행위로 간주하며 불법이다.

13.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스케줄

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a)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일 경우: 적용연도 시급

7/1/2016 $10.50

7/1/2017 $12.00

7/1/2018 $13.25

7/1/2019 $14.25

7/1/2020 $15.00

(b) 근로자나 직원 수가 25명 이하일 경우: 적용연도 시급

7/1/2017 $10.50

7/1/2018 $12.00

7/1/2019 $13.25

7/1/2020 $14.25

7/1/2021 $15.00

14. 고용주는 급여 장부를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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