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9일 금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종업원 핸드북이 모든 노동법 관련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송을 미리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 핸드북에 해고와 채용, 오버타임, 휴가 등 노동법 관련 이슈들에 대한 회사 방침이 잘 정리돼 있으면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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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노동법 소송 막기' 적극 나섰다
핸드북 만드는 업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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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05/29 경제 1면    기사입력 2015/05/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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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다운타운 한인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의 모습. [중앙포토]
고용주들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다운타운 한인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의 모습. [중앙포토]
#.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10년 넘게 의류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 그는 최근 변호사를 고용해 종업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을 만들었다. 비용은 4000달러. 적지 않은 액수지만 혹시 모를 노동법 소송 시 방어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라 생각해 과감히 투자했다. 그는 “주변에 노동법 분쟁에서 패배하는 업체들을 보면 거의 핸드북이 없더라”며 “나중에 직원들에게 노동법 관련 소송을 당했을 때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핸드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핸드북이 없다면 나중에 소송 시 4000달러보다 더 큰 돈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고용주와 종업원 간 노동법 분쟁이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고용주들의 노동법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노동법 소송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종 단체 및 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적극 참석해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을 쌓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종업원 핸드북이다. 최근 들어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종업원 핸드북 제작이 늘고 있다. 주로 상법 혹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이 업무를 진행하며 제작비용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500달러부터다.

배형직 변호사는 “요즘은 영세한 업체들도 핸드북 제작을 많이 의뢰하고 있다. 대부분이 노동법 분쟁에 휘말렸던 업체들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며 “회사 규모와 경제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핸드북을 만들어 직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고용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핸드북에는 보통 차별금지 조항, 희롱금지 조항, 보복금지 조항, 휴가 조항, 임금 조항 등을 비롯해 복장과 예절, 장애인 관련 규정, 직장 내 폭력 및 마약·음주 금지, 해고관련 규정, 직장 내 처벌규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회사 정책과 관련한 모든 것이 문서화되는 셈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종업원 핸드북이 모든 노동법 관련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송을 미리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 핸드북에 해고와 채용, 오버타임, 휴가 등 노동법 관련 이슈들에 대한 회사 방침이 잘 정리돼 있으면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관련 세미나도 많아지고 있고 직원에 대한 노동법 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을 한인 의류협회, 한인 원단협회, 남가주 한미식품상협회 등 각종 한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노동법 세미나에 부지런히 참석해 노동법 관련 기본 상식을 쌓고 있다. 고용주 자신이 바쁠 경우에는 매니저급 직원을 현장으로 보내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게 한다.

한 자바시장 업주는 “신문을 통해 노동법 세미나 일정을 꼭 확인한다. 직접 갈 때도 있지만 시간이 안되면 직원이라도 보내 듣게 한다”며 “‘모르는 게 약’이 아닌 ‘아는 게 힘’이다. 소송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소송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YTN 라디오 알기쉬운 노동법

http://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단속과 벌금 등 LA시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oreatowndaily.com/read_mo.php?id=20150527181013&section=local&ss=2&type=fdb


최저임금 인상?…"다 좋은건 아니다"
May 27, 2015 06:32:22 PM
블룸버그 인사이드, "물가 상승·직원 채용 감소·신규 창업 기피등 장기적으론 노동자 손해"
▶주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소득
*2016년=월 1680달러
*2017년=월 1920달러
*2018년=월 2120달러
*2019년=월 2280달러
*2020년=월 2400달러


 지난 19일 LA시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가운데 이같은 임금인상이 장기적으론 노동자들에게 해가 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최근 메간 맥아들 칼럼니스트는 블룸버그 인사이더를 통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15달러로 크게 인상되면서 물건 가격이 오르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직원의 채용과 교육을 줄이다 결국 비즈니스를 닫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패스트푸드나 소매업체들의 신규 오픈이 줄어들 수 있다. 비즈니스가 줄어들면 노동자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게다가 여러 업주들이 인력을 줄이기 위해 터치스크린 주문 시스템 등  기기·기술 도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최저임금 직종들이 기계로 대체될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졸지에 무직자로 전락할 수 있다.
 아울러 맥아들 칼럼니스트는 임금인상으로 기대되는 경제 활성화에도 의문을 던졌다. 최저임금 인상 옹호자들은 노동자들의 지갑을 좀 더 두둑하게 채움으로써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노동자들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라는 것이다. 이들이 늘어난 소득을 렌트비, 생활비 용도로 LA에서만 소비한다면, 결과적으로 인상된 임금이 LA시의 주머니에서 돌고 도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저임금 노동자가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할 경우 매달 1680달러(2016년), 1920달러(2017년), 2120달러(2018년), 2280달러(2019년), 2400달러(2020년)로 소득이 늘어난다. 특히 시급이 15달러로 오르면 세금을 제하고도 다달이 1900~2100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 웬만한 사무직에 버금가는 급여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시급이 아닌 샐러리를 받는 노동자들의 급여도 얼마나 오르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단속과 벌금 등 LA시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

2015년 5월 26일 화요일

[5/21/15 방송] 종업원 상해보험 ( 김해원)

http://handstv.com/vod_1014/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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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종업원 상해보험
출연: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날짜: 5/21/15 방송
소개: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K타운 투게더는 월~목  07:00pm  Channel 44.2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1-888-747-7222
*H&S 홈페이지:http://handstv.com/prog_1014
*H&S 시청자 게시판:http://handstv.com/bbs_1014 
*H&S  OnAir TV 라이브시청하기 : http://handstv.com/onair

2015년 5월 20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네일살롱 종업원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네일살롱 종업원

김해원/변호사
종업원에게 1099폼 발급해 독립 계약자로 분류 가주 "의도적으로 허위 분류할 경우 벌금 추가"
[LA중앙일보] 05.19.15 21:35
Q. LA 코리아타운내서 네일숍을 운영하면서 네일 미용사들에게 1099폼을 발급해 주고 독립계약자 계약을 맺었는데 노동법 위반사항인가? 

A. 지난 2008년 가주 노동청이 스파, 미장원, 네일숍 등 100여개 업소들을 단속해 총 33만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는데 당시 고용주들의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규정 위반사례가 많았다고 명시했다. 

종업원을 독립 계약자로 부르거나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가 있더라도 노동청이 인정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독립 계약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는 거의 없다.

한인 네일업계에서도 사실상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독립 계약자처럼 취급해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불, 식사·휴식시간 제공, 종업원 상해보험과 종업원 페이롤 택스 보고 의무, 실업수당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서 각종 비용과 세금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세청(IRS), EDD, 노동청도 독립 계약자에 대한 고용주의 탈세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생긴 SB459 가주 법안은 독립 계약자라고 의도적으로 허위 분류할 경우 벌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페이롤 택스나 상해보험처럼 종업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적발시 종업원 1명당 5000달러에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벌금과 함께 회사 사이트나 종업원과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1년간 위반사항을 별도로 공지해야 한다. 

종업원을 독립 계약자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건을 맞춰야 한다. 

독립 계약자는 직원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종업원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종업원이 업무 시간, 방법 등을 고용주의 지시를 따른다면 정상적인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 

종업원이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 가주 노동청은 업주들을 위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5개 조건이 유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단속 기준이 되는 중요 조건들이다. ▶각자의 부스를 렌트 하고 있다 ▶모든 미용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자신들의 도구를 사용한다 ▶각자의 고객들이 있고 예약시간을 직접 결정한다 ▶요금을 직접 결정하고 직접 돈을 받는다 ▶각자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지니고 있다. 

종업원들이 각자의 근무일을 결정하고 세금 공제 없이 페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다음처럼 일한다면 독립 계약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각자의 근무일을 결정하고 업주가 이에 따라 스케줄을 정한다 ▶시간당 임금으로 주급을 업주로부터 받고 있다 ▶업주나 리셉셔니스트가 손님 예약시간을 정한다 ▶부스를 렌트 하지 않는다 ▶요금을 업주가 결정한다 ▶종언원들이 고용주의 도구나 재료를 사용한다. 

이 같이 네일 종업원들이 일하면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종업원으로 인정되기 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거나 페이스텁이 없으면 노동청으로부터 큰 액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일 종업원들이 독립계약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첫번째, 고객들이 고용주에 직접 지불하고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세금 공제 없이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불하고, 두번째, 리셉셔니스트가 고객 예약 시간을 대신 잡아준다면 이 네일 종업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주노동청의 입장이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93583&referer=#sthash.imsj7tmB.dpuf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날짜: 5/14/15 방송 소개: 직장인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handstv.com/vod_1014/4623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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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직장인 상해보험
출연: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날짜: 5/14/15 방송
소개: 직장인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K타운 투게더는 월~목  07:00pm  Channel 44.2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1-888-747-7222
*H&S 홈페이지:http://handstv.com/prog_1014
*H&S 시청자 게시판:http://handstv.com/bbs_1014 
*H&S  OnAir TV 라이브시청하기 : http://handstv.com/onair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업주들 중에는 종업원 노동법 규정을 잘 몰라서 나중에 힘든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인 업주들은 직원들 고용에 앞서 먼저 노동법을 자세히 숙지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f.koreatimes.com/article/918028

SV세탁협회 무료 건강보험•노동법 세미나

“종업원 고용시 이것만은 숙지하세요”

입력일자: 2015-05-12 (화)

SV 한인세탁협회(회장 정연수)가 지난 9일(토) 산타클라라 금봉황 식당에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과 무료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LA 소재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과 김해원 변호사가 SV한인세탁협회 회원들과 건강보험 및 노동법에 관심 있는 북가주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와 건강보험 정보 및 종업원의 유급 병가와 휴가 등 고용주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다.
이어 나선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업주들 중에는 종업원 노동법 규정을 잘 몰라서 나중에 힘든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인 업주들은 직원들 고용에 앞서 먼저 노동법을 자세히 숙지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5월 4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가 오는 7월1일 가주에서 실시되는 유급 병가법 등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고용주 위한 노동법 세미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55147


고용주 위한 노동법 세미나
SV 한인드라이크리너스 협회

오는 9일, 산타클라라 금봉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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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5/05/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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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노동법과 건강보험 세미나가 열린다.

실리콘밸리 한인 드라이크리너스 협회(회장 정연수)는 오는 9일 산타클라라 금봉황 식당에서 ‘노동법 세미나 및 건강보험’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가 오는 7월1일 가주에서 실시되는 유급 병가법 등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또 대양종합보험 대표 소피 박씨는 개정 노동법으로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보험관련 내용과 메디 케어, 건강보험 정보에 대해 안내한다.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25달러다.

참석자들에게는 식사가 제공된다.

▶일시: 5월9일(토) 오후6시

▶장소: 금봉황(2070 El Camino Real, Santa Clara)

▶문의: (408)318-1555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