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네일살롱 종업원
김해원/변호사
종업원에게 1099폼 발급해 독립 계약자로 분류 가주 "의도적으로 허위 분류할 경우 벌금 추가" |
[LA중앙일보] 05.19.15 21:35
Q. LA 코리아타운내서 네일숍을 운영하면서 네일 미용사들에게 1099폼을 발급해 주고 독립계약자 계약을 맺었는데 노동법 위반사항인가?
A. 지난 2008년 가주 노동청이 스파, 미장원, 네일숍 등 100여개 업소들을 단속해 총 33만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는데 당시 고용주들의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규정 위반사례가 많았다고 명시했다.
종업원을 독립 계약자로 부르거나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가 있더라도 노동청이 인정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독립 계약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는 거의 없다.
한인 네일업계에서도 사실상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독립 계약자처럼 취급해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불, 식사·휴식시간 제공, 종업원 상해보험과 종업원 페이롤 택스 보고 의무, 실업수당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서 각종 비용과 세금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세청(IRS), EDD, 노동청도 독립 계약자에 대한 고용주의 탈세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생긴 SB459 가주 법안은 독립 계약자라고 의도적으로 허위 분류할 경우 벌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페이롤 택스나 상해보험처럼 종업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적발시 종업원 1명당 5000달러에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벌금과 함께 회사 사이트나 종업원과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1년간 위반사항을 별도로 공지해야 한다.
종업원을 독립 계약자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건을 맞춰야 한다.
독립 계약자는 직원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종업원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종업원이 업무 시간, 방법 등을 고용주의 지시를 따른다면 정상적인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
종업원이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 가주 노동청은 업주들을 위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5개 조건이 유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단속 기준이 되는 중요 조건들이다. ▶각자의 부스를 렌트 하고 있다 ▶모든 미용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자신들의 도구를 사용한다 ▶각자의 고객들이 있고 예약시간을 직접 결정한다 ▶요금을 직접 결정하고 직접 돈을 받는다 ▶각자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지니고 있다.
종업원들이 각자의 근무일을 결정하고 세금 공제 없이 페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다음처럼 일한다면 독립 계약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각자의 근무일을 결정하고 업주가 이에 따라 스케줄을 정한다 ▶시간당 임금으로 주급을 업주로부터 받고 있다 ▶업주나 리셉셔니스트가 손님 예약시간을 정한다 ▶부스를 렌트 하지 않는다 ▶요금을 업주가 결정한다 ▶종언원들이 고용주의 도구나 재료를 사용한다.
이 같이 네일 종업원들이 일하면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종업원으로 인정되기 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거나 페이스텁이 없으면 노동청으로부터 큰 액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일 종업원들이 독립계약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첫번째, 고객들이 고용주에 직접 지불하고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세금 공제 없이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불하고, 두번째, 리셉셔니스트가 고객 예약 시간을 대신 잡아준다면 이 네일 종업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주노동청의 입장이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393583&referer=#sthash.imsj7tmB.dpufA. 지난 2008년 가주 노동청이 스파, 미장원, 네일숍 등 100여개 업소들을 단속해 총 33만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는데 당시 고용주들의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규정 위반사례가 많았다고 명시했다.
종업원을 독립 계약자로 부르거나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가 있더라도 노동청이 인정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독립 계약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는 거의 없다.
한인 네일업계에서도 사실상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독립 계약자처럼 취급해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불, 식사·휴식시간 제공, 종업원 상해보험과 종업원 페이롤 택스 보고 의무, 실업수당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서 각종 비용과 세금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세청(IRS), EDD, 노동청도 독립 계약자에 대한 고용주의 탈세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생긴 SB459 가주 법안은 독립 계약자라고 의도적으로 허위 분류할 경우 벌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페이롤 택스나 상해보험처럼 종업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적발시 종업원 1명당 5000달러에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벌금과 함께 회사 사이트나 종업원과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1년간 위반사항을 별도로 공지해야 한다.
종업원을 독립 계약자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건을 맞춰야 한다.
독립 계약자는 직원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종업원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종업원이 업무 시간, 방법 등을 고용주의 지시를 따른다면 정상적인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
종업원이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 가주 노동청은 업주들을 위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5개 조건이 유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단속 기준이 되는 중요 조건들이다. ▶각자의 부스를 렌트 하고 있다 ▶모든 미용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자신들의 도구를 사용한다 ▶각자의 고객들이 있고 예약시간을 직접 결정한다 ▶요금을 직접 결정하고 직접 돈을 받는다 ▶각자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지니고 있다.
종업원들이 각자의 근무일을 결정하고 세금 공제 없이 페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다음처럼 일한다면 독립 계약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각자의 근무일을 결정하고 업주가 이에 따라 스케줄을 정한다 ▶시간당 임금으로 주급을 업주로부터 받고 있다 ▶업주나 리셉셔니스트가 손님 예약시간을 정한다 ▶부스를 렌트 하지 않는다 ▶요금을 업주가 결정한다 ▶종언원들이 고용주의 도구나 재료를 사용한다.
이 같이 네일 종업원들이 일하면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종업원으로 인정되기 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거나 페이스텁이 없으면 노동청으로부터 큰 액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일 종업원들이 독립계약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첫번째, 고객들이 고용주에 직접 지불하고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세금 공제 없이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불하고, 두번째, 리셉셔니스트가 고객 예약 시간을 대신 잡아준다면 이 네일 종업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주노동청의 입장이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