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7일 수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단속과 벌금 등 LA시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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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다 좋은건 아니다"
May 27, 2015 06:32:22 PM
블룸버그 인사이드, "물가 상승·직원 채용 감소·신규 창업 기피등 장기적으론 노동자 손해"
▶주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소득
*2016년=월 1680달러
*2017년=월 1920달러
*2018년=월 2120달러
*2019년=월 2280달러
*2020년=월 2400달러


 지난 19일 LA시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가운데 이같은 임금인상이 장기적으론 노동자들에게 해가 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최근 메간 맥아들 칼럼니스트는 블룸버그 인사이더를 통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15달러로 크게 인상되면서 물건 가격이 오르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직원의 채용과 교육을 줄이다 결국 비즈니스를 닫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패스트푸드나 소매업체들의 신규 오픈이 줄어들 수 있다. 비즈니스가 줄어들면 노동자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게다가 여러 업주들이 인력을 줄이기 위해 터치스크린 주문 시스템 등  기기·기술 도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최저임금 직종들이 기계로 대체될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졸지에 무직자로 전락할 수 있다.
 아울러 맥아들 칼럼니스트는 임금인상으로 기대되는 경제 활성화에도 의문을 던졌다. 최저임금 인상 옹호자들은 노동자들의 지갑을 좀 더 두둑하게 채움으로써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노동자들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라는 것이다. 이들이 늘어난 소득을 렌트비, 생활비 용도로 LA에서만 소비한다면, 결과적으로 인상된 임금이 LA시의 주머니에서 돌고 도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저임금 노동자가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할 경우 매달 1680달러(2016년), 1920달러(2017년), 2120달러(2018년), 2280달러(2019년), 2400달러(2020년)로 소득이 늘어난다. 특히 시급이 15달러로 오르면 세금을 제하고도 다달이 1900~2100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 웬만한 사무직에 버금가는 급여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시급이 아닌 샐러리를 받는 노동자들의 급여도 얼마나 오르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단속과 벌금 등 LA시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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