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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Law] 한진 인터내셔널, 美서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 피소
前 직원 "수당 미지급·휴식 방해"⋯공동 고용주 정조준
노동법 위반 넘어 '불공정 관행' 도마⋯미지급 임금 2배 청구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THE Biz(더비즈)=정윤식 기자] 한진 인터내셔널이 미국 현지에서 임금 미지급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는 사측이 정당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전직 시간제 근로자 클라우디아 야네스(Claudia Llanes)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에 한진 인터내셔널(Hanjin International Corp.)과 잡소스 카슨(Jobsource Carson), 신원 미상의 법인 및 개인(DOES 1~10)을 상대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다.
원고는 한진 인터내셔널과 잡소스 카슨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 시간, 작업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s)로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산업복지위원회(IWC)의 임금 명령을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클라우디아 야네스는 올해 2월경까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피고들에 의해 비면제(Non-exempt)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돼 일했다. 그는 자신과 동일한 권리 침해를 겪은 다른 전·현직 직원들을 대표해 소송에 나섰다. 해당 집단은 소송 제기일 기준 과거 4년 전부터 집단소송 통지가 발송되는 시점까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피고들의 시간제 비면제 근로자로 고용된 모든 사람이다.
원고가 제기한 8가지 청구 원인 중 첫 번째 청구 원인은 노동법 제204조, 제1194조, 제1194.2조, 제1197조 등에 근거한 최저임금 미지급, 두 번째 청구 원인은 제510조, 제1194조, 제1198조 등에 근거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다.
소장에는 피고들이 근로자의 실제 노동 시간 전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정책과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명시됐다. 세부적으로 근로자들은 원활한 업무 시작을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실제 교대 시간 5분 전까지는 시스템에 출근 기록을 남길 수 없도록 제한받아 기록에 남지 않은 무급 업무 시간이 발생했다.
또한 식사 시간 도중에도 업무로 인해 수시로 휴식이 방해받았으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지급되지 않았다. 여기에 사측이 비재량적 보너스와 기타 보수를 지급했음에도, 이를 초과근무 수당이나 병가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도 적시됐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과소 지급됐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청구 원인으로는 노동법 제226.7조와 512조를 위반한 법정 식사 및 휴식 시간 미보장 문제가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고용주는 근로자가 5시간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 30분의 완전한 업무 배제 상태를 보장하는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1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두 번째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무 시간 4시간당 10분의 끊김 없는 유급 휴식 시간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식사나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날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1시간 치의 추가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이들이 규정된 휴식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나 적절한 정책조차 마련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추가로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기록표 역시 정확히 유지되지 않아, 적법한 휴식 시간 부여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청구 원인은 노동법 제2802조를 위반한 업무상 필수 경비의 미보전과 제201~203조를 위반한 퇴직 시 최종 임금의 지연 지급 혐의다. 소장에서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비용을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환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사할 경우 즉시 최종 급여 일체를 정산해 지급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다고 명시됐다. 더불어 미지급된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미제공된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등을 누락한 채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일곱 번째 청구 원인으로 노동법 제226조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 발급 혐의가 포함됐다.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시간당 임금률, 총임금과 순임금, 정확한 근로 시간 및 초과근무 시간 등이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은 명세서를 발급했으며, 심지어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의무화하고 있는 고용주의 주소조차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측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정확한 임금 액수를 파악하는 데 극심한 혼란을 겪었으며, 스스로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부가적인 계산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제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공식적으로 신고됨에 따라, 사회보장연금, 장애수당, 실업수당을 포함한 각종 정부 혜택의 산정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광범위한 법규 위반 행위가 단순한 노동법 위반을 넘어, 캘리포니아주 기업·전문직업법 제17200조에 규정된 불공정 사업 관행(Unfair Business Practices)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사측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해 법을 준수하는 다른 기업들과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점유했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배심원 재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에 따른 추가 수당, 미환급된 업무 경비 일체의 지급을 청구했다. 특히 노동법 제1194.2조를 근거로 미지급 최저임금의 2배에 달하는 청산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아울러 체불된 임금에 대한 판결 전 이자, 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법적 비용의 보전과 함께, 사측의 지속적인 불법 노동 관행을 중단시키고 법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구했다.
※ 용어 설명
비면제(Non-exempt) 시간제 근로자: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 및 주(州)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아'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엄격히 보장된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은 실제 일한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들의 정확한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증된 수당(보통 1.5배)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1194.2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지급된 금액만큼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액면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단순한 임금 체불을 넘어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