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인사회에 만연한 직장내 성희롱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여직원이 이쁜 옷을 입고 왔다고, 남자 직원이 멋지게 머리를 하고 왔다고, 괜한 칭찬 한마디가 성희롱, 성추행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삭막하고 팍팍하게 어떻게 사회생활하냐구요? 소송장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후회 쓰나미로 다가올 겁니다.
김해원의 노동법 칼럼은 KnewsLA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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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진=삼성전자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직 임원이 내부고발 이후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광고 실적 집계 관련 부당함을 회사에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각종 차별과 멸시, 해고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에 따르면 원고 칼 메이어(Karl Meyer)는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와 회사 임원인 톰 포체타(Tom Fochetta), 마이클 스콧(Michael Scott), 김상(Sang Kim)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FEHA)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복직 요청은 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전직 임원급 직원이었던 원고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약 9년간 근무하며 미 서부 지역 세일즈 책임자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문 책임자 등을 맡았다. 그는 “내가 재직하는 동안 서부 지역 광고 매출 확대와 주요 고객사 관리에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원고가 사내에서 제기했다는 ‘광고 데이터 왜곡’ 문제다. 원고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광고 집계 플랫폼이 실제 광고가 송출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시청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는 구형 TV까지 통계에 포함해 광고 도달률과 노출 수치를 산정했다고 사내에 문제 제기했다.
그는 광고 단가가 도달 기기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구조인 만큼 고객사에 제공된 수치가 부정확했고, 회사 매출도 최대 1000만달러(약 150억원)까지 과대 계상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 같은 문제를 상사와 인사부서(HR)에 수차례 알렸지만, 회사는 시정 조치 대신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
소송장 1면.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
원고는 구체적으로 회의 배제, 업무 권한 축소, 승진 누락, 보상 프로그램 제외, 인력·예산 지원 거절, 적대적 이메일 발송 등을 불이익으로 거론했다. 그는 “상사가 고객에게 문제를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고, 관련 정보를 HR이나 법무팀과 공유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연령 차별 주장도 포함됐다. 원고보다 젊은 직원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예외적 절차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사내에서 자신이 ‘칼 삼촌(Uncle Karl)’이라는 다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별명으로 불렸고,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사 내 55세 전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 압박과 급여 삭감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는 비공식 정책이 있다는 주장도 소장에 적었다.
원고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지난해 4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휴가 직전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회사가 통상 대면 방식으로 해고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은 차별적 조치”라고 말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연령·장애 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보복 ▲차별 방지 실패 ▲계약 위반 ▲과실 감독 ▲공공정책 위반 부당해고 ▲내부고발자 보복 ▲정신적 손해 등 총 10개 청구 원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경제적·정신적·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요청했다.
※ 용어 설명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FEHA) :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고용·주거 차별금지법으로, 직장내 차별, 괴롭힘, 보복을 금지하는 민권법이다.
코리언 BBQ 식당이 15세 이하 미성년 아동을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키다 연방 당국에 적발돼 아동 노동착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오리건주 유진에 위치한 한식당 ‘코기(Kkoki) 코리안 BBQ’ 식당이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식당이 15세 미성년자를 학교 수업일에 3시간 이상 근무시키는 등 연방법상 금지된 노동 형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는 학업 보호를 위해 근무 시간과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장시간 노동에 동원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식당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위반뿐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 규정까지 어긴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으로 규정하고 총 3만8,416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미성년자 노동 문제 외에도 구조적인 노동 착취 정황이 확인됐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니저가 직원 팁을 나눠 갖는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총 32명의 직원에게 5만8,569달러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문제가 된 코기 코리안 BBQ 식당은 유진을 비롯해 세일럼과 포틀랜드 등 오리건주 주요 도시와 타주에도 식당을 두고 있는 한식당제인이다. 미성년 아동 노동착취가 적발된 식당은 유진 소재 업소로 이 업소의 소유주는 중국계 헤이유 레이먼드 린(Heyou Raymond Lin)으로 알려졌다.
유진 소재 코기 코리언 BBQ 식당은 한인 업주가 함께 소유 운영하다 얼마 전 중국계 린씨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금 체불을 넘어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노동 착취 구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전직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연령 및 장애 차별, 내부 고발에 따른 보복, 부당 해고 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지난 16일자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칼 마이어는 삼성전자 아메리카와 전·현직 경영진 3명을 피고로 지목해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16년 8월 서부지역 영업 총괄로 입사해 성과를 내왔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책임자를 맡기도 했다. 그는 광고 데이터 왜곡으로 인한 회사 매출 과다 계상 문제를 발견한 적이 있으며, 이를 회사 경영진과 인사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상사가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후 주요 회의에서 배제되고 보상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등의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직장 내에서 “좋은 영업 실적을 보였음에도 지난해 아들을 만나기 위해 떠난 휴가 도중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서, 회사가 해고 사유로 ‘실적 저하’를 들었으나,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이자 연령 및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US Department of Labor finds youth employment hours, overtime, tip pool violations at Oregon Korean BBQ restaurant chain
Employer must pay $96,985 in back wages, penalties for federal violations
EUGENE, OR – A U.S. Department of Labor investigation found an Oregon-based Korean barbeque chain restaurant violated federal law when it allowed a teen employee to work more than permissible hours, denied workers overtime pay, and improperly kept employees’ tips.
Investigators from the department's Wage and Hour Division discovered that the owners of Kkoki Korean BBQ allowed a 15-year-old employee to regularly work more than three hours on school days, past 9 p.m. between June 1 and Labor Day, and more than 40 hours in a workweek, all violat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Additionally, the employer failed to provide overtime pay for employees’ hours worked over 40 in a workweek and permitted a restaurant manager to unlawfully participate in the employee tip pool and retain tips that belonged exclusively to the tipped employees.
The investigation resulted in the recovery of $58,569 in back wages for 32 workers, along with $38,416 in civil money penalties for repeated and willful violations, as well as child labor violations.
Workers and employers can call the Wage and Hour Division with questions and requests for compliance assistance at its toll-free helpline, 866-4US-WAGE (487-9243). Employers are encouraged to use the agency’s industry-specific compliance assistance toolkits to learn about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 laws enforced by the division. The agency’s PAID program offers employers an opportunity to self-report and resolve potential minimum wage and overtime violations under the FLSA, as well as certain potential violations under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LA시가 2026년 하반기를 앞두고 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임금 정책 변화를 예고하며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A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 최저임금은 기존 시간 당 17.87달러에서 18.42달러로 0.55달러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소비자물가지수(CPI-W)에 연동된 의무 인상으로, LA지역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LA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지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호텔 등 호스피탈리티 업계는 보다 큰 폭의 임금 조정을 맞게 된다.
관련 규정(CHMWO)은 객실 60개 이상 호텔 또는 공항 인근 ‘공항 환대 강화 구역(AHEZ)’ 내 50개 이상 호텔에 적용된다. 이들 업종 종사자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임금은 시간당 25달러, 건강 혜택은 시간당 8.15달러로 책정된다.
이번 임금 인상은 2026년 FIFA 월드컵과 2028년 하계 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관광 및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토랜스 지역 최대 한인교회인 ‘토랜스 제일장로 교회'(담임목사 고창현)를 상대로 제기된 한인 목사의 소송이 법원의 ‘기각 요청’ 전면 패소 판결로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들어갔다. 종교기관의 인사권을 보호하는 ‘목회자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21일, 이 교회에 재직했던 한인 프랭크 김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이 제출한 디머러(Demurrer·소장 기각 요청)를 전면 기각했다.
디머러는 원고의 소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답변서 대신 제기하는 이의 신청이다. 법원은 이를 인용할 경우 소를 기각하거나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