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목요일

[화제] 두 달 일한 한인 남성, 유명 일식당서 70만달러 받아내 … 집단소송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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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두 달 일한 한인 남성, 유명 일식당서 70만달러 받아내 … 집단소송 합의금

2개월 근무 후 임금체불 문제 제기…321명 대상 집단소송으로 확대돼 최종 70만달러 합의

새크라멘토의 유명 일식당 ‘크루(Kru Contemporary Japanese Cuisine)’ 외부 전경(왼쪽)과 대표 메뉴가 제공되는 식사 모습. 이 식당은 전 직원이 제기한 임금체불 집단소송을 70만 달러에 합의했다. (구글 스트리트뷰·Kru Contemporary Japanese Cuisine)

근무 기간이 불과 두 달인 한인 직원이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이 32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며 70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짧은 근무 기간 일한 직원이 제기한 문제 제기가 대규모 집단합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보가 확보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새크라멘토의 유명 일식 레스토랑 ‘크루 컨템포러리 재패니즈 퀴진(Kru Contemporary Japanese Cuisine)’의 운영사인 Kru Partners는 전 한인 직원 김모씨가 제기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7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이 식당에서 근무한 뒤 같은 해 7월 31일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리피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김씨는 회사가 시간제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적법한 병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임금 없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쁜 영업 환경과 인력 부족으로 직원들이 식사 시간을 제때 보장받지 못하거나, 식사 도중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김씨 개인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크루에서 근무한 직원 321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 6월 12일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이 ‘김 대 Kru Partners, LLC’ 임금체불 집단소송의 최종 합의를 승인한 법원 심리 기록(Minutes).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수피리어 법원)

법원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2025년 8월 합의에 도달했으며, 올해 1월 법원의 예비승인을 받았다.

합의 조건에 따라 크루는 3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7년 9월까지 분할 지급한다. 합의금 일부는 원고 측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번 사례는 근무 기간이 길지 않은 직원이라도 사업장 내 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구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70만 달러는 김씨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소송 대상이 된 직원들에게 배분되는 집단합의금이다.

크루는 2005년 셰프 빌리 노(Billy Ngo)가 설립한 새크라멘토의 대표적인 일식 레스토랑으로, 2016년 현재의 폴섬 블러버드(3135 Folsom Blvd.) 매장으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식당은 과거에도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2020년 빌리 응오와 공동 창업자 피터 쾅은 다른 공동 사업 파트너들이 식당 수익을 다른 사업체 운영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2021년 합의로 종결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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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2026년 7월 최저임금 인상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706/1620327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2026년 7월 최저임금 인상

2026년 7월 5일 일요일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차별 혐의 피소...한인마트도 고용관행 점검해야

 https://americak.us/article/53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차별 혐의 피소...한인마트도 고용관행 점검해야

EEOC “99랜치마켓 모회사, 비중국계 매니저 해고·승진 배제·임금 차별”

By Paul Lee

July 2, 2026, 12:26 AM PDT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차별 혐의 피소...한인마트도 고용관행 점검해야
99랜치마켓. 원안 사진은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지국장 / 99 Ranch Market, Linkedin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99랜치마켓의 모회사가 비중국계 직원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연방정부에 피소됐다.

폭스 11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1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99랜치마켓의 모회사인 '타와 슈퍼마켓'을 상대로 민권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타와 슈퍼마켓이 직원의 출신 국가를 이유로 비중국계 직원을 조직적으로 해고하거나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비중국계 매니저 여러 매장서 해고”

소장에 따르면 타와 슈퍼마켓은 여러 매장에서 최근 채용된 비중국계 매니저들을 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EOC는 또 비중국계 매장 직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되고, 중국계 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근무 시간도 적게 배정받는 등 심각한 차별을 겪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이러한 적대적 근무 환경 때문에 일부 비중국계 직원들이 스스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타와 슈퍼마켓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에 본사를 둔 가족 소유 기업으로, 99랜치마켓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99랜치마켓은 남가주를 중심으로 여러 주에 최소 66개 매장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객 선호도 차별 정당화 못 해”

EEOC는 이번 사건이 연방 민권법상 금지된 출신 국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에슈바흐 EEOC 법률고문 대행은 성명에서 “직원 구성에 대한 문화적 선호가 고용주를 책임에서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 대상 특성에 근거한 선호는 민권법 제7편상 불법 차별의 한 형태”라며 “해당 고용주가 중국계 슈퍼마켓 체인이라는 사실이 비중국계 매니저를 해고하거나 비중국계 직원의 고용 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 허가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계로 알려진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EEOC 로스앤젤레스 지국장도 “고객 선호나 특정 집단 근로자가 더 생산적이라는 믿음은 출신 국가 차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주는 연방법을 따라야 하며 출신 국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 규모·배상액은 아직 불명확

현재까지 이번 소송으로 영향을 받은 전·현직 직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EEOC가 요구하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체불 임금 규모도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EOC는 1964년 민권법 제7편에 따라 타와 슈퍼마켓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법원이 회사에 고용정책 개선, 감독, 피해 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한인 마트도 고용 관행 점검해야

이번 소송은 중국계 마켓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 마트와 한인 운영 업체에도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한인 고객이 많다는 이유로 한인 직원만 선호하거나, 특정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직원을 더 편하게 여기는 관행이 있다면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무상 한국어 능력이 실제로 필요한 직책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채용과 승진, 근무시간 배정, 임금 결정에서 출신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매장 매니저, 계산원, 창고 직원, 식품부 직원 등에서 특정 국적이나 민족 직원을 우대하거나 반대로 배제하는 방식은 EEOC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객이 “한국 직원이 응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더라도, 고객 선호를 이유로 비한인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EEOC가 이번 사건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고객 선호나 문화적 편의는 출신 국가 차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인 마트와 식당, 소매업체들은 채용공고, 인터뷰 질문, 승진 기준, 스케줄 배정, 임금 체계, 해고 사유를 문서화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언어 능력과 단순한 출신 배경 선호를 구분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아시안 커뮤니티 기반 비즈니스도 연방 고용차별법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 운영 기업이나 특정 이민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라도, 직원의 출신 국가와 민족을 이유로 고용 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EOC Sues 99 Ranch Market for Discrimination Against Non-Chinese Workers

 https://www.eeoc.gov/newsroom/eeoc-sues-99-ranch-market-discrimination-against-non-chinese-workers

Press Release06-30-2026

EEOC Sues 99 Ranch Market for Discrimination Against Non-Chinese Workers

Federal agency charges grocery store chain with bias in favor of Chinese workers

LOS ANGELES — Tawa Supermarket, Inc. doing business as 99 Ranch Market, violated federal law when it fired and otherwise discriminated against non-Chinese workers based on their national origin,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charged in a lawsuit announced today.

According to the EEOC’s lawsuit, since at least 2016, following a leadership change, the grocery store chain allegedly terminated recently hired non-Chinese managers at multiple locations. Tawa also subjected non-Chinese store-level employees to discrimination by failing to promote them because they are not Chinese, paying them less than Chinese workers, and scheduling them for fewer work hours than Chinese counterparts. As a result, some non-Chinese workers felt they had no choice but to resign.

Tawa Supermarket has at least 66 locations across multiple states, including California, Nevada, Oregon, Washington, Texas, New York, New Jersey, Massachusetts, Maryland, Arizona and Virginia. It operates as a private, family-owned business with headquarters in Buena Park, California.

“The EEOC will not hesitate to bring litigation to make clear to employers that cultural preference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ir workforce does not insulate them from liability. Preferences based on protected characteristics are simply a form of illegal discrimination under Title VII,” said Catherine Eschbach, acting general counsel for the EEOC. “That the employer here is a Chinese supermarket chain does not provide license to terminate non-Chinese managers or otherwise discriminate against non-Chinese workers in employment terms and conditions.”

“The EEOC’s core mission is to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all,” said Beatriz B. Andre, acting regional attorney for the EEOC’s Los Angeles District. “All workers have a right to equal treatment at work regardless of their national origin.”

This alleged conduct violates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 origin. The EEOC filed suit (EEOC v. Tawa Supermarket, Inc. dba 99 Ranch Market, et al. Case No. 8:26-cv-01682) in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after first attempting to reach a pre-litigation settlement through its administrative conciliation process.

Christine Park-Gonzalez, director of the EEOC’s Los Angeles District, said, “Customer preference or beliefs that workers from certain groups are more productive do not justify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Employers must follow federal law and not exclude workers due to national origin.”

For more information on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please visit https://www.eeoc.gov/national-origin-discrimination

The EEOC’s Los Angeles District Office is responsible for addressing discrimination charges and conducting agency litigation in central and southern California, southern Nevada, Hawaii, Guam, American Samoa, Wake Island, and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with offices in Los Angeles, Fresno, Las Vegas, San Diego and Honolulu.

The EEOC is the sole federal agency authorized to investigate and litigate against businesses and other private sector employers for violations of federal laws prohibi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For public sector employers, the EEOC shares jurisdiction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s Civil Rights Division. The EEOC also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federal government’s employment antidiscrimination effort. More information about the EEOC is available at www.eeo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