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Qopm-GLgUgQ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교실] 고용주들은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뭘 줘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식업 오픈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https://www.youtube.com/post/UgkxUnL5_0otwgbpLBnjfxrivXCX-5YuhCT8
요식업은 메뉴 싸움이 아닙니다. 계약, 구조, 노동법, SBA…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정글에서 싸워야 합니다. 요식업 오픈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2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 DM 주세요. 세미나 예약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
KBSAmerica #KBS아메리카 '팁 규정' 위반 시 노동청이 직접 소송...벌금도 3배
https://www.youtube.com/watch?v=9Fq5t4Fcq2g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원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면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219163140
직원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면
종업원이 오랜 시간 화장실에 머물거나 자주 갈 경우 이 직원과 사적인 대화를 통해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 문서화하고 화장실 방문이나 휴식시간에 대한 회사 방침을 강조 해야 한다.
만일 건강문제 때문에 화장실 출입이 잦으면 이 이슈에 대해 ADA에 의거한 적절 한 배려를 대화를 나눠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 출입이 잦으면 근무 태만이나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문서 경고를 주거나 이 직원의 임무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직원과의 사적 대화
(a) 이 직원을 사적으로 접근 해서 이슈에 대해 의논하고 화장실이 아니라 얼마나 휴식을 가는 지에 촛점을 맞춰라.
(b) 건강상의 걱정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문을 해라. 만일 건강상의 이슈가 없다면 이 직원의 휴식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질문하라.
(c) 이 직원의 잦은 화장실 방문이 전체 직원들의 임무 수행이나 회사의 생산성 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줘라.
(d) 만일 직원의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결근이 많아지면 화장실 휴식의 길이, 빈도를 모니터링 해라.
2. 모든 과정을 문서화
(a) 이 직원과 나눈 대화 날짜, 시간, 장소, 화장실 방문기간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b) 직원과의 모든 사적 대화를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한다.
3.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언급
(a) 만일 직원이 적절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더 자주 아니면 더 긴 화장실 방문 시간을 제공해주는 것 같은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줄지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배려나 제공이 회사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
(b) 만일 건강상의 문제가 이유가 아니라면: 휴식과 생산성 기대치에 관련된 회사 방침을 이 직원 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이 직원이 회사 방침을 이해하고 생산 목표를 못 채웠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c) 만일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화장실 방문이 스트레스의 징후인지 아니면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한 기회인지 파악 해야 하고 그렇다면 회사내 업무 과다나 전화기 사용 방침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4. 공식적인 대처방안
만일 이 이슈가 계속 되고 이 직원의 업무 생산성이 낮으면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을 세워서 이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열거하고 기대되는 개선상황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타임 라인을 정해야 한다.
5. 구체적인 이슈 고려
(a) 명확하고 공정한 화장실 휴식 방침이 있는지 재고, 확인.
(b) 모든 직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넓고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c) 만일 자주 화장실을 가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주는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사인이면 그 환경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KIWA 보고서 통해 "LA, OC 한인타운 마켓 노동자 과로와 차별"
https://m.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90461

한인타운노동연대KIWA는 UCLA 노동센터, AAPI Data, 캘 폴리 포모나, 캘 스테이트 LA 연구진과 공동으로 ‘From Struggle to Strength’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 ‘Overworked and Under Pressure’를 오늘(18일) 발표했다.
KIWA는 이번 연구가 지난 2023년 한인타운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했던 통계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LA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타운 수퍼마켓 노동자 331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20건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인타운노동연대 KIWA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타운 수퍼마켓 노동자의 78%가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약 30%는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24%는 안전을 위협받을 정도로 과도한 업무 속도를 강요받았으며, 14%는 업무 중 부상을 경험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뿐만 아니라 LA 카운티 수퍼마켓 노동자의 66%, 오렌지 카운티 노동자의 68%가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LA - 오렌지 카운티 수퍼마켓 노동자 가운데 40%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짚었다.
이들 중 13%는 차별을 경험했으며 20%는 언어폭력을 겪었는데, 폭언과 위협을 경험한 노동자 중 53%는 매니저 등 관리자에 의해, 50%는 고객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인타운 노동연대 KIWA는 설명했다.
특히 여성 비율이 높은 캐셔 직군에서 부당 대우가 더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인타운 수퍼마켓이 이민사회 경제의 상징적 공간이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인타운 수퍼마켓 노동자들의 모국어에 기반한 교육 및 승진 경로를 마련하고 여러 언어의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근무 스케줄을 도입하고 임금인상 및 노동법 집행을 강화할 것, 건강보험 접근성을 확대할 것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따.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고용주의 불법행위 고발한 직원에 보복 금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216/1601427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상관에게 고발이나 폭로하는 내부자 고발을 했다고 보복을 당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 종업원을 해고나 강등, 괴롭힐 경우 보복으로 여겨져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1.02.5 조항에 의해서 고용주는 보상임금 지급, 이 종업원의 복직, 잠재적인 민사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대표적인 보복 행위들에 대한 보호와 벌금들이다.
(1) 내부고발자 보호: 고용주가 주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는 종업원들은 고용주들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2) 보복을 저지르면 벌금: 내부고발자들에게 보복을 하는 고용주들은 한 보복 행위 마다 최고 1만 달러의 민사벌금이 메기게 된다. (3) 보복을 당한 종업원 배상: 보복을 당한 종업원들은 보복으로 인해 손해 본 임금, 베네핏, 변호사비,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받는다. (4) 금지된 보복 행위들: 해고, 좌천, 승진 거부, 임금이나 근무시간 삭감, 괴롭힘 (5) 불법행위 보고: 종업원들은 고용주들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다고 합법적으로 해고될 수 없다. (6) 선의이 믿음 (Good Faith Belief): 설사 종업원들이 고발한 고용주들의 행위가 나중 에 위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종업원이 위반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다면 그들의 고발행위는 보호를 받는다.
다음은 종업원들에 대한 보복과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 조항들이다.
1. 노동법 조항 96(k): 비근무시간에 직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법적 행위에 대해 고용주가 보복을 했을 경우 이로 인해 임금 손해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노동청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법 조항 98.6: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들에서 제공해주는 모둔 종업원들의 권리에 대해 불평하거나 증언해서 생기는 노동청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을 보호한다.
3. 노동법 조항 230(a): 배심원으로 종사하기 위해 미리 통보를 하고 휴가를 낸 종업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을 보호해 준다.
4. 노동법 조항 230(b): 범죄 피해자가 되어서 법원 명령을 받고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 해야 하는 종업원에게 고용주가 보복을 하는 것을 보호해 준다.
5. 노동법 조항 230(c):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정신적, 육체적 부상 을 겪은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직계가족이 범죄의 피해자인 종업원이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휴가를 내는 것을 차별하거나 해고 하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고용주의 행위 를 금지한다.
6. 노동법 조항 230(e): 종업원이 범죄나 학대 피해자라고 고용주에게 자신의 지위를 알렸거나 고용주가 그 종업원의 이런 상태를 알 경우 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보복하는 고용주의 행위를 금지한다.
7. 노동법 조항 230.3: 소방관이나 경찰관 자원봉사자가 긴급상황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휴가를 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 수 없다. 의료종사자일 경우 응급 구조 요원으로 차출된다고 고용주에게 통보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 노동법 조항 230.7: 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고용주가 보복할 수 없다.
9. 노동법 조항 230.8: 25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부모가 1년에 40시간이나 한달에 8시간 이하를 자녀의 학교 활동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보복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다.
10. 노동법 조항 232: 종업원이 본인의 임금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고용주는 해고나 거나 보복할 수 없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자신의 임금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 는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11. 노동법 조항 232.5: 고용주의 직장내 환경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거나 공개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보복할 수 없고, 그 정보를 논의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류에 서명하게 강요할 수도 없다.
12. 노동법 조항 244: 종업원의 이민법 지위를 보고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를 금지한다.
13. 노동법 조항 246.5: 고용주는 종업원이 축적된 병가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할 수 없고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나 병가를 사용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수 없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