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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다친 직원에게 계속 돈 주는 고용주
거의 매일 같이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이슈가 있다. 팩 패턴(fact pattern)이 거의 비슷해서 또렷하게 기억한다.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거나 아파서 직장에 못 나온다로 이 슬픈 (?) 이야기는 시작된다. 한인 고용주는 직원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불쌍해서(?) 일도 하지 않는데 임금을 주기 시작한다. 더구나 일하다가 다쳤다면 당연히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하게 DWC1 양식을 적어서 줘야하는데 그것도 상해보험 요율이 오를 것 같아 안 한다. 직원은 곧 나을 것처럼 몇 주에 한번씩 의사의 진단서를 보내 준다. 문제는 이 진단서에 어디가 아픈지 언제 다 나을지 같은 중요한 정보는 거의 없다. 더구나 이 진단서는 몇 주 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어서 끝이 없다. 아파서 아니면 다쳐서 일을 못하는 직원은 맘 약한 한인 고용주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잊어버린 고용주와 다친 직원은 계속해서 어색한 관계를 지속한다.
황정민, 류승범이 주연한 영화 릫베테랑릮에 유명한 대사가 등장한다. 즉. "호의가 계속되 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다. 고용주는 다친 직원이 불쌍해서 배려를 해주려고 일도 안 했는데 임금을 지불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직원은 그게 권리인 줄 착각해서 계속 받아야 한다고 착각한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한인 고용주들은 필자에게 연락한다. 즉, 언제까지 임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필자가 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어차피 필요없는 돈을 주기 시작했을 때 필자에게 질문했다면 이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미 돈은 주기 시작했고 다친 직원은 언제 직장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고 아무도 모른다.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처음부터 해결했 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 여기서 몇 가지 이슈가 발생한다.
다친 직원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페이롤에 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상해보험으로 커버가 안 된다고 착각들 한다. 그러나 이 직원도 상해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많은 경우 한인 고용주들이 얼마를 돈을 주고 합의를 할 수 없냐고 문의하시는데 문제는 직장 내 상해는 돈을 주고 합의문에 서명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다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몇 천 달러를 주고 합의봤는데(이 경우 대부분 합의문도 없이 돈을 준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노동법 소송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일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지병이 있거나 직장 밖에서 다쳤을 경우다. 이 경우는 합의문을 통해 얼마를 주고 해결할 수 있으니 필자에게 연락하시기를 부탁한다. 잘못하면 차별,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