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5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원의 프라이버시 보호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원의 프라이버시 보호


고용주들이 간과하는 직원들의 권리들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다.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받는다면 소송 등에 직면할 수 있고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가장 주의해야 할 6가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1. 직장 내 비디오 모니터링
캘리포니아주에서 탈의실, 락커룸, 샤워룸, 화장실, 휴식실, 식당처럼 직원들이 혼자 있다고 기대하는 장소에서 비디오 모니터링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화장실과 락커룸에 양면 거울을 금지한다. 비디오카메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제한되고 비디오로 녹화되고 있다는 장소와 기간을 직원들에게 밝혀야 하며 직원의 문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80 조항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개인적 소셜 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인터넷에 올린 직원의 소셜 미디어 포스팅들을 보기 위해 고용주 앞에서 직원에게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직원은 민사소송이나 노동철 클레임을 할 수 있다.

3. 직장내 개인적인 전화 통화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의 전화통화가 주내 통화일 경우 고용주는 직원과 그 대화 상대에게 전화 내용이 녹음이나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는 녹화 방송이나 비핑 시그널로 공개할 경우에만 모니터가 가능하다.

4. 직장 내 연애
근무 외 시간 또는 회사 밖에서의 연애까지 제한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직장 내 연애 반대 방침을 세울 수 있다. 한 방법은 직장 내 연애를 공개해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성희롱 금지 방침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a) 슈퍼바이저는 더 이상 연애 대상의 슈퍼바이저일 수 없고, 직원은 연애 관계를 포기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
(b) 사내에서 애정 표현을 할 수 없다.
(c) 사내에서 연애 파트너에 대한 우대를 하면 안 된다.
(d) 연애 관계가 끝나도 차별이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5. GPS 추적
직원 차의 GPS 추적은 업무 수행중의 움직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 자동차에 GPS 추적장치를 달 경우 이 자동차를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는 직원의 사전 문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약물 검사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1997년 케이스인 로더 대 글렌데일은 경비원이나 고급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아닌 경우 마약 사용이 의심되지 않는 직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약물 검사를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약물 검사는 직장 내 안전 이슈나 직장 내 사고 이슈, 그리고 마약 사용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채용된 뒤에 마약 검사는 불법적인 마약 사용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약물 사용에 대한 회사 방침을 통해 약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단독] ‘이웃케어 클리닉’ 흑인 직원 인종차별 폭로 소송 … “블랙 모스키토 모욕 당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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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웃케어 클리닉’ 흑인 직원 인종차별 폭로 소송 …

 “블랙 모스키토 모욕 당해” 주장

한인타운 6가 이웃케어 클리닉 전 직원 “흑인 직원으로 공개 모욕·차별·보복 당했다” 주장 ... "사실상 강제퇴사"주장

LA 한인타운 6가 소재 이웃케어클리닉(KHEIR 한인건강정보센터]

한인 최대 비영리단체인 KHEIR 클리닉(이웃케어.한인건강정보센터)이 흑인 전직 직원으로 부터 인종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KHEIR 전직 직원 발렌시아 패트릭은 지난 해 12월 15일자 LA수피리어 법원에 KHEIR 클리닉을 상대로 인종차별, 장애 차별, 보복,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합리적 편의 제공 실패 등 총 12개 혐의를 이유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4년 7월 8일부터 LA 한인타운 6가 소재 KHEIR 클리닉에서 문서 담당 직원으로 근무히다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원고측은 당시 자신의 퇴사가 사실상 ‘강요에 의한 퇴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자신이 근무하던 공간에서 자신이 유일한 흑인 직원이었다며 소장에 자신이 동료로 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패트릭은 동료 직원인 J씨가 자신의 앞에서 ‘블랙 모스키토'(black mosquito), ‘블랙 노이즈'(black noise) 등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정상 음식을 제공한 뒤 원고에게는 탄 음식(burnt “black” food)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다른 직원인 A씨는 반복적으로 원고 자리로 와 공격적인 태도로 대했고, 원고를 공개적으로 “거짓말쟁이(liar)”라고 부르며 사무실 전체가 들릴 정도로 비난했다고도 원고는 주장했다.

또 원고는 자신만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았고, 헤드폰 착용 제한과 휴식시간 관리 등에서도 다른 직원들과 다른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인타운 이웃케어 클리닉 전직 흑인 직원이 제기한 소장 일부[K-News LA]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25년 5월 인사부(HR)에 공식 문제 제기를 했고 이후 중재 절차가 진행됐다. 원고 측은 그 직후인 2025년 6월 9일 회사 측이 사전 구두경고나 초기 서면경고 없이 곧바로 “최종 서면 경고(final written warning)” 성격의 성과개선계획(PIP)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후 불안과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25년 9월 19일 ‘불안 및 우울 혼합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with Mixed Anxiety and Depressed Mood)’ 진단을 받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또 원고 측은 업무 중 집중력과 불안 완화를 위해 헤드폰 착용 허가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의료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반면 다른 직원들은 별도 절차 없이 헤드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25년 11월 6일 마지막 근무를 마친 뒤 퇴사했으며,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근무 환경(hostile and discriminatory conditions)”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었다며 사실상 ‘강요에 의한 퇴사’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정신적 피해와 임금 손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장에 담긴 내용은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상목 기자>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교실] 아직도 여직원에 대해 막말을 하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2ZwEwzPY9Q


한 한인은행에서 한 간부가 여직원에게 "네 몸값이 얼마야?" 라는 망언을 해 논란입니다. 이 같은 성희롱, 성추행 언어폭력 등은 가해자 뿐 아니라 고용주, 그리고 고용업체에도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도 성추행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당에 성폭행과 같은 발언은 업체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김해원의 노동법 칼럼은 KnewsLA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newsla.com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칼럼] 종교단체들이 조심해야 하는 노동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511/1612929


종교단체들이 조심해야 하는 노동법

 댓글 2026-05-12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단독] PAGA소송 휘말린 농심, 합의내역 공개돼 … 한인업계 “남 일 아니다” 긴장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0511887885/

[단독] PAGA소송 휘말린 농심, 합의내역 공개돼 …

 한인업계 “남 일 아니다” 긴장

식사시간·초과근무·임금명세서 문제 제기…47만 달러 합의금 법원 예비 승인

캘리포니아 랜초쿠카몽가에 위치한 농심 아메리카 본사 및 물류시설 전경. 농심 아메리카는 최근 캘리포니아 노동법 관련 PAGA 집단소송에서 47만 달러 규모 합의에 나섰다.

농심 미국법인 농심 아메리카(Nongshim America Inc.)가 캘리포니아 노동법 관련 PAGA 집단소송에서 47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본보가 입수한 법원 합의명령문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4월 15일 해당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농심 아메리카 전직 직원 마리벨 로만이 대표 원고로 지난 2024년 4월 16일 제기했다. 원고 측은 농심 아메리카가 캘리포니아 내 시급제 직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각종 노동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합의금 총액은 47만 달러다.

이 가운데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은 약 15만6,667달러로 책정됐으며, 소송 비용은 1만8천 달러다. 또 대표 원고 보상금(Plaintiff Awards)은 2만2,500달러, 합의 관리 비용(Settlement Administration)은 1만7천 달러로 명시됐다.

PAGA 관련 벌금(PAGA Penalties)은 총 2만5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개별 PAGA 지급액(Individual PAGA Payment)은 6,250달러로 기재됐다.

문서에는 집단소송 대상 직원들의 총 근무 주수(Number of Class Period Work Weeks)가 약 4만7천 주로 산정된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남가주 한인 업체들을 상대로 한 PAGA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합의 규모와 세부 내용이 법원 문서를 통해 공개된 사례는 드문 편이어서 한인 업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문제, 식사 및 휴식시간 제공 문제, 오프더클락(off-the-clock) 노동, 임금명세서 기재 문제, 최종 임금 지급 지연, 업무 관련 비용 미상환 등이다.

원고 측은 농심 아메리카가 직원들의 정규·초과근무 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들에게 법이 정한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확한 임금 기록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퇴사 직원들에 대한 최종 임금 지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합의 대상은 2022년 8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농심 아메리카에서 근무한 캘리포니아 내 시급제 비면제 직원들이다. PAGA 적용 기간은 2023년 4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다.

다만 농심 아메리카 측은 합의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법원 문서에는 회사 측이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합의에 응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번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해 예비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2026년 5월 2일 토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장애 직원 차별과 고용주의 배려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430170831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장애 직원 차별과 고용주의 배려

직원이 근무 중 사고 후 직장에 복귀하거나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을 때 고용주 의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s)에도 장애로 인해 이전 업무의 필수기능(essential functions)을 못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장애 직원의 필수 기능을 규정해야 하고, 이 직원과 상호작용(interactive process)을 통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측과 직원에게 모두 유리한 지를 논의한 과정이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연방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와 가주법인 FEHA(Fair Employment & Housing Act)는 모두 직원의 장애와 의학적 조건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두 법 모두 장애 때문에 필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종업원에게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의 배려가 필요할 경우 종업원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상호작용의 목표는 합리적 배려의 제공 없이 다친 종업원이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에는 다음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종업원이 하는 특수한 업무를 분석해서 그 목적과 필수 기능들이 뭔지 결정한다. 
▶장애 종업원과 장애로 인해 생기는 정확한 업무 관련 한계를 확인하고 그 한계를 합리적인 배려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의논한다. 
▶의논 과정에서 종업원이 필수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배려들이 뭔지 확인한다.
▶종업원과 고용주에게 모두 가장 적절한 배려 가운데 선호되는 배려를 선택한다.
상호작용의 법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
▶통보나 인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장애로 인한 한계를 알리면 상호작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럴 때 특별한 병명이나 의학적 상태를 알릴 필요 없고 단지 업무 수행 상 한계만 알려주면 된다. 
▶대화와 신의 있는 협력: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신의를 가지고 상호 작용을 통해 합리적인 배려가 뭔지 알아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요청한 배려가 너무 부담이 되면 다른 대체 배려에 대한 논의를 종업원과 시작해야 한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고용주와 신의 있는 협력을 통해 자신의 장애와 업무 수행 제한에 대한 의료 서류, 취업경력, 학력 등에 대한 정보들을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다른 직책을 찾을 수 있다.
합리적인 배려가 개별적인 종업원의 업무 제한 판단에 근거한다. 즉, 장애 종업원이 갈 수 있는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가구나 장비 아니면 파트 타임 근무 스케줄, 추가 훈련 제공, 재택 근무 허용, 유급이나 무급 재활휴가 제공 등이다.
종업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배려가 고용주에게 가능할 경우 이 배려를 제공해줘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배려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상호 작용도 끝나게 된다. 합리적인 배려의 제공이 매우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부당한 어려움(undue hardship)이면 제공할 수 없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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