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노동법 소송에 왜 맞소송하면 안 되나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304&p=1

노동법 소송에 왜 맞소송하면 안 되나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대로 난 고용주는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맞소송 할 수 없냐는 질문부터 한다. 변호사로부터 맞소송 조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할 경우 조심해야 하는 이슈가 많다.
노동법 소송에 왜 맞소송하면 안 되나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대로 난 고용주는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맞소송 할 수 없냐는 질문부터 한다. 변호사로부터 맞소송 조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할 경우 조심해야 하는 이슈가 많다. 즉, 종업원을 단지 괴롭히기 위한 근거없는 맞소송(malicious prosecution claim)을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근거없는 소송을 규정하는 캘리포니아주 민사 조항 128.5에 따르면 불필요한 소송의 연기를 의도한 근거없는 악의적인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를 포함한 벌금을 고용주나 고용주의 변호사에게 징계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들이 맞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종업원이 고용 주의 사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서 보상이 필요하다 (2)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빌려 간 돈을 안 갚았다 (3)종업원이 그만 둘 때 고용주의 고객들을 훔쳐서 나갔거니 고객 명단이나 회사제품에 대한 정보처럼 재직중 알게된 회사 기밀을 이용한다 (4)종업원 이 소장을 통해 고용주의 명예를 훼손했다. (5)종업원 원고에게 체불임금이 없다. (6)종업원과 고용주 사이 계약 위반 (7)원고 종업원의 업무 수행 부족 (8)종업원이 회사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저질렀다.

종업원이 고용주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거나 사기를 저질렀다면 단지 종업원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고발할 수도 있다. 만일 종업원이 불법적으로 고용주의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5천 달러 이상 가치인 고용주의 컴퓨터 데이터를 훔쳤을 경우 미연방 법인 컴퓨터 사기도용법(CFAA), 18 U.S.C. § 1030)에 의해 고용주는 종업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종업원이 소장에서 예를 들어 고용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고용주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맞소송을 하면 이 맞소송은 anti-SLAPP 법에 의해 기각 된다. Anti-SLAPP법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 즉 종업원의 노동법 권리를 찾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맞소송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 이슈는 과연 그 계약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떠난 뒤 경쟁업체를 위해 일할 수 없거나 동종업계에서 근거리에서 일할 수 없다고 강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고 종업원이 사직 이후 경쟁업체에서 근무한다 해도 고용주는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종업원이 회사를 나가면서 고용주의 고객이나 다른 종업원들을 상대로 유인, 호객 행위를 했다고 고용주가 의심할 수 있다. 종업원이 고용주의 현재 고객이나 미래의 고객을 자기의 고객으로 끌어들여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한 원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다른 종업원들을 유인해서 자신의 회사로 스카우트 할 경우 고용주가 그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종업원의 평소 업무 수행 부족의 경우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종업원의 업무 수행 목표 수치에 대한 특별한 계약서가 없는 이상 맞소송을 할 수 없다. 원고 종업원이 맞소송을 당하 면 그 방어에는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에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하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종업원이 기각하거나 원하는 배상금 액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만일 종업원의 소송에 대해 승소했을 경우에만 (합의가 아니라) 원고의 당초 소송이 근거없는 악의적 소송이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맞소송이 보복성이 있는 지 여부를 다음 세 가지를 통해 판단한다. (1) 타이밍: 오래 된 클레임인데 종업원이 소송을 한 뒤까지 기다렸다가 맞소송을 할 경우. (2)맞소송의 강력함: 맞소송이 약할 경우 보복성으로 더 볼 수 있다. (3)협박: 맞소송하겠다고 종업원에게 협박을 했을 경우 보복성으로 더 볼 수 있다.

[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노동법 무지는 핑계가 못 된다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319170140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노동법 무지는 핑계가 못 된다

 

"법을 모른다는 것이 노동법 위반의 핑계가 못 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 내려진 아일로프 대 라파일레(Iloff v. LaPaille)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법에 대한 무지는 불충분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을 피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선한 의도(good faith)가 있다고 방어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주 대법원은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선의의 방어로 성립 되기에 불충분 하고 대신 고용주는 최소한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지켰다고 합리적인 시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케이스에서 전 직원인 로렌스 아일로프는 주택대여업자인 브리지빌 프로퍼티스가 소유한 단지 내서 살면서 단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아일로프는 고용주와의 합의에 의해 임금 대신 단지에 있는 한 주택에서 렌트를 내지 않고 살았다. 몇년 뒤 브리지빌은 아일로프를 해고했고 아일로프는 노동청에 체불 임금과 벌금 그리고 노동법 1194.2 조항에 의거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다. 주 노동법 1194.2 조항은 최저임금을 체불하면 선의의 의도가 없다면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직원에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일로프는 자신이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체불임금과 벌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그가 체불임금, 손해 배상금, 벌금들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노동청 결과에 대한 고용주의 항소에서 1심 법원은  고용주가 선의로 행동했다고 해석해서 고용주가 최저임금법 을 준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의의 방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최저임금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시도 (reasonable attempt)를 했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법에 대한 무지는 선의의 방어로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봤다. 즉, 손해배상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면 고용주는 법을 몰랐다거나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족했다.
종업원이 체불임금 클레임을 할 경우 종업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했다고 증명할 의무(burden of proof)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만족시키려면 법을 알려고 노력했다는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이 시도는 (1) 최저임금법에 대해 숙지하고 (2) 임금지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3) 매니저를 훈련시키고 (4) 회사내 방침들을 세우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 케이스에서 고용주들이 법 준수 시도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의의 방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임금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 늘 노동법의 변경에 대해 교육을 받아서 손해배상금 클레임에 대해 선의의 방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르면 배워야 한다"가 이번 케이스의 교훈이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단독] “노래방 회식 상사가 성희롱?” … 한인은행 직원, “피해자 보복 .. 가해자 승진” 주장 소송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0316433433/

[단독] “노래방 회식 상사가 성희롱?” … 한인은행 직원, “피해자 보복 .. 가해자 승진” 주장 소송

한미은행 여성 직원 소송 제기… “상사 성희롱 신고했더니 보복성 인사 조치” “내부조사 소명됐는데 가해자들 버젓이 승진” 주장

미국 내 한인 은행들과 한인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보복인사 소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LA에 본사를 둔 한미은행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돼 한인 기업들의 조직 문화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한미은행에 재직한 한인 여성 P씨가 지난해 7월 17일 한미은행과 상급관리자 L씨(SVP), N씨(FVP), Y씨(VP) 등 3명을 상대로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5월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한미은행에 입사한 P씨는 근무기간 내내 상사들로부터 만연한 성희롱에 노출되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P씨는 특히, 회식 자리와 노래방 등에서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소장에서 적시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P씨의 상사 Y씨는 회식 자리에서 P씨의 신체부위를 특정 연예인과 비교하는 발언을 했으며, 노래방에서는 어깨와 팔을 강제로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 원고 P씨의 주장이다. 또한 L씨는 원고의 동의 없이 얼굴과 목을 만졌으며, N씨는 자신의 노골적인 성적 경험을 이야기하며 원고에게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던졌다고 P씨는 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술 안 마시면 팀원 아냐” 강요된 회식 문화

원고 측은 이러한 회식 문화가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으로 강요되었다는 주장도 소장에서 제기했다. 소장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팀의 일원이 아니라는 식의 압박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한인 기업 특유의 구태의연한 회식 문화가 여전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P씨는 한 상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지속적으로 식사나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직장 내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다고도 주장했다.

“인사부 신고 후 ‘보복 인사’” ..”가해자는 승진”

P씨는 소장에서 지난 2025년 3월 3일 은행 인사부(HR)에 성희롱 피해를 정식으로 서면 신고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서 밝힌 P씨의 주장 따르면 은행 측은 이 신고를 접수한 후 내부 조사를 시작했으나,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이때부터 조직적인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 P씨의 주장이다.

P씨는 신고 이후 팀 내 점심 식사나 주요 회의에서 제외(Ostracization)되었으며, 기존에 논의되던 경력 개발 및 승진 기회가 중단된 채 경험이 없는 부서로 전보되는 등 사실상의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P씨는 “은행 내부 조사에서 성희롱 사실이 일부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은 2025년 6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모두 승진시켰다”고 주장하며 은행 측의 부적절한 사후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거법(FEHA) 위반에 따른 성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보복 인사, 관리 감독 책임, 정신적 피해 등 총 11개 법적 청구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이번 소송의 내용은 아직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한미은행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법정 공방을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뿌리 뽑는다”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603171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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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뿌리 뽑는다”

"가뜩이나 장사 안되는데…일하다 다쳤다고 속이기까지" 

[뉴스진단]

LA, 라스베가스·잭슨빌 이어 허위청구 3위
카운티 검찰, 버스광고까지 동원 강력 단속

LA카운티 검찰이 종업원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fraud) 사기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LA카운티 검찰은 12일 종업원상해보험 허위 청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안내문을 LA메트로 버스에 부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종업원상해보험 허위신고시 강력 처벌하고 주민들에게 사기 사례 신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LA는 라스베가스와 잭슨빌(플로리다)에 이어 미국에서 산재보험 사고 조작과 허위 청구가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는  근로자가 부상을 과장하거나, 의료기관이 허위 진단을 도와주고, 변호사가 이를 토대로 보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의 여러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종업원상해보험 청구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끝까지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크먼 검사는 “버스에 적힐 세 단어는 ‘우리는 기소한다(We will prosecute)’”라며 "이 메시지가 단속의 강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사례 중 하나는 LA 메트로 버스 운전사가 근무 중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상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사고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LAPD 소속 경찰관이 보험 사기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일하다가 팔꿈치를 다쳤다고 신고한 뒤 장애 수당을 받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적발됐다. 
호크먼 검사장은 "상해보험은 실제로 일하다가 다친 종업원들 생계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매년 수백만 달러 규모로 발생하는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행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업원상해보험 허위 청구 단속 대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업무 중 부상을 주장하는 경우 ▶증상이나 통증, 신체적 제한 정도를 과장해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 부상을 숨기는 경우 ▶장애 보상금을 받는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허위 의료 기록이나 임금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나 평가 없이 업무 불가 확인서(work note)에 서명하는 경우.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고용주들이 주의할 상해보험 클레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316/1605298

고용주들이 주의할 상해보험 클레임

 댓글 2026-03-17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갑자기 직장에서 다치 면 굉장히 당황해 한다. 일단 상해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10 년 넘게 비즈 니스를 하면서 상해보험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법 조항을 몰라서 보험이 없던 한인 고용 주들이 많다는 사실을 최근 알고 놀랐다. 직원이 업무중 다치면 상해보험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이 직원을 보내야 한다.

즉, 상해보험 회사로부터 이 보험에 가입된 병원 목록인 MPN (Medical provider network) Notice 를 받아서 업소 인근에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 지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고로 MPN 노티스는 업소내에 붙여놔야 하는 포스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중 다쳤을 경우에도 이 포스터를 보고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미리 알려 줘야 한다. 만일 너무 급해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병원 응급실에 갔고 고용주가 병원 치료 비용을 미리 지불했다면 병원 비용 지불 영수증과 의사의 진단 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 직원이 나중에 상해보험을 클레임했을 때 클레임 방어에 사용할 수 있다. 종종 이렇게 근무중 다친 직원들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병원비를 고용주 에게 요구하고 다쳐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고용주가 현금으로 지불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런데 언제까지 다친 직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거나 병원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다치면 무조건 상해보험을 클레임 할 수 있는 DWC 1 양식을 주고 클레임을 하라고 권해야 한다. 이 직원에게 DWC1 양식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많은 경우 직원이 다쳤는데 고용주가 상해보험 클레임하게 해주면 보험 요율이 올라간 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해결하라고 보험 에이전트들이 법적인 (?) 조언을 한다.

문제는 근무중 다치고 하루 내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게 조치 안 해주면 과실(negligent)로 인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험 에이전트들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이 근무중 다치면 무조건 상해보험을 클레임하게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상해보험을 갱신할 때 요율이 높다고 다른 회사 보험을 알아본다고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로 쇼핑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비교적 싼 보험 회사를 알아보는 도중에 보험이 없으면 노동청에 단속을 받아서 경범죄로 형사법 기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해보험 클레임이 제기되면 일단 보험 회사는 이 클레임을 거절 (deny)한다. 그렇 지만 그렇다고 상해보험 케이스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회사는 대부분 처음 에 클레임들을 deny 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측 변호사는 이렇게 보험 회사가 클레임을 거절해도 클레임은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종업원측 변호사가 고용한 서류제출회사 (document 회사)를 고용해서 피고인 고용주에게 다친 종업원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subpoena 를 보낸다. 그런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 서류를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한다. 그리고 어떤 상해보험 에이전트는 고용주에게 아직 보험 케이스가 보험회사에 오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조언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상해보험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친 종업원 이름을 검색하면 이 케이스가 이미 오픈됐고 케이스 번호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케이스에 대해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보내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보험 회사에서 담당자 (Adjuster)를 지정해서 보험 클레임을 해결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같은 서류 와 자료들을 보험 회사에도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 변호사에게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처음 겪어보는 고용주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상해보험 케이스들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6년 3월 15일 일요일

[단독] LA 한인 식당 또 PAGA 피소 … 잇따른 집단소송에 한인 외식업계 소송 공포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0313009001330800/

[단독] LA 한인 식당 또 PAGA 피소 … 잇따른 집단소송에 한인 외식업계 소송 공포

알함브라 샤부야 노동소송 ...한인식당들 연쇄 피소…외식업계 “사실상 비상 상황”



한인 식당들을 상대로 PAGA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한인식당 ‘샤부야’가 PAGA 집단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돼 면서 한인 외식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 사이 여러 한인 식당들이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임금과 근로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 위반 등을 이유로 연쇄적으로 피소되거나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서 개별 업소의 문제를 넘어 한인 외식업계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본보가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LA카운티 알함브라 소재 샤부야 식당이 전 직원 A씨로 부터 지난 2월 PAGA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식당은 한인타운 올림픽가 샤부야 식당의 알함브라 지점 성격으로 한인 변모씨의 외식업체 ‘샤부스토리(‘Shabu story inc, )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샤부 스토리(Shabu Story, Inc.)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PAGA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한인 식당들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PAGA 소송 흐름 속에서 나온 또 하나의 사례다.

이번에 제기된 샤부 스토리 사건에서도 원고 측은 회사가 최소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식사 및 휴식시간 보장, 정확한 급여 명세서 제공 등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샤부 스토리에서 시급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직원 교육과 스케줄 관리, 조리, 재고 관리 등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법원에 노동법 위반에 따른 민사 벌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판결을 요구했다.

한인 식당들 PAGA 소송 잇따라

한인 식당들을 상대로 한 PAGA 소송은 지난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반까지 연쇄적으로 제기되며 업계 전반에 위기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확인된 사례만 최소 5건으로,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적 법적 대응을 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인 라멘 체인 ‘실버레이크 라멘(Silverlake Ramen)’ 은 2025년 1월 전·현직 직원들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PAGA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원고들은 여러 매장에서 근무시간 기록이 부정확했고 초과근무 수당과 식사 및 휴식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타모니카의 한인 스시 식당 노마 스시(Noma Sushi, Inc.) 역시 2025년 6월 2일 전 직원 D씨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뿐 아니라 업주 이모씨도 개인 피고로 포함됐다. 원고 측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보장, 퇴직 시 최종 임금 지급 지연 등을 주장했다.

또 LA와 샌퍼낸도 밸리,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가부키 일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카이젠 다이닝 그룹(Kaizen Dining Group Inc.)과 관련 법인 저스트 두잇(Just Do It, Inc.)도 2025년 초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PAGA 소송을 당했다. 원고들은 여러 매장에서 식사와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았고 초과근무 수당, 팁 지급, 업무 관련 경비 처리 과정에서도 노동법 위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의 J BBQ 식당을 운영하는 미드리(Midri, Inc.) 역시 2024년 11월 전 직원이 캘리포니아 노동청(LWDA)에 PAGA 사전 통지를 제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 사건에서는 업주 이모씨가 개인 피고로 지목됐다. 이후 소송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됐으며 양측 합의로 종결됐다.

“업주 개인도 피고 되는 구조”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주 정부를 대신해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부정확한 급여 명세서 제공, 퇴직 시 최종 임금 지연 지급 등 노동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해도 동일한 조건에서 일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포함된 집단적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는 업주 개인이 피고로 직접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업주 개인 자산까지 법적 책임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 식당 업주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인 외식업계 “구조적 리스크”

최근 잇따른 소송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한인 외식업계에서 노동법 관리의 부실이 곧바로 대규모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무시간 기록 관리, 식사 및 휴식시간 제공,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급여 명세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동 규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PAGA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업계 전반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