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일 토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장애 직원 차별과 고용주의 배려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430170831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장애 직원 차별과 고용주의 배려

직원이 근무 중 사고 후 직장에 복귀하거나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을 때 고용주 의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s)에도 장애로 인해 이전 업무의 필수기능(essential functions)을 못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장애 직원의 필수 기능을 규정해야 하고, 이 직원과 상호작용(interactive process)을 통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측과 직원에게 모두 유리한 지를 논의한 과정이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연방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와 가주법인 FEHA(Fair Employment & Housing Act)는 모두 직원의 장애와 의학적 조건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두 법 모두 장애 때문에 필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종업원에게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의 배려가 필요할 경우 종업원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상호작용의 목표는 합리적 배려의 제공 없이 다친 종업원이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에는 다음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종업원이 하는 특수한 업무를 분석해서 그 목적과 필수 기능들이 뭔지 결정한다. 
▶장애 종업원과 장애로 인해 생기는 정확한 업무 관련 한계를 확인하고 그 한계를 합리적인 배려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의논한다. 
▶의논 과정에서 종업원이 필수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배려들이 뭔지 확인한다.
▶종업원과 고용주에게 모두 가장 적절한 배려 가운데 선호되는 배려를 선택한다.
상호작용의 법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
▶통보나 인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장애로 인한 한계를 알리면 상호작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럴 때 특별한 병명이나 의학적 상태를 알릴 필요 없고 단지 업무 수행 상 한계만 알려주면 된다. 
▶대화와 신의 있는 협력: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신의를 가지고 상호 작용을 통해 합리적인 배려가 뭔지 알아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요청한 배려가 너무 부담이 되면 다른 대체 배려에 대한 논의를 종업원과 시작해야 한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고용주와 신의 있는 협력을 통해 자신의 장애와 업무 수행 제한에 대한 의료 서류, 취업경력, 학력 등에 대한 정보들을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다른 직책을 찾을 수 있다.
합리적인 배려가 개별적인 종업원의 업무 제한 판단에 근거한다. 즉, 장애 종업원이 갈 수 있는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가구나 장비 아니면 파트 타임 근무 스케줄, 추가 훈련 제공, 재택 근무 허용, 유급이나 무급 재활휴가 제공 등이다.
종업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배려가 고용주에게 가능할 경우 이 배려를 제공해줘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배려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상호 작용도 끝나게 된다. 합리적인 배려의 제공이 매우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부당한 어려움(undue hardship)이면 제공할 수 없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천하보험 뉴스레터] "직원이 기밀 누출 방지 서약서를 거부한다면?"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김해원 칼럼 (116)] 교회라고 노동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https://knewsla.com/column/20260429260260/#google_vignette

[김해원 칼럼 (116)] 교회라고 노동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이 목회자 (성직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한인교회 등 종교단체가 노동법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1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로렌조 대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 케이스에서 목회자 예외 (ministerial exception)가 임금 관련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의 소토 젠 사원에서 근무하던 아네트 로렌조는 이 사원에서 명상과 사원 청소같은 종교적인 임무 말고 요리, 설거지, 투숙객 서빙같은 상업적인 임무도 수행했다. 지난 2020년 로렌조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젠 센터는 목회자 예외에 근거해서 이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회자 예외는 종교적인 교리나 목회자의 채용이나 해고에 대한 일반 법원의 소송으로부터 종교단체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젠 센터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부당해고와 달리 임금 클레임은 종교단체의 신념이나 교리에 관여하지 않고 젠 센터 가 최저임금 지불이 교회의 종교적인 임무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 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토랜스 지역 최대 한인교회인 ‘토랜스 제일장로 교회’(담임목사 고창현)를 상대로 제기된 한인 목사의 소송도 법원이 목회자 예외를 인정 안 해서 피고측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교기관의 인사권을 보호하는 목회자 예외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들어갔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4월 21일 이 교회에 재직했던 한인 프랭크 김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이 제출한 디머러(Demurrer·소장 기각 요청)를 전면 기각 했다.

피고 측은 2025년 12월 15일, 원고의 기존 소장에 대해 “목회자 예외가 부당해고, 내부고발 보복, 정신적 피해 주장 모두에 적용된다”며 디머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2026년 2월 5일, 기존 ‘부당해고’ 주장을 ‘계약 위반’으로 변경한 수정 소장 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그러나 피고 측은 수정된 소장의 제기 이후에도 동일하게 “모든 청구가 종교적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 며 소송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내부고발자 보복, 계약 위반, 정신적 피해 등 3가지 청구 모두가 교리나 종교적 판단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고 목회자 예외의 적용을 배제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급여를 두 번 나눠 지급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이중 급여 구조’는 종교 영역이 아닌 ‘불법 행위 여부’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24년 교회 측의 급여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목사는 해당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참여를 거부했고, 이후 ▲업무 축소 ▲지원 배제 ▲공개적 비난 ▲조직 내 고립 등의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상 2025년 5월까지로 명시된 고용 기간보다 앞선 4월에 해고됐다며 계약 위반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내부고발 보복 청구에 대해 “불법 행위 신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교회 교리와 무관하다”며 노동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위반 역시 종교적 판단이 아닌 단순 계약 해석 문제로 봤으며, 정신적 피해 주장도 재판에서 다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한인 교계를 포함한 종교기관 내부 분쟁에서도 ‘불법 행위’와 ‘계약 문제’가

결합될 경우 법원이 적극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로젠조 대 젠 센터 케이스 와 토랜스 제일장로 교회 케이스들로 인해 체불임금과 고용 관행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한인 교회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목회자 예외가 처음 언급된 지난 2012년 연방대법원 케이스인 호산나-테이버 성공회 루터교 케이스에서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 교사에 목회자 예외가 적용된 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어 2020년 레이디 오브 과달루페 학교 대 모리세이 베루 케이스 에서 목회자 예외는 종교적 의무를 지닌 교사에게도 폭넓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지난 2021년 미연방 항소법원 판례인 크리스토퍼 오 케이스에서 새크라멘토의 한 가톨릭 고교의 흑인 교장은 학교의 종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목회자 예외로 인정되어 고교의 고용 결정에 대해 인종적 희롱, 차별, 보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게 결정했다.

물론 법원은 종교기관에 대한 모든 고용법상 클레임이 목회자 예외를 통해 종교기관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종교 학교의 고용 결정과 무관한 성희롱 주장이나 인종 차별 클레임 등은 목회자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FEHA를 통한 보복 클레 임이나 부당해고 클레임이 아니라 내부자

고발 때문에 보복을 당해서 생긴 부당해고 클레임은 FEHA와 무관하기 때문에 목회자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목회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a) 이 예외는 자동적으로 모든 종교 기관의 종업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b) 이 예외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메세지를 전달하지 않는 세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c) 종교적 신념의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용 계약서와 관련된 클레임은 이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 (d) 이런 목회자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종교 조직들은 여전히 모든 고용법과 고용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한국 기업 미 법인들 “노동법 위반” 줄소송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428/1611265

한국 기업 미 법인들 “노동법 위반” 줄소송

 댓글 2026-04-29 (수) 12:00:00 한형석 기자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노동청 개혁에도 PAGA 소송은 여전히 증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427/1611045

노동청 개혁에도 PAGA 소송은 여전히 증가

 댓글 2026-04-28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교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노래방에서는 노래만, 직장에서는 근무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uun7Iq4kD8



아직도 한인사회에 만연한 직장내 성희롱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여직원이 이쁜 옷을 입고 왔다고, 남자 직원이 멋지게 머리를 하고 왔다고, 괜한 칭찬 한마디가 성희롱, 성추행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삭막하고 팍팍하게 어떻게 사회생활하냐구요? 소송장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후회 쓰나미로 다가올 겁니다. 김해원의 노동법 칼럼은 KnewsLA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newsla.com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Biz&Law] 삼성전자 美 전 임원, 부당해고 소송…“내부고발 후 보복”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473

Biz&Law

[Biz&Law] 삼성전자 美 전 임원, 부당해고 소송…“내부고발 후 보복”

"광고 통계 관련 문제제기 했더니 차별 및 해고" 주장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진=삼성전자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직 임원이 내부고발 이후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광고 실적 집계 관련 부당함을 회사에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각종 차별과 멸시, 해고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에 따르면 원고 칼 메이어(Karl Meyer)는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와 회사 임원인 톰 포체타(Tom Fochetta), 마이클 스콧(Michael Scott), 김상(Sang Kim)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FEHA)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복직 요청은 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전직 임원급 직원이었던 원고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약 9년간 근무하며 미 서부 지역 세일즈 책임자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문 책임자 등을 맡았다. 그는 “내가 재직하는 동안 서부 지역 광고 매출 확대와 주요 고객사 관리에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원고가 사내에서 제기했다는 ‘광고 데이터 왜곡’ 문제다. 원고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광고 집계 플랫폼이 실제 광고가 송출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시청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는 구형 TV까지 통계에 포함해 광고 도달률과 노출 수치를 산정했다고 사내에 문제 제기했다.

그는 광고 단가가 도달 기기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구조인 만큼 고객사에 제공된 수치가 부정확했고, 회사 매출도 최대 1000만달러(약 150억원)까지 과대 계상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 같은 문제를 상사와 인사부서(HR)에 수차례 알렸지만, 회사는 시정 조치 대신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

소송장 1면.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
소송장 1면.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

원고는 구체적으로 회의 배제, 업무 권한 축소, 승진 누락, 보상 프로그램 제외, 인력·예산 지원 거절, 적대적 이메일 발송 등을 불이익으로 거론했다. 그는 “상사가 고객에게 문제를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고, 관련 정보를 HR이나 법무팀과 공유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연령 차별 주장도 포함됐다. 원고보다 젊은 직원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예외적 절차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사내에서 자신이 ‘칼 삼촌(Uncle Karl)’이라는 다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별명으로 불렸고,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사 내 55세 전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 압박과 급여 삭감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는 비공식 정책이 있다는 주장도 소장에 적었다.

원고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지난해 4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휴가 직전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회사가 통상 대면 방식으로 해고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은 차별적 조치”라고 말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연령·장애 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보복 ▲차별 방지 실패 ▲계약 위반 ▲과실 감독 ▲공공정책 위반 부당해고 ▲내부고발자 보복 ▲정신적 손해 등 총 10개 청구 원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경제적·정신적·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요청했다. 

※ 용어 설명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FEHA) :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고용·주거 차별금지법으로, 직장내 차별, 괴롭힘, 보복을 금지하는 민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