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lQEmL62Am7s&list=PLs1Qw8-LgdXrjHMZvZIVfbld4BUICEoE_&index=31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고용주들, 대통령 선거법 숙지 해야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030&p=1
고용주들, 대통령 선거법 숙지 해야
- 2024/11/04
- HAEWON KIM
- 노동법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각종 본 선거(11월5일) 앞두고 직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법을 통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4000 조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모든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하는데, 유권자가 개장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주 전체 선거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또한 이 유급휴가를 받는 다고 해서 직원에게 정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은 없다. 즉, 임금에서 2시간을 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2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는 직원들의 정규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권자가 고용주와 다르게 이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그중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자유로운 시간과 최소한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고용주들은 직원의 근무시간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투표를 하도록 종용할 수 있고, 직원이 투표를 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투표를 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라면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4시~ 6시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일로부터 3근 무일 전에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근 무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제14001조 항에 의하면 투표를 위한 직원 유급 휴가와 관련된 고용주에 대한 투표 시 유급 ‘타임 오프 투 보트(Time Off To Vote)’ 통지문을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모든 주 전체 선거일로 부 터 최소한 10일 전(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10월26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현재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등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통지문을 선거 10일 전에 붙여놓아야 한 다. 주 총무처 장관실 관련 웹페이지(https://www.sos.ca.gov/elections/time-vote-notices/)에서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된 통지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통지문은 이 가운데 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 상 직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도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주가 선거일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101 조항은 종업원이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규칙이나 정책을 고용주가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의 정치적 행위를 통제하거나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금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통제하고 나 명령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위반하면 소송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된다. 한편 투표 시 유급휴가 통지문이나 다른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연락하면 된다.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타주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10214
타주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4.11.04 22:17:15
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도 타주에 지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사는 그 주법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이 이슈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들이다.
2011년 판례인 설리반 대 오라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타주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면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 살지 않는 3명의 오러클 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지사를 위해 일했던 시간에 오버타임 법이 적용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들은 타주에 살면서 1년에 몇 번 캘리포니아 주에 와서 며칠 아니면 몇 주만 근무했다.
주 대법원은 (1) 직원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캘리 포 니아주 오버타임법은 주내 모든 고용에 적용된다 (2) 타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한 시간에 대해 주 임금법이 주내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 (3) 그렇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이익은 타주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은 타주 직원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른 임금법 은 어떤 지에 대해 2020년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오만 대 델타 에어 라인 케이스들이 다루고 있다.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이 타주인 항공에서 일하는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항공사 직원들의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 주네에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봤다. 만일 그렇다면 직원들의 임금명세서에 대한 노동법 조항 226가 적용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들이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주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a)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일하는지 아니면 (b) 캘리포니아주에 확실한 회사 운영본부가 있고 고용주를 위해 주내에서 최소한 약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그래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주내에 있다면 주된 업무장소가 캘리포니아 주네에 있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직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타주에 있다면 이들의 주 업무장소는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디서 임금을 받는지, 어느 주에 세금을 지불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주에 있다. 그리고 조항 226은 타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단일 임금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오만 대 델타 에어라인의 경우 원고들은 대부분 타주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이었다. 그들은 노동법 조항 226과 204가 자기들에게 적용되고 최저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조항 204는 얼마나 자주 직원들이 임금을 지불받는지에 대한 조항이다. 이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워드 대 유나이티드 케이스에서 규정한 테스트를 적용했 다. 즉,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는지 여부인데 이 승무원들이 주내에서 절반도 시간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 테스트는 적용이 안 되었다.
그다음에 대법원 은 델타가 타주 회사라는 점인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타주 회사인지 아니 면 직원이 타주 거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i) 만일 직원들이 업무상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226 조항이 적용된다. (ii) 204조 항도 역시 226 조항처럼 적용된다.
이들 케이스 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타주 직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주내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법의 대부 분은 타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타주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주민을 채용해서 일을 시킨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58.1에 의하면 타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주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임금지불 법조항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82)] 고용주들 대통령 선거법 숙지 필요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410285595500/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각종 본 선거(11월5일)가 몇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법을 통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4000 조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모든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하는데, 유권자가 개장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주 전체 선거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또한 이 유급휴가를 받는 다고 해서 직원에게 정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은 없다. 즉, 임금에서 2시간을 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2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는 직원들의 정규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권자가 고용주와 다르게 이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그중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자유로운 시간과 최소한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고용주들은 직원의 근무시간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투표를 하도록 종용할 수 있고, 직원이 투표를 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투표를 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라면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4시~ 6시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일로부터 3근 무일 전에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근 무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제14001조 항에 의하면 투표를 위한 직원 유급 휴가와 관련된 고용주에 대한 투표 시 유급 ‘타임 오프 투 보트(Time Off To Vote)’ 통지문을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모든 주 전체 선거일로 부 터 최소한 10일 전(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10월26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현재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등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통지문을 선거 10일 전에 붙여놓아야 한 다. 주 총무처 장관실 관련 웹페이지(https://www.sos.ca.gov/elections/time-vote-notices/)에서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된 통지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통지문은 이 가운데 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 상 직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도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주가 선거일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101 조항은 종업원이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규칙이나 정책을 고용주가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의 정치적 행위를 통제하거나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금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통제하고 나 명령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위반하면 소송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된다.
한편 투표 시 유급휴가 통지문이나 다른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연락하면 된다.
[미주한국일보 경제칼럼] 아파트 상주 매니저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028/1536108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16 유닛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에는 반드시 상주하는 매니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적용된다. 아파트에 상주하는 매니저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 겸 고용주는 매니저로부터 렌트비를 받는 대신 임금에서 렌트 비 전체나 일부를 제외하고 지불하는 방식을 많이 택한다. 즉 이렇게 렌트 크레딧을 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다음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1) 렌트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서상으로 작성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이 계약에 아파트 상주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이런 서면 계약서가 없이 렌트 크레딧 방식만 고용주가 사용할 경우 법원에서는 임금에서 렌트비가 공제된 부분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임금을 적게 줬거나 체불임금 소송에서 고용주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문서로 된 계약서는 필자의 사무실에서 작성해 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2014년 판례인 Von Nothdurft v. Steck 에 따르면 (a) 이 문서는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b) 렌트 크레딧 액수가 명시되어야 하고 (c) 법에서 허용한 액수 이상으로 렌트 크레딧을 명시할 수 없고 (d) 이 계약서에는 렌트 크레딧이 최저임금에 적용된다고 명시해야 하고 (e) 이 중 하나라고 위반하면 이 계약서는 무효화된다.
예를 들어 상주 매니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월 렌트비가 $1,800이라면 고용주가 임금에서 렌트비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선은 $1,800의 2/3인 $1,200과 $903.60 중 더 낮은 금액인 $903.60이니다. 이 상주 매니저의 월 $1,500 임금과 렌트비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선인 $903.60를 더하면 사실상 $2,403.60의 월급을 받는 셈인데 문제는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2024년 현재 시간당 $16이며 LA 시의 경우 시간당 $17.28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월 렌트비가 $3,000일 경우 2/3의 액수는 $2,000이니까 상주 매니 저에게 임금 대신 렌트크레딧으로 줄수 있는 액수는 더 낮은 $903.60이다.
아파트 렌트비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선은 매년 바뀌는데, 2022년에는 $847.12 (26인 이상 사업장)/$790.67 (25인 이하 사업장), 2023년에는 $875.33, 2024년 $903.60로 렌트비 상승과 맞물려 매년 변동된다.
아파트 상주 매니저도 역시 종업원으로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즉, 고용 주는 아파트 상주 매니저가 일하는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타임카드가 있어야 하며, 하루 8시간 이상 이거나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아파트 상주 매니저의 경우 수시로 테넌트들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상주 매니저에게 근무시간 기록을 적으라고 지시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