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 일요일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김해원 칼럼 (110)] 업무중 다친 직원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배려들
https://knewsla.com/main-news1/20260130775776/
[김해원 칼럼 (110)] 업무중 다친 직원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배려들
업무 중 다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적절한 배려와 상호작용을 안 제공해줬다고 장애 차별 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차별 소송은 대부분 보복과 부당해고 소송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상 피해가 엄청나다. 이런 차별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배려가 뭔지 알아야 한다. 직원이 근무 중 사고 후 직장에 복귀하거나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을 때 고용주의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s)에도 장애로 인해 이전 업무의 필수기능(essential functions)을 못 수행할 수 있다.
노동법은 직원의 장애와 의학적 조건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 때문에 필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적절한 배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Code of Regulations 11068항에 의하면 직원이나 지원자가 장애가 있다 는 사실을 알 경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배려의 양적 질적 기준이 직원의 필수적 업무 기능일 경우에 고용주는 그런 기준을 하향시킬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필수적 업무 기능을 현재 수행할 수 없거나 장애 치료나 회복을 위해 잠시 직장을 떠나야 할 경우, 이 직원에게 병가나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배려일 수 있다.
물론 이런 병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하거 이런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병가 외에 다른 적절한 배려를 제공받고 일할 수 있다면 고용주는 꼭 이 직원에게 병가를 가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
적절한 배려의 한 종류로 고용주는 상호 작용을 통해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 직원이 자격이 되거나 회사에 엄청난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으면 직원과 고용주의 모두 동의하에 공석인 자리를 제공해서 현재 직책에서 받을 수 없는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재배치해야 한다. 만일 그런 자리가 없다면 한 직책 밑이나 임금을 덜 지급하 는 자리로 이 직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
상호 작용 도중에 임시직으로 장애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배려로 인정받지 않지만, 고용주는 이를 장애 직원에게 제의할 수 있고 이 직원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122170533
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인 SB 294 '직장내 권리 알림법'(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에 의거해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공식 통보 서 양식들을 2026년 2월1일부터 매년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과 새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
이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1) 이민국에서 I-9 단속 나왔을 경우 통보받을 권리 (2) 이민법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보호받을 권리 (3) 경찰이 직장을 방문했을 당시 헌법에서 규정 한 제 4 수정헌법 (부당한 수색과 체포를 거부할 권리)과 제 5 수정헌법(묵비권)이 규정한 권리 (4)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권리 (5) 상해보험 클레임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주 노동청이 직장내 권리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이라고 기술한 내용 (7) 이 통보서에 있는 권리들을 시행할 모든 단속기관들의 리스트 (8) 장애 베네핏 내용 (9) 다쳤을 경우 의료치료 (10) 이민국의 단속시 직원의 권리 (11) 단속기관에 체포됐을 경우 고용주가 비상연락처에 연락해 줘야 하는 권리 (12) 직장내 보복을 당했을 경우 종업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종업원이 체포됐을 경우 고용주가 비상연락처에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면 2026 년 3월30일 까지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들에게 이들이 체포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즉, 직원이 근무 중에 직장 안과 밖에서 체포될 경우 고용주는 이 비상 연락처에 연락해줘야 한다.
통보서에는 특히 이민국 단속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고용주 가 이민당국 의 I-9 서류 점검 등 단속 예고를 받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과 노조에 이를 공지 해야 하며,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법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고용주들이 기한 내 이 통지서를 직원에게 안 줬을 경우 위반한 날마다 한 직원마다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메길 수 있고, 종업원 의 비상 연락처를 안 갖췄을 경우 한 직원당 최고 총 1만 달러를 벌금장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종업원, 노동청, 검찰은 이 벌금을 민사법원에서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매니저들을 통해 통보서를 매년 직원에게 주고 그 기록을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하는 등 이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시행해야 한다.
영어로 된 통보서는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English.pdf 을 클릭하면 되고 스패니시로 된 통보서는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Spanish.pdf 를 클릭하면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이슈] 한인 식당들 줄줄이 PAGA 소송 피소 … 노동법 관리부실, 한인 외식업계 빨간불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0122990990/
[이슈] 한인 식당들 줄줄이 PAGA 소송 피소 … 노동법 관리부실, 한인 외식업계 빨간불
한인타운의 J BBQ, 실버레이크 라멘, 산타모니카 노마 스시, 가부키 일식당 운영사 카이젠 다이닝 그룹 등
LA 한인타운과 남가주 전역에서 영업 중인 한인 식당들을 상대로 PAGA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한인 외식업계 전반에 사실상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수개월 사이 여러 한인 식당들이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임금과 근로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 위반 등을 이유로 연쇄적으로 피소되거나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서, 개별 업소의 문제를 넘어 한인 외식업계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인 식당들을 상대로 한 PAGA 소송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반까지 잇따라 제기되며 한인 외식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소송이란,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한 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주 정부를 대신해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금 미지급이나 초과근무 수당, 식사·휴식시간 미제공, 급여 명세서 오류 등 노동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해도 동일한 조건에서 일한 다른 직원들까지 포함된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확인된 사례만 최소 4건으로, LA한인타운과 인근 지역, 남가주 전역에서 영업 중인 식당들이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적 법적 대응을 당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거나, 정식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 노동청(LWDA)에 PAGA 사전 통지가 제출된 상태다. 소송에서는 임금 지급 지연과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 부정확한 급여 명세서 제공, 퇴직 시 최종 임금 지연 지급 등이 공통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
LA와 OC 등 남가주 전역에 매장을 둔 라멘 프랜차이즈 실버레이크 라멘(Silverlake Ramen)을 둘러싼 PAGA 소송은 2025년 1월, 전·현직 직원들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대표 소송을 접수하며 본격화됐다.
소송 문건에는 법인인 실버레이크 라멘 운영 주체가 피고로 적시돼 있다. 업주 개인의 이름은 피고 목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여러 지역 매장에서 근무 시간 기록이 부정확했고, 초과근무 수당과 식사·휴식 시간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인 차원의 구조적 노동법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산타모니카 소재 한인 스시 식당 노마스시를 운영해온 노마 스시(Noma Sushi, Inc.)를 상대로 한 PAGA 소송은 2025년 6월 2일, 전 직원 마이클 동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법인 노마 스시와 함께, 식당의 업주로 명시된 이영준(Young Jun Lee)대표를 개인 피고로 특정했다. 동씨는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식사 및 휴식 시간이 반복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퇴직 시 최종 임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현금 급여 지급과 근로자 오분류 의혹도 포함돼 있다.
LA와 샌퍼낸도 밸리,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가부키 일식 레스토랑(Kabuki Japanese Restaurant)을 운영하는 카이젠 다이닝 그룹(Kaizen Dining Group Inc.)을 상대로 한 PAGA 소송은 2025년 초, 다수의 전·현직 직원들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가이젠 다이닝 그룹 외에도 저스트 두잇(Just Do It, Inc.) 등 가부키 브랜드 운영과 인력 관리에 관여한 복수의 관련 법인들이 피고로 함께 적시됐다. 원고들은 여러 지역 매장에서 식사와 휴식 시간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초과근무 수당과 팁, 업무 관련 경비 처리 과정에서도 노동법 위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별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가이젠 다이닝 그룹과 저스트 두잇 등 관련 법인들이 공통된 운영 정책과 관리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해 왔다며, 법인 간 공동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에서 J BBQ식당을 운영해온 미드리(Midri, Inc.)는 2024년 11월 7일, 전 직원 플로렌시오 바르가스 로살레스가 캘리포니아 노동청에 PAGA 사전 통지를 제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전 직원 로살레스씨는 통지서에서 미드리와 함께, 해당 식당의 업주로 적시된 이병관(Byung Kwan Lee)대표를 개인 피고로 명시하며 공동 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한인타운 내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정해진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았고, 식사와 휴식 시간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퇴직 시 최종 임금이 법정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정식 소송이 제기돼 양측이 합의로 소송은 종결된 상태다.
이번 일련의 소송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한인 외식업계 전반에서, 노동법 관리의 부실이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업주 개인이 직접 피고로 적시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인 식당 업주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 67억달러 실적, 성상납 결과”부사장이 폭언 … 삼성 북미법인 전 직원 ‘충격폭로’ 소송 제기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012359950055/
” 67억달러 실적, 성상납 결과”부사장이 폭언 … 삼성 북미법인 전 직원 ‘충격폭로’ 소송 제기
영국 인디펜던트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 직, 뉴욕 법원에 차별·보복 해고 소송 제기"

상급자 부사장, “실패한 남성 접대부” 등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일삼아
어머니 암 투병 아픔 알면서도 “항암치료로 살 빼라” 패륜적 폭언… 인디펜던트 보도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성상납으로 실적을 올렸다”는 취지의 모욕적인 발언과 인종·외모 차별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인디펜던트 “성상납 비하부터 패륜적 폭언까지”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삼성전자 북미 네트워크 사업부의 전 세일즈 디렉터인 조셉 드로사(Joseph DeRosa)가 삼성 측을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해 보도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드로사는 직속 상관인 매그너스 오저트 수석 부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격 모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펜던트 보도와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 북미 법인 오저트 부사장은 드로사가 성사시킨 67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두고, 그가 고객에게 “성적 호의”를 제공해 얻어낸 결과라며 비하했다는 것이 드로사의 주장이다.
특히 드로사를 동료들 앞에서 “실패한 남성 접대부”라고 지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드로사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항암치료가 최고의 다이어트?”
인디펜던트가 전한 인격 살해 외모 비하의 수위는 더욱 가혹했다.
인디펜던트는 오저트 부사장이 고도 비만이었던 드로사에게 “살을 빼기 위해 항암치료(chemo)를 받아보라”는 반인륜적인 권유를 했다고 전했다. 드로사가 과거 암과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어머니를 여읜 아픈 개인사가 있었고, 오저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패륜적 폭언을 내뱉었다는 점이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적 1위임에도 내부 고발 후 해고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드로사는 히스패닉계 직원으로서 인종 차별적 대우를 받았으며 이를 인사팀과 북미 법인 CEO 등 경영진에게 보고했으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그는 2024년 7월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인디펜던트는 드로사가 해고 직전 연도에도 약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부서 내 최고의 영업 사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해고가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는 드로사의 주장을 함께 실었다.
현재 삼성전자 측은 인디펜던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2026년 가주 최저임금 인상 도시들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274&p=1
2026년 가주 최저임금 인상 도시들
- 2026/01/21
- HAEWON KIM
- 노동법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40센트 인상돼 시간당 16.90달러로 조정된다. 반면 LA시는 최저임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18.53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고용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의 인상은 2016년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따른 것으로, 여러 도시와 카운티에서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도시마다 최저임금은 다르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는 2026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19개 주 가운데 하나다. 이 외에도 애리 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하와이, 메인,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주가 포함된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된다. 워싱턴 D.C.(17.95달러), 오리건(17.13달러), 코네티컷(16.94달러)에 이어 네 번째다.
캘리포니아 내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2026년 1월 1일 또는 2025년 중반 기준으로 확정된 지역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알라메다: 17.46달러(2025년 7월 1일)
⊙벨몬트: 18.95달러
⊙버클리: 19.18달러(2025년 7월 1일)
⊙벌링게임: 17.86달러
⊙쿠퍼티노: 18.70달러
⊙데일리시티: 17.50달러
⊙이스트 팔로알토: 17.90달러
⊙엘 세리토: 18.82달러
⊙에머리빌: 19.90달러(2025년 7월 1일)
⊙포스터시티: 17.85달러
⊙프리몬트: 17.75달러(2025년 7월 1일)
⊙하프문베이: 17.91달러
⊙헤이워드: 17.79달러(소규모 사업장: 16.90달러)
⊙로스알토스: 18.70달러
⊙LA: 17.87달러(2025년 7월 1일)
⊙LA 카운티 비편입 지역: 17.81달러(2025년 7월 1일)
⊙멘로파크: 17.55달러
⊙밀피타스: 18.20달러(2025년 7월 1일)
⊙마운틴뷰: 19.70달러
⊙노바토: 17.46달러(초대형 사업장: 17.73달러, 소규모 사업장: 16.90달러)
⊙오클랜드: 17.34달러
⊙팔로알토: 18.70달러
⊙패서디나: 18.04달러(2025년 7월 1일)
⊙페탈루마: 18.31달러
⊙레드우드시티: 18.65달러
⊙리치먼드: 19.18달러
⊙샌카를로스: 17.75달러
⊙샌디에고: 17.75달러
⊙샌프란시스코: 19.18달러(2025년 7월 1일)
⊙샌호세: 18.45달러
⊙샌마테오: 18.60달러
⊙샌마테오 카운티 비편입 지역: 17.95달러
⊙산타클라라: 18.70달러
⊙산타모니카: 17.81달러(2025년 7월 1일)
⊙산타로사: 18.21달러
⊙소노마: 18.47달러(소규모 사업장: 17.38달러)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18.15달러
⊙서니베일: 19.50달러
⊙웨스트 헐리우드: 20.25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