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0일 일요일

[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원 '기밀 누출 확인서' 서명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917165005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원 '기밀 누출 확인서' 서명  

퇴직 직원들에게 본인이 소유하던 회사 자료와 정보를 사측에게 모두 반환했다는 확인서와 기밀 정보 보호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확인서(confidentiality acknowledgement)에 서명을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고용주는 증인의 선언과 함께 이 직원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문서화하면서 회사 기밀 유지와 반환 의무는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록해야 한다. 이런 서명 거부는 명령 불복종이어서 회사 방침을 준수하는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해고의 이유도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인사팀이나 매니저는 회사 방침을 이 직원에게 줬다는 사실과 서명 거부에 대해 기록화하는 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신 이 방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을 하라고 직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런 전달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회사 기밀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이 대부분 채용의 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하면 해고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이 직원에게 회사 기밀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왜 서명을 거부하는 지 이유를 문서화해서 미래의 경고나 해고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직원이 이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을 경우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다.
(1) 서명/확인(Acknowledgement)의 의미: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한다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원이 이 문서들을 받았고 그 문서의 수령을 확인해주는 것이 채용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의미다.
(2) 서명의 의미를 설명: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게 이를 설명해주거나 그런 문구를 첨가하면 서명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 
(3) 서명이 없어도 진행: 직원이 그래도 서명하기를 거부해도 고용주는 그 거부를 문서화할 권리가 있다. 회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 직원과의 고용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
(4)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가능할 경우 이 과정을 목격한 증인에게 이 서류에 코사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확인서 준수를 반복시켜라: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직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대치를 반복해서 인지해 줘야 한다. 다음의 문구를 첨가할 수 있다.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함으로써 당신은 이 서류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6) 서명을 거부함이 사직을 의미: 어떤 경우들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근무조건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라서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사실을 문서화해야 한다.
(7) 계속 서명을 거부할 경우 후속 면담을 잡고 명령 불복종에 대한 문서로 된 경고문을 줘야 한다.
(8) 직원의 이런 거부가 계속될 경우 이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공휴일에 근무하면 오버타임 지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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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면 오버타임 지급해야 하나?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근무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오버타임 지급해야 하나?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1년 중 5~9월 사이와 11~2월 사이에 공휴일 근무시 오버타임 지급과 관련된 업주들의 문의가 쇄도한다. 5월부터는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주 월요일), 독립기념일(7월4일), 노동절(9월 첫째주 월요일) 등이 몰려 있고, 특히 2023년부터는 흑인노예 해방기념일인 준틴스(6월19일)가 새로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또 11월부터는 2월까지는 베테런스 데이(11월11일)를 시작으로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주 목요일), 크리스마스(12월25일), 뉴이어스 데이(1월1일), 마틴 루터 킹스 주니어 데이(1월 셋째주 월요일), 프레지덴츠 데이(2월 셋째주 월요일) 등이 이어지는 기간이다.

그렇다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을 줘야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근무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독립기념일이나 노동절 등 공휴일이 다가올 때마다 업주들의 오버타임 문의가 늘어나는데, 오버타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 초과 근무시간만큼 정상근무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 자체가 오버타임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연방법과 주법에는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 근무 규정에 관한 한인 업주들의 문의도 여전히 많다.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공휴일 근무가 법에 저촉된다면 맥도널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는 휴일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공휴일에 직원을 쉬게 하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업주가 사내 규정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을 회사 휴무일로 지정했거나, 구두로 약속했다면 직원들에게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또 회사가 정한 휴무일에 직원이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규정에 공휴일 근무시 휴무 수당을 지급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무조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노동법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아직도 많은 업주들과 직원들이 공휴일 근무 규정이나 오버타임 지급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직원이 의문을 제기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정(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을 보여줄 것을 조언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지 않아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으로 간주해 정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김해원 변호사] 노동법 분쟁… 한인 고용주 위한 실전 세미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916/1630025

[김해원 변호사] 노동법 분쟁… 한인 고용주 위한 실전 세미나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김해원의 식도락법] 스시뉴스 LA 2주년, ‘실전 노동법’ 세미나

 https://knewsla.com/column/20260912160160356113/

[김해원의 식도락법] 스시뉴스 LA 2주년, ‘실전 노동법’ 세미나

스시뉴스 LA 창간 2주년 기념 무료 세미나 9월18일 세리토스서 개최…실제 분쟁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

노동법 관련 유튜브를 제작하다 보면 가장 궁금한 점이 있다. “조회수는 나오는데 왜 상담 문의는 없지?”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와 실제로 사건을 맡길 클라이언트가 보는 콘텐츠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내 연애가 위험한 이유 5가지”같은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는 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들은 오히려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노동법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종업원으로부터

노동청 클레임을 당했는데 이길 가능성이 높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검색하기 때문에 조회수와 상관없다.

결국 변호사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만 잡는 게 아니라 실제 상담 직전에 검색하는 질문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회수 1,000보다 직접적인 상담 문의로 이어지는 조회수 100이 더 중요한 것이다.

즉, 자극적인 순간적인 노출보다 ‘상담으로 연결되는 검색’을 먼저 봐야 한다.

그래서 스시뉴스 LA 창간 2주를 기념해서 오는 9월18일에 열리는 노동법 세미나 에서 는 이제까지 법조항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인 고용주들이 실제로 겪는 스토리 텔링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즉, 아래와 같은 20개 이슈들을 이야기를 펼쳐 가는 방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즉, 아래와 같은 20개 이슈들을 이야기를 펼쳐 가는방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1. 유급병가 억지로 쓰게 하면 왜 안 되나?

2. 상해보험 안 클레임하고 평생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

3. 해고야 사직이야. 잠수 타는 직원의 경우.

4. 짤릴 것 같으니 아프다고 하는 직원

5. 저 소송 당했어요. 그러나 실제 소송 콘트롤은 변호사가 한다.

6. 이 직원을 왜 짜르면 안 되나요? 경고문? 차별?

7. 오버타임 안 줘도 돼나? 샐러리로 임금 주면 ?

8. 샐러리면 타임카드 없어도 됨?

9. 캐시 페이. 페이스탑 줬어요 ?

10. Paid sick leave 그만 둘때나 연말에 왜 페이?

11. 집단소송은 빨리 합의해야

12. 상해나 아픈 직원 해결은 어떻게?

13. 마지막 임금은 언제 어디서 줘야 하나?

14. 팁 풀링 미스테리.

15. 식당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이슈

16. 직원이 오버타임 임금 안 받고 일하겠다고 약속해도 믿으면 안 됨.

17. 임금 가불이나 선불한 액수를 임금에서 공제해도 되나?

18. 허락없이 오버타임 일해도 페이해줘야 한다.

19. 회사 위해 본인의 전화기나 차량을 이용하면 보상해줘야 하나?

20. 팁 계산하는 시간이나 출근전 매장 오픈 준비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봐야.

스시뉴스 LA 노동법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칠반 도시락, 미스터 브라운 휘낭시에, 그리고 Than 페퍼민트 브레스 캔디. 사진 왼쪽부터 브레스 캔디, 휘낭시에, 칠반 도시락.

미주 한인사회의 유일한 온라인 요식업 전문지인 ‘스시뉴스 LA’ (Sushinews LA) 가 2년 창간을 맞아 제공하는 노동법 세미나는 오는 9월18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세리토스에 위치한 TCI 이벤트 베뉴 (Event Venue)서 실시한다.

한인 업소들을 애용하자는 취지에서 저녁 식사는 플러튼의 칠반 도시락, 디저트는 미스터 브라운의 휘낭시에가 제공되고 이밖에 새롭게 만든 Than의 설탕과 칼로리가 없는 글루텐 프리 페퍼민트 브래스 캔디가 세미나에서 홍보 차원에서 선보인다.

참가비가 무료인 이날 세미나에서는 LA시와 카운티, 캘리포니아주의 정부기관들이 요구하는 노동법 포스터들도 배포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메일로 참석 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기를 권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키노트 스피커로는 최종환 한국외식발전연구소 대표가 미주 한식당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주소: 17517 Fabrica Way, Suite I, Cerritos, CA 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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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화요일

한인 업주 노동법 세미나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60915162941

한인 업주 노동법 세미나

김해원 변호사, 클레임·소송 대처 방법 등 설명

18일 세리토스 TCI 이벤트 베뉴서
가주·LA 노동법 포스터 무료 제공

미주 한인사회의 유일한 온라인 요식업 전문지인 '스시뉴스 LA'(Sushinews LA)가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창간 2주년을 맞은 '스시뉴스 LA'의 발행인이기도 한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는 노동법 세미나는 오는 18일(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리토스에 위치한 TCI 이벤트 베뉴(Event Venue)에서 열린다. 
저녁 식사와 음료, 디저트가 제공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동법 클레임과 소송들을 스토리 텔링 스타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법 세미나와 함께 최종환 한국외식발전연구소 대표가 미주 한식당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참석자들에게는 LA시와 카운티, 가주 등 각 정부기관의 노동법 포스터도 제공된다. 참가비는 무료이지만 이메일로 사전 참석 여부를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고, 2024년 샌프란시스코, 2025년 한인 CPA 협회, 2026년 프랜차이스 산업협회 등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실시해 왔고 오는 10월13일 SF 외식업협회(KARA)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소: 17517 Fabrica Way, Suite I, Cerritos, CA 90703
▶문의: (213) 321-1609, haewonkimlaw@gmail.com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다친 직원들에게 계속 임금을 줘야 하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914/1629659

다친 직원들에게 계속 임금을 줘야 하나

댓글 2026-09-15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스시뉴스 LA', 한인 외식업 종사자 대상 무료 노동법 세미나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35205

'스시뉴스 LA', 한인 외식업 종사자 대상 무료 노동법 세미나

웹마스터    

18일 세리토스 TCI 이벤트 베뉴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강의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지난 2년 간 발행해 온 ‘스시뉴스 LA’가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리토스에 위치한 TCI 이벤트 베뉴(Event Venue)에서 한인 외식업 종사자와 업주들을 위한 무료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인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법 클레임과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에게는 저녁식사와 음료, 디저트가 제공된다.


특히 참가비는 무료이며, LA시와 LA카운티,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노동법 관련 포스터도 배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참석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이메일로 참가 여부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종환 한국외식발전연구소 대표가 ‘미주 한식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키노트 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오는 10월 13일 샌프란시스코 외식업협회(KARA)에서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 TCI Event Venue, 17517 Fabrica Way, Suite I, Cerritos.

▲문의: (213) 321-1609,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