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월요일

[단독] ’18억달러 인수’ CJ 자회사 ‘슈완스’, 임금체불 집단소송 … 전국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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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억달러 인수’ CJ 자회사 ‘슈완스’, 임금체불 집단소송 … 전국 확산 가능성

"매일 20분 가까운 작업시간 공짜 노동" 주장 원고 측, 생산직 근로자 대상 전국 집단소송 추진

CJ는 지난 2019년 18억달러에 인수한 슈완스가 집단소송에 피소됐다.[출처 슈완스 홈페이지]
원고들 “식품안전 규정상 필수 작업인데 임금 지급 안 해”

CJ제일제당이 지난 2019년 약 18억4천만 달러에 인수한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Schwan’s) 그룹이 미국 생산직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체불 집단소송을 당했다.

오하이오주 거주 슈완스 근로자 디션 고프와 캔자스주 근로자 맥스 웰브록-탤리 등은 지난 3월 17일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CJ Foods USA와 Schwan’s Shared Services, Schwan’s Company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회사가 생산직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한 위생 보호장비 착용·탈의 시간과 출근 전 의무회의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정책이 전국 생산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 측은 미국 전역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집단소송 인증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소송 규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CJ Foods USA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라팔마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CJ Foods USA와 슈완스( Schwan’s Shared Services, Schwan’s Company)가 사실상 하나의 통합 기업처럼 운영되며 동일한 인사 및 급여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식품 제조업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이른바 ‘돈닝 앤 도핑(Donning and Doffing)’ 문제다.

돈닝은 작업복과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행위를, 도핑은 이를 벗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고들은 식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방 식품의약국(FDA) 규정에 따라 장화, 우의, 작업복, 위생복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FDA의 식품안전 규정상 작업자들은 위생복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엄격한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 오염과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따라서 보호장비 착용과 탈의는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식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법적으로 보상받아야 할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슈완스의 식품 브랜드들. 슈완스는 비비고 등 다양한 브랜드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출처 슈완스]

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매일 근무 시작 전 약 8~10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했고, 퇴근 후에도 8~10분 동안 이를 벗는 작업을 해야 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직원 1명당 하루 평균 16~20분가량의 시간이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주 80~100분, 연간으로는 70시간 이상이 무급 노동으로 처리될 수 있다.

원고들은 또 식사시간에도 보호장비를 벗고 다시 착용해야 했지만 해당 시간 역시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생산직 직원들이 참석해야 했던 출근 전 의무회의 시간도 임금 계산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미지급 시간이 누적되면서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근무기록에 반영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 또한 회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근무시간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회사가 일부 근무시간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착용·탈의 시간과 의무회의 시간을 기록에서 제외했고,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원고 측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과 오하이오 및 캔자스주 임금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최근 3년 동안 CJ Foods USA 및 슈완스 계열 생산시설에서 근무한 시간제 생산직 직원 가운데 출근 전 회의에 참석했거나 보호장비 착용·탈의 업무를 수행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 인증을 요청했다.

또 오하이오주와 캔자스주에서는 별도의 클래스 액션도 추진하고 있으며, 원고 측은 각 주별 대상자가 1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동일 금액의 법정 손해배상금,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하고 있으며 배심원 재판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CJ제일제당이 18억4천만 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북미 식품사업의 핵심 자산인 슈완스 그룹의 생산시설 운영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슈완스는 CJ제일제당의 북미 냉동식품 사업과 비비고 브랜드 확장의 핵심 생산·유통 플랫폼으로 평가받아 왔다.

만약 법원이 전국 단위 집단소송 인증을 허가할 경우 소송 참가자가 수백 명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체불임금과 손해배상 규모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소송 내용은 원고 측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CJ Foods USA와 슈완스 측은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교실] 올해 PAGA 소송은 7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AGA 소송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eS5P1QutI8

노동법 위반 벌금을 요구하는 ‘파가 소송(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경미한 노동법 위반이라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벌금까지 모두 부과되는 PAGA 소송이 올해 7,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변경된 가주의 유급병가 계산법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611164247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변경된 가주의 유급병가 계산법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급병가는 최소한 1년에 40시간이나 5일 중 종업원에게 더 많은 시간(40 hours or five days, whichever is more for an employee)으로 변경됐다. 그 전에는 1년에 24시간이나 3일이었다. 어떤 방식으로 유급병가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시간이나 날을 제공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종업원들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소한 1년에 최소한 50시간의 유급병가를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1년에 40시간 의 유급병가를 준다면 하루에 10시간 일하기 때문에 4일밖에 줄 수 없다. 즉, 최소 40시간이나 5일이라는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40시간이나 5일 중 하나라도 지킬 수 없으면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들이 하루에 9시간을 일한다면 1년에 최소한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면 45시간의 유급병가를 줘야 한다.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1년에 40시간을 주면 4.44일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5일을 줄 수 없으니까 대신 45시간이 최소 40시간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유급병가로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만일 종업원들이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한다면 5일의 유급 병가를 준다면 30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신 40시간을 줘야 한다. 40시간을 제공할 경우 하루에 6시간 일하기 때문에 약 7일의 유급병가를 주게 된다. 이전 유급병가법에서 고용주들은 파트타임 근무 직원들에게 법에서 규정한 시간보다 많은 유급병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시간 보다 몇일로 유급병가를 줬다. 즉, 이전에는 하루에 6시간 일하면 1년에 40시간을 줄 경우 약 7일을 줘야했다. 그러나 이제는 5일만 유급병가를 주면 30시간(6x5=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즉, 시간과 일(day) 모두를 고려해서 줘야 한다.   
위의 예들은 물론 유급 병가를 30시간마다 1시간씩 제공하는 축적식(accrual)이 아니고 일시불(front load)식에만 적용한다.  
근무한 30시간마다 1시간씩 유급병가를 제공할지 아니면 연초에 5일이나 40시간을 제공할지 여부는 Notice to Employee(https://www.dir.ca.gov/dlse/lc_2810.5_notice.pdf)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46(d) 조항에 의하면 축적식 유급병가가 아닌 경우 하루에 10시간 근무할 경우 유급병가는 일상적인 하루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5일일 경우 50시간이 유급병가로 제공되는 것이 다. 하루 10시간 근무한다면 40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5일이 아니라 4일이 유급병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full amount of leave가 안 되어서 불법이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칼럼(118)] 새로 바뀐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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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118)] 새로 바뀐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계산법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급병가는 최소한 1년에 40시간이나 5일 중 종업원에게 더 많은 시간(40 hours or five days, whichever is more for an employee)으로 변경됐다. 그 전에는 1년에 24시간이나 3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유급병가일 이 증가하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지 않는 고용주의 경우 유급병가 시간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왜냐하면 유급병가를 최소한 1년에 40시간이나 (or) 5일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유급병가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른 시간이나 날을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예를 들어 종업원들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소한 1년에 최소한 50 시간의 유급병가를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1년에 40시간 의 유급병가를 준다면 하루에 10시간 일하기 때문에 4일밖에 줄 수 없다. 즉, 최소 40 시간이나 5일이라는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40시간이나 5일 중 하나라도 지킬 수 없으면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들이 하루에 9시간을 일한다면 1년에 최소한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면 45시간의 유급병가를 줘야 한다.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1년에 40시간을 주면 4.44일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5일을 줄 수 없으니까 대신 45시간이 최소 40시간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유급병가로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만일 종업원들이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한다면 5일의 유급병가를 준다면 30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신 40시간을 줘야 한다. 40시간을 제공할 경우 하루에 6시간 일하기 때문에 약 7일의 유급병가를 주게 된다. 이전 유급병가법에서 고용주들은 파트타임 근무 직원들에게 법에서 규정한 시간보다 많은 유급병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시간 보다 몇일로 유급병가를 줬다. 즉, 이전에는 하루 에 6시간 일하면 1년에 40시간을 줄 경우 약 7일을 줘야했다. 그러나 인제는 5일만 유급병가를 주면 30시간 (6×5=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즉, 시간과 일 (day) 모두를 고려해서 줘야 한다.

위의 예들은 물론 유급 병가를 30시간마다 1시간씩 제공하는 축적식 (accrual)이 아니 고 일시불(front load)식에만 적용한다. 축적식과 일시불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지 고용주가 결정해서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한다.

즉, 근무한 30시간마다 1시 간 씩 유급병가를 제공할지아니면 연초에 5일이나 40시간을 제공할지 여부는 직원에게 줘서 사인을 받아야 하는Notice to Employee (https://www.dir.ca.gov/dlse/lc_2810.5_notice.pdf)를통해 종업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시불 방식은 고용주가 정한 1년 첫날부터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이 1년은 회계연도가 될 수 있고 직원의 시작일 혹은 회사가 임의로정한 날로부터 1년일 수도 있다. 축적식의 경우 채용 30일부터 축적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직장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을 풀타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유급병가를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45.5(e) 조항에 의하면 유급병가 (paid sick days)는 “직원이 통상적으로 정규 근무시간 동안에 벌어들인 임금과 같이 벌어들인 시간” (time that is compensated at the same wages as the employee normally earns during regular work hours”)로 규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46(d) 조항에 의하면 축적식 유급병가가 아닌 경우 최소한 40 시간이나 5일 유급병가는 “전체 병가기간 (full amount of leave)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근무할 경우 유급병가는 일상적인 하루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5일일 경우 50시간이 유급병가로 제공되는 것이 다. 하루 10시간 근무일 경우 40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5일이 아니라 4일이 유급병가 로 제공되기 때문에 full amount of leave가 안 되어서 불법이 된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캘리포니아주 새 유급병가 포스터 부착하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608/1616552?shem=rimspwouoe,

캘리포니아주 새 유급병가 포스터 부착하기

 댓글 2026-06-09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6년 6월 2일 화요일

[Biz&Law] 한진 인터내셔널, 美서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 피소

 https://www.th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192

Biz&Law

[Biz&Law] 한진 인터내셔널, 美서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 피소

前 직원 "수당 미지급·휴식 방해"⋯공동 고용주 정조준
노동법 위반 넘어 '불공정 관행' 도마⋯미지급 임금 2배 청구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외경. 사진=한진그룹
서울 중구 한진빌딩 외경. 사진=한진그룹

[THE Biz(더비즈)=정윤식 기자] 한진 인터내셔널이 미국 현지에서 임금 미지급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는 사측이 정당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전직 시간제 근로자 클라우디아 야네스(Claudia Llanes)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에 한진 인터내셔널(Hanjin International Corp.)과 잡소스 카슨(Jobsource Carson), 신원 미상의 법인 및 개인(DOES 1~10)을 상대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다.

원고는 한진 인터내셔널과 잡소스 카슨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 시간, 작업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s)로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산업복지위원회(IWC)의 임금 명령을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클라우디아 야네스는 올해 2월경까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피고들에 의해 비면제(Non-exempt)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돼 일했다. 그는 자신과 동일한 권리 침해를 겪은 다른 전·현직 직원들을 대표해 소송에 나섰다. 해당 집단은 소송 제기일 기준 과거 4년 전부터 집단소송 통지가 발송되는 시점까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피고들의 시간제 비면제 근로자로 고용된 모든 사람이다.

원고가 제기한 8가지 청구 원인 중 첫 번째 청구 원인은 노동법 제204조, 제1194조, 제1194.2조, 제1197조 등에 근거한 최저임금 미지급, 두 번째 청구 원인은 제510조, 제1194조, 제1198조 등에 근거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다.

소장에는 피고들이 근로자의 실제 노동 시간 전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정책과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명시됐다. 세부적으로 근로자들은 원활한 업무 시작을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실제 교대 시간 5분 전까지는 시스템에 출근 기록을 남길 수 없도록 제한받아 기록에 남지 않은 무급 업무 시간이 발생했다.

또한 식사 시간 도중에도 업무로 인해 수시로 휴식이 방해받았으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지급되지 않았다. 여기에 사측이 비재량적 보너스와 기타 보수를 지급했음에도, 이를 초과근무 수당이나 병가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도 적시됐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과소 지급됐다는 지적이다.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 소송장 발췌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 소송장 발췌

세 번째와 네 번째 청구 원인으로는 노동법 제226.7조와 512조를 위반한 법정 식사 및 휴식 시간 미보장 문제가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고용주는 근로자가 5시간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 30분의 완전한 업무 배제 상태를 보장하는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1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두 번째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무 시간 4시간당 10분의 끊김 없는 유급 휴식 시간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식사나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날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1시간 치의 추가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이들이 규정된 휴식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나 적절한 정책조차 마련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추가로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기록표 역시 정확히 유지되지 않아, 적법한 휴식 시간 부여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청구 원인은 노동법 제2802조를 위반한 업무상 필수 경비의 미보전과 제201~203조를 위반한 퇴직 시 최종 임금의 지연 지급 혐의다. 소장에서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비용을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환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사할 경우 즉시 최종 급여 일체를 정산해 지급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다고 명시됐다. 더불어 미지급된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미제공된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등을 누락한 채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일곱 번째 청구 원인으로 노동법 제226조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 발급 혐의가 포함됐다.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시간당 임금률, 총임금과 순임금, 정확한 근로 시간 및 초과근무 시간 등이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은 명세서를 발급했으며, 심지어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의무화하고 있는 고용주의 주소조차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측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정확한 임금 액수를 파악하는 데 극심한 혼란을 겪었으며, 스스로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부가적인 계산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제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공식적으로 신고됨에 따라, 사회보장연금, 장애수당, 실업수당을 포함한 각종 정부 혜택의 산정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광범위한 법규 위반 행위가 단순한 노동법 위반을 넘어, 캘리포니아주 기업·전문직업법 제17200조에 규정된 불공정 사업 관행(Unfair Business Practices)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사측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해 법을 준수하는 다른 기업들과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점유했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배심원 재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에 따른 추가 수당, 미환급된 업무 경비 일체의 지급을 청구했다. 특히 노동법 제1194.2조를 근거로 미지급 최저임금의 2배에 달하는 청산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아울러 체불된 임금에 대한 판결 전 이자, 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법적 비용의 보전과 함께, 사측의 지속적인 불법 노동 관행을 중단시키고 법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구했다.

※ 용어 설명

비면제(Non-exempt) 시간제 근로자: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 및 주(州)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아'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엄격히 보장된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은 실제 일한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들의 정확한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증된 수당(보통 1.5배)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1194.2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지급된 금액만큼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액면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단순한 임금 체불을 넘어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