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식당 직원들의 노동법 소송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820170535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식당 직원들의 노동법 소송

최근 들어 동일한 직원이 여러 식당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클레임을 접수시키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법 소송을 여러번 제기했다고 해서 노동법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데 불리한 점은 없다. 정부나 법원은 이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했다고 해석하 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소송을 고용주를 상대로 했어도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새로운 직원이 입사할 때 여러번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새 직원의 채용을 막거나 해고할수 없다. 
그렇지만 이 직원의 입사 전에 그 전에 근무했던 식당들이 어디인지 이력서를 통해 확인하고 그 전 직장에 연락해서 이 직원에 대해 문의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 전 직장 고용주들은 만일 이 직원이 퇴사 후 자기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고 팩트만 새 고용주에게 말할 수 있다. 대부분 소송후 합의문에 있는 기밀사항 규정에 보면 소송을 했고 소송을 합의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사실은 기밀이 아니지만 얼마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이상 타인에게 밝힐 수 없다.  
물론 새 고용주는 전 직장을 상대로 이 직원이 노동법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직원의 배경 조사를 통해 이 직원이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직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더 준수해야 한다고 다짐할 수 있다. 이런 직원의 배경 조사는 불법이 아니다.
이 직원이 전 직장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식당주들 사이에 공유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노동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법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의 명단을 동종업체들에게 주거나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새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에게 이 직원에 대해 문의하면 확실한 팩트를 전해줘야 하는 한인 고용주들은 거의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물론 전 고용주들이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종업체가 노동법을 잘 준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직원이 노동법 준수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해서 전 고용주가 법적으로 불리할 리는 없다. 새 고용주가 노동법 소송을 일삼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면 채용 안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직원이 소송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거나 재직 중에 해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일 전 고용주가 이 직원에 대해 알려주지 않을 경우 카운티 법원에서 이 직원의 이름을 가지고 검색할 경우 이 직원이 이전에 노동법 소송을 했는지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노동법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직원은 새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같이 노동법 소송을 하자고 권유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과거에 재직한 식당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최소한 체크하기를 권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직원이 핸드북 수령에 사인을 거부하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817/1626012

직원이 핸드북 수령에 사인을 거부하면

 댓글 2026-08-18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인앤아웃 전직 직원, “교회 가려다 해고당했다” 주장 소송

 https://knewsla.com/realestate/20260817115/

인앤아웃 전직 직원, “교회 가려다 해고당했다” 주장 소송

5년 근무 전직 직원 “일요일 예배 문제로 차별받아”…종교 차별·부당해고 소송

컴튼 인앤아웃[구글스트릿뷰]
인앤아웃버거(In-N-Out Burger)가 일요일 교회 예배 참석을 위해 근무 일정 조정을 요구한 전직 직원으로부터 종교 차별과 부당해고 소송을 당했다.

TMZ가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아리아나 로드리게스(Ariana Rodriguez)는 남가주 롱비치의 인앤아웃버거 매장에서 약 5년 동안 요리사로 근무했다.

로드리게스는 재직 기간 일요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 일정에서 배려를 받아왔지만, 지난해 10월 새로운 매니저가 부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새 매니저 부임 이후 일요일 근무 가능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으며 로드리게스는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 첫 공식 경고까지 받았다.

로드리게스는 지난해 12월 근무 일정과 교회 참석 문제, 직장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 등에 대해 상급 관리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갈등은 지난 6월 말 음식 폐기 문제를 계기로 더욱 악화됐다.

TMZ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회사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방식에 따라 해당 음식을 일반적인 ‘폐기 처리’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사부에 신고됐으며 정직 처분과 함께 내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회사 측은 정책 위반을 이유로 지난 7월 3일 로드리게스를 해고했다.

로드리게스 측은 소장에서 비슷한 행동을 한 다른 직원들은 해고되지 않고 경고만 받았다며 자신에게 더 가혹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인앤아웃버거가 기독교적 기업 문화를 공개적으로 강조해 온 회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앤아웃버거의 린지 스나이더(Lynsi Snyder) CEO는 그동안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회사 경영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로드리게스는 회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교회 참석을 이유로 차별했으며 결국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종교 차별과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앤아웃버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7월부터 최저임금 일제히 인상 … 최저임금 포스터도 반드시 게시해야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369&p=1

7월부터 최저임금 일제히 인상 … 최저임금 포스터도 반드시 게시해야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7달러 87센트에서 18달러 42센트로 인상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LA 카운티의 직할시 지역(unincorporated areas)은 시간당 17.81 달러에서 지난 7월1일부터 18달러47센트로 인상됐다.
7월부터 최저임금 일제히 인상 … 최저임금 포스터도 반드시 게시해야

LA시와 카운티의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물가상승률(CPI)이 반영돼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여전히 16달러90센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오버타임 도 인상되고, 유급병가 금액도 올라간다.

LA시의 최저임금을 관장하는 부서인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에 따르면, LA시 최저임금은 LA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LA시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저임금 포스터를 붙여놔야 한다.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Notice-2026%208×11%20-%20English%20ADA260304.pdf (영어)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20Notice%202026%208×11%20-%20Korean%20ADA_0.pdf (한국어)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Poster-2026%208×11%20-%20Spanish_ADA.pdf (스패니시)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 (Incorporated cities)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즉,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 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 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놓아야 한다. LA카운티의 영어, 스패니시 최저임금 포스터들은 다음과 같다.
https://dcba.lacounty.gov/wp-content/uploads/2026/03/OLE_Minimum-Wage-Poster_July-1-2026_June-30-2027_Print.pdf (영어)

https://dcba.lacounty.gov/wp-content/uploads/2026/03/2026.2027_LA-County-DCBA-OLE-MWO-notice-Spanish.pdf(스패니시)
이밖에 7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LA 인근 도시들을 살펴보면, 말리부는 17달러 91센트로 인상됐고, 샌타모니카시는 기존 17달러 81센트에서 18달러47센트로, 패사디나시 는 기존 18달러4센트에서 18달러 57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도시들도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들이 인상됐다. 프리몬트시는 기존 17달러75센트에서 18달러5센트로, 밀피타스시는 기존 18달러20센트에서 18달러50 센트로, 샌프란시스코시와 버클리시는 기존의 19달러18센트에서 19달러61센트로 인상됐다. 기존에도 일반 직종을 기준해서 북가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19달러90센트) 이었던 에머리빌시는 20달러34센트로 인상됐다.

호텔은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글렌데일, LA시, 롱비치, 샌디에고시, 샌타모니카시, 웨스트 할리우드는 호텔 직원들 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7월1일부터 인상했다. 글렌데일, LA시, 샌타모니카는 시간당 25달러, 롱비치는 시간당 26달러50센트, 샌디에고는 시간당 19달러, 웨스트 할리우드는 시간당 20달러87센트로 올렸다.

[김해원의 노동법 교실]보고 싶지 않았던 직원이 어느 날 안나온다면? 해고냐 자진사표냐

 https://www.youtube.com/watch?v=i9yONjcBEHY&sttick=0

보고 싶지 않았던 직원이 어느날 안나온다? 기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Biz&Law] '여성·중국계 배제' 한화비전, 美서 직장차별 피소

 https://www.th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900

Biz&Law

[Biz&Law] '여성·중국계 배제' 한화비전, 美서 직장차별 피소

듀클로 인수 후 권한 축소… 여성승진 배제 주장
차별신고에 불이익·해고… 장애편의 미제공도 청구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한화비전 판고 R&D 센터. 사진=한화비전
한화비전 판고 R&D 센터. 사진=한화비전

[THE Biz(더비즈)=정윤식 기자] 한화비전 미국법인이 전 UX디자인 책임자로부터 직장차별 소송을 당했다. 중국계 여성인 원고는 성별·인종에 따른 업무 배제와 차별 신고 이후의 보복해고를 주장했다.

지난 7월7일(현지시간) 커이 오드리 텅(Ke Yi Audrey Terng)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카운티 상급법원에 한화비전아메리카(Hanwha Vision America, Inc.)와 듀클로(Duclo, In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듀클로는 텅이 2022년 6월 입사해 UX디자인 디렉터로 근무한 미국 회사다. 한화비전아메리카는 2024년 9월 듀클로를 인수했다. 인수 당시 텅은 듀클로 디자인 부문에서 보수가 높은 직원에 속했다.

앞선 7월3일 텅은 캘리포니아주 민권국(CRD)에 차별·괴롭힘·보복 진정을 냈다. 민권국은 같은 날 즉시 소송권 통지서(Right-to-Sue Notice)를 발급했다. 진정 사건은 통지서 발급과 동시에 종결됐다.

소장에는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거법(FEHA) 위반에 따른 보복과 차별, 괴롭힘 등 9개 청구 원인이 담겼다. 성별·인종·출신국 차별과 보복, 부당해고 청구는 한화비전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했다. 장애차별과 합리적 편의 미제공, 장애 관련 협의 절차 위반 청구에는 듀클로도 피고로 포함됐다.

텅은 인수 이후 업무 책임과 권한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직속 직원 한 명에 대한 관리 권한도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비슷한 직무의 남성 직원들은 기존 권한과 직속 인력을 유지했다. 회사 내부 회의와 의사소통, 직무 기회에서도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텅은 소속 조직에서 여성 디자이너의 승진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성 직원들은 여러 차례 승진했다고 밝혔다. 남성 직원 한 명이 사내 워크숍에서 문제 행동을 보인 이후에도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카운티 상급법원 소장 발췌
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카운티 상급법원 소장 발췌

2025년 4월 텅은 관리자와 인사부서에 괴롭힘과 차별 문제를 구두로 알렸다. 두 달 후부터 동료와 상사들이 공개석상에서 전문성과 판단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설명이다. 텅을 비롯한 비한국계 여성 직원들이 담당 업무의 디자인 결정과 프로젝트 연락에서 배제됐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같은 해 8월 사내 행사에서는 한 고위 임원이 여성의 행동 방식에 관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텅은 해당 발언을 회사에 신고했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성별·인종·출신국에 따른 차별과 적대적 근무환경을 인사부서에 서면으로 알렸다. 구두·서면 신고 이후에도 별도의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올해 2월 인사평가에서 텅은 '기대치 일부 충족' 등급을 받았다. 과거 평가에서는 기대치를 초과하는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낮아진 평가에 앞서 회사로부터 경고나 상담을 받지 못했다. 성과개선계획(PIP)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3월25일 업무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텅은 성별·인종·출신국과 장애, 차별 신고가 해고의 실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텅은 듀클로 입사 초기부터 퇴행성 디스크와 좌골신경통 등 만성 허리질환을 앓아왔다고 밝혔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해진다는 사실도 상사에게 알렸다. 한화비전아메리카의 인수 이후에는 장시간 근무와 의무 출장으로 증상이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근무시간 단축도 합리적 편의로 요청했다. 2026년 초 상사는 업무 중 나타난 신체적 불편을 개인 활동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가 편의 제공을 위한 협의 절차에 나서지 않은 점도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지난 2025년 10월 말과 2026년 2월 초 텅은 근무환경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 공황발작을 회사에 서면으로 알렸다. 회사는 서신의 다른 내용에는 답변했다. 장애와 관련한 협의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텅은 임금과 복리후생, 장래 소득능력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정신적 피해와 법정 구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의 지급, 배심재판도 요청했다.

※ 용어 설명

소송권 통지서(Right-to-Sue Notice): 행정기관에 진정을 낸 사람이 고용차별 문제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음을 알리는 문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정고용·주거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권국에 진정을 접수해 이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공정고용·주거법(FEHA): 캘리포니아주의 고용과 주거 영역에서 인종·출신국·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 보복을 금지하는 주법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차별 방지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장애차별 보복해고”… 한인 교수 소송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810/1625097

“장애차별 보복해고”… 한인 교수 소송

 댓글 2026-08-11 (화) 12:00:00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