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7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세일즈 직원의 휴식시간 제공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416155946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세일즈 직원의 휴식시간 제공

지난 2017년 2월 2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커미션을 받는 종업원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휴식시간을 별도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때까지 커미션 종업원들은 휴식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휴식시간도 임금을 받았고, 커미션 종업원들에게 휴식시간을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들이 없었다. 그러나 스톤 렛지 퍼니처 케이스(Vaquero v. Stoneledge Furniture LLC) 집단소송의 판결은 딜러 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든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원고들은 세일즈 금액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거나 보장된 가불을 통해 시간당 최소 12.01 달러를 받는 커미션 세일즈 직원들이었다. 이들이 가불을 받는 이유는 세일즈 직원 오버타임 면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면제 기준은 세일즈를 하면서 전체 임금의 50% 이상을 커미션으로 받아야 하고 평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5배를 넘어야 한다. 이들의 가불 액수는 미래에 받을 커미션 액수에서 공제됐다. 휴식시간은 일한 시간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에는 가불과 커미션만 포함되어 있었다. 
항소법원은 가불이 앞으로 받을 커미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시간과 분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가불은 임금이 아니라 이자가 없는 대출금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항소법원은 생산적인 세일즈 시간에 번 커미션은 휴식시간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커미션 액수가 같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불이나 커미션 액수는 휴식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신 커미션 액수와 상관없이 휴식 시간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시간 에 해당하는 임금이 불법적으로 공제됐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시간은 별도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 커미션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 결정은 휴식시간 같은 비생산적인 시간에 대해 종업원들이 어떻게 임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1) 기본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낮추고 세일즈 액수의 퍼센트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100% 커미션 방식)를 지불한다: 커미션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방법은 인건비 를 많이 증가시킴. 이 방법을 채택하면 커미션이 아닌 기본 임금이 전체 임금의 50% 을 넘기 때문에 커미션 오버타임 면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런 방식은 세일즈 직원 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
(2) 세일즈 활동에 대해서는 커미션과 보너스를 지불하고, 휴식시간과 세일즈가 아닌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불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법: 세일즈가 아닌 활동, 휴식시간에 대한 각각 별도의 시간 계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 세일즈 활동에 대해서는 커미션과 보너스를 지불하고, 휴식시간에 대해서만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고, 기타 세일즈가 아닌 활동은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패스트푸드 업계 여전히 체불임금 만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413/1609073

패스트푸드 업계 여전히 체불임금 만연

 댓글 2026-04-14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김해원 칼럼 (114)] 나파밸리 최고급 레스토랑도 PAGA 집단소송

 https://knewsla.com/main-news1/202604092528822/

[김해원 칼럼 (114)] 나파밸리 최고급 레스토랑도 PAGA 집단소송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나파밸리의 최고급 레스토랑도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PAGA 집단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파밸리의 욘트빌에 위치한 프렌치 런드리 (French Laundry)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디시 워셔로 일했던 엘레나 플로레스 베테타는 자신의 전 고용주를 상대로 PAGA 집단소송을 나파 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베테타는 50여명의 전현직을 대신해서 이 집단소송을 지난 3월19일에 법원에 접수시켰다. 베테타의 소장에 의하면 미슐랭 3 스타인 프렌치 런드리는 일주일에 서너번 타임카드에 클락 아웃을 찍은 다음에도 임금을 안 주고 일을 시켰고 수퍼바 이저들이 베테타와 다른 직원들에게 레스토랑의 벽을 청소하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베테타는 프렌치 런드리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바빠서 식사시간도 제대 로 30분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점심시간 도중에도 수퍼바이저들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장에 밝혔다.

프렌치 런드리 레스토랑[홈페이지]
그런데 프렌치 런드리는 수많은 한인 쉐프들과 인연이 많았고 현재 주방장 (Chef de Cuisine)도 한인인 아라 조씨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아라 조씨가 베테타가 소장에서 밝힌 수퍼바이저들 중 한명일 가능성도 높다.

한국에서 태어난 조씨는 피아노와 의학을 전공하고 2018년 뉴욕 CIA 수료 후 나파벨리 CIA의 쉐프를 거쳐 지난 2019년부터 프렌츠 런드리에서 근무해 왔고 지난 2024년에 헤드 쉐프직인 쉐프 드 퀴진으로 임명됐다.

이밖에 프렌치 런드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베누를 운영 하는 쉐프 코리 리 (이동민)와 역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모수의 오너 안성재 쉐프, 이하성 쉐프, 심성철 쉐프 등이 거쳐간 한국과 인연이 많은 레스토랑이다. 코리 리 쉐프는 프렌치 런드리에 거의 10년 동안 토마스 켈러 쉐프와 같이 일했고, 안성재 쉐프는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하성 쉐프는 흑백 요리사 시즌 2에서 요리 괴물이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렌치 런드리에서 수 쉐프로 근무했었다.

그리고 이 곳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코비드 기간 동안인 지난 2020년 11월에 자신의 생일 파티를 비밀리에 마스크 없이 지인들과 벌였던 식당이다.

한편 프렌치 런드리의 소유주이자 공동 피고인 토마스 켈러 레스토랑 그룹은 베테타의 소송이 근거가 없고 프렌치 런드리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2026년 4월 4일 토요일

‘한인들 애호’ 저스틴 와이너리 성희롱 사건 …149만달러 합의

 https://knewsla.com/realestate/20260402988988/

한인들 애호’ 저스틴 와이너리 성희롱 사건 …149만달러 합의

여직원 상습 성희롱·보복 의혹… EEOC “구조적 방치가 피해 키웠다”

저스틴 와이너리 입구.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간판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한인들이 애호하는 와인 중 하나인 저스틴 와이너리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149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연방 고용기회균등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지난달 27일 저스틴 와이너리와 모회사인 The Wonderful Company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보복 행위와 관련된 연방 소송을 149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EOC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최소 2017년 8월부터 이어졌다. 남성 관리자와 동료, 일부 고객들이 여성 직원들에게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과 접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가했지만 회사는 이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은 보호받기는커녕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떠나도록 압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EOC는 이러한 환경이 명백한 ‘적대적 근무 환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EEOC가 사전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이다.

EEOC LA 지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회사 측이 정책 개선과 내부 보고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EEOC 측은 이러한 조치가 향후 직장 내 차별과 성희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EEOC LA 지부장은 “외식 및 식음료 업계에서 성희롱은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라며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성희롱,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편 위반에 해당한다.

저스틴 와이너리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 테이스팅룸, 숙박시설을 갖춘 캘리포니아 파소 로블스 지역의 대표 와이너리로, 한인 사회에서도 선물용 와인과 와인 투어 코스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다.

<김상목 기자>

2026년 4월 3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영업비밀로서의 고객 명단 보호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402170527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영업비밀로서의 고객 명단 보호

최근 불경기로 미용업계, 식당, 학원가, 운송업계, 은행, 보험업계 등 거의 모든 업종 에서 전 종업원으로부터 고객 명단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고객 리스트 사용을 막는 가처분 신청(TRO)까지 법원에 접수시키는 실정이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고객 리스트를 영업비밀(trade secret)이나 기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로 보호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소스를 노출할 경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된다. 문제는 고객명단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객명단을 개발하기 위해 돈과 시간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 이 명단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9월5일 캘리포니아주가 포함된 미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결정난 LVRC v. Brekka 케이스에서 법원은 고객명단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기록의 개인적인 사용과 이전을 제한하는 회사 정책(policy)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명단을 포함한 회사 기록의 이전이 연방 컴퓨터 사기 도용법(CFAA)을 어기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연방법원은 종업원이 재직 기간 동안 회사파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CFAA를 어기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지난 2009년 11월5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Perlan v Nexbio 케이스에서 전 직원이 훔쳐간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지(identify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Uniform Trade Secrets Act의 보호를 받는다고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9년 11월19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결정난 Deana Dowell et al. v. Biosense 의 경우 '종업원 비밀 경쟁금지 계약서'에 서명한 전 종업 원이 보호된 회사정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 회사가 패소했다. 즉 고용주는 전 직원이 회사파일을 뒤지거나 훔치는 등 고객명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적 직원이 퇴사 후 고객명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퇴사 후 이 기밀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계약서를 채용 당시 맺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직원이 그만 두기 전에 고객들에게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알리거나 고객이 퇴사 전에 먼저 이 직원을 접촉하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객의 연락처같은 회사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전 직원이 특정 고객의 연락처처럼 아주 특정한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를 의도적으로 훔쳐서 사용해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힘들다는 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할 때 겪을 수 있는 애로점이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업주들, 당장 확인해야” … 모르면 직원 1인당 1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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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당장 확인해야” … 모르면 직원 1인당 1만 달러 벌금

통보서 전달·비상연락처 수집 시한 이미 지나… "적발 전 자진 이행이 최선"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각종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새 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준수 시한 일부가 이미 지나 한인 업주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SB 294, 2월1일부터 본격 시행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 SB 294 ‘직장내 권리 알림법'(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DIR)은 지난 1월1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식 권리 통보서 양식을 노동청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고용주들은 지난 2월1일부터 현 재직 직원과 신규 채용 직원 모두에게 이 통보서를 반드시 전달해야 했다.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 양식이 공개돼 있으며, 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힌두어 등 다국어 양식도 조만간 추가될 예정이다. 노동청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해당 직원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된 통보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보서에 담겨야 할 12가지 핵심 권리

이번 통보서에는 다음 12가지 권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민국 I-9 단속 시 사전 통보받을 권리 ▲이민법 관련 부당 대우 시 보호받을 권리 ▲경찰 직장 방문 시 제4수정헌법(부당 수색·체포 거부)과 제5수정헌법(묵비권) 상의 권리 ▲노조 결성 및 가입 권리 ▲산재보험 클레임 수혜 권리 ▲직장내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법안 관련 내용 ▲통보서 상 권리를 집행하는 모든 단속기관 목록 ▲장애급여 내용 ▲부상 시 의료 치료 권리 ▲이민 단속 시 직원 권리 ▲체포 시 고용주의 비상연락처 통보 의무 ▲직장 내 보복 행위에 대응할 권리.

이민 단속 관련 조항 특히 주목

이번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조항은 이민 단속 관련 규정이다. 고용주가 이민당국의 I-9 서류 점검 등 단속 예고를 받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과 노조에 이를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법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해고, 근무시간 축소, 이민당국 신고 협박 등 보복 행위 일체가 불법이라고 통보서에 명시돼 있다.

3월30일 시한 이미 지나… “지금 당장 서둘러야”

직원이 체포됐을 경우 고용주가 비상연락처에 연락해 주기를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고용주는 지난 3월30일까지 현 재직 직원들로부터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수집해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시한은 이미 경과했다. 아직 비상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업주라면, 단속에 적발되기 전 지금 즉시 직원들로부터 비상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직원이 근무 중이든 아니든 직장 안팎에서 체포될 경우 고용주는 해당 비상연락처에 연락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2월1일 이후 아직 통보서를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업주 역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시한을 넘겼더라도 자진 이행이 빠를수록 법적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위반 시 벌금·소송·형사처벌까지

법 준수를 소홀히 할 경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은 상당하다. 통보서를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위반한 날마다 직원 1인당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상연락처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직원, 노동청, 검찰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과 징벌적 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다. 노동청 행정 단속이나 형사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규정이다.

한인 업주들, 오늘 당장 노동청 사이트 접속을

‘직장내 권리 알림법’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550~1559조에 규정돼 있으며, 노동청은 통보서를 매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만큼, 한인 업주들은 지금 즉시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통보서를 내려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매니저를 통해 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

현재 공개된 통보서는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영어판(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English.pdf)

스페인어판(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Spanish.pdf)

한국어판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Korean.pdf

K-News LA 편집부

관련 기사 [김해원 칼럼(109)] 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