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일제히 올랐다. LA시는 직원 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 87센트에서 18달러 42센트로 인상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LA 카운티의 직할시 지역은 시간당 17.81 달러에서 지난 18달러47센트로 인상됐다.
LA시 최저임금은 LA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LA시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저임금 포스터를 붙여놔야 한다.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Notice-2026%208x11%20-%20English%20ADA260304.pdf (영어)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20Notice%202026%208x11%20-%20Korean%20ADA_0.pdf (한국어)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Poster-2026%208x11%20-%20Spanish_ADA.pdf (스패니시)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 임금 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LA 카운티 고용주들은 다음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놓아야 한다. 
https://dcba.lacounty.gov/wp-content/uploads/2026/03/OLE_Minimum-Wage-Poster_July-1-2026_June-30-2027_Print.pdf  (영어)
https://dcba.lacounty.gov/wp-content/uploads/2026/03/2026.2027_LA-County-DCBA-OLE-MWO-notice-Spanish.pdf(스패니시)
이밖에 말리부는 17달러 91센트로 인상됐고, 샌타모니카시는 18달러47센트로, 패사디나시는 18달러 57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도시들도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들이 인상됐다. 프리몬트시는 18달러 5센트로, 밀피타스시는 18달러 50센트로, 샌프란시스코시와 버클리시는 19달러 61센트로 각각 인상됐다.
호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7월1일부터 글렌데일, LA시, 샌타모니카는 시간당 25달러, 롱비치는 시간당 26달러 50센트, 샌디에고는 시간당 19달러,  웨스트 할리우드는 시간당 20달러 87센트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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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