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5일 수요일

미쿠니 스시, 임금체불 집단소송 225만달러 합의…직원 3천여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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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니 스시, 임금체불 집단소송 225만달러 합의…직원 3천여명 보상

무급노동·휴게시간 미보장 등 의혹…미쿠니 "위법 인정 아닌 분쟁 종결 위한 결정"

새크라멘토 지역의 대표 스시 체인 미쿠니(Mikuni) 레스토랑 전경. 미쿠니는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225만달러에 합의했다. 사진출처: 미쿠니 홈페이지

새크라멘토 지역의 유명 스시 체인 ‘미쿠니 스시(Mikuni Sushi)’가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225만달러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보상금을 받게 됐다.

공영방송 PBS 계열 매체 Abridged by PBS KVIE에 따르면, 미쿠니 레스토랑 그룹(Mikuni Restaurant Group)은 전직 직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22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송은 2023년 10월 베벌리힐스 소재 로펌 블랙스톤 로(Blackstone Law, APC)가 전직 직원 아이보리아 제네브를 대표해 제기했다. 회사는 지난 4월 15일 합의에 동의했으며, 보상금 지급은 지난 6월 23일부터 시작됐다.

원고 측은 미쿠니가 직원들에게 출퇴근 기록 전후로 관리자 미팅 참석이나 고객 응대 등 업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게시간 미보장, 업무 관련 비용 미상환, 임금 지급 지연, 퇴직 후 임금 정산 지연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PAGA에 따른 별도 소송과 병합돼 진행됐다. PAGA는 근로자가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기업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합의 대상은 2020년 2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미쿠니에서 근무한 전·현직 직원 3,000여명이다.

합의금은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평균 지급액은 394.43달러다. 최소 지급액은 5.74달러, 최대 지급액은 1,412.95달러다.

대표 원고인 제네브는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에 따라 별도로 1만달러를 지급받는다.

변호인단인 블랙스톤 로는 변호사 비용으로 약 74만2,000달러를 받으며, 소송 비용 2만1,040달러도 별도로 지급받는다. 합의금 관리업체인 에이펙스 클래스 액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Apex Class Action Administrators)는 약 2만4,490달러를 받는다.

또한 미쿠니는 캘리포니아 노동·인력개발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에 1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쿠니는 성명을 통해 “항상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직원과 고객, 그리고 지역사회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쿠니는 1987년 일본 이민자인 아라이 고키와 아라이 코미치 부부가 당시 17세였던 아들 아라이 타로와 함께 새크라멘토 인근 페어오크스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는 새크라멘토 다운타운을 비롯해 폴섬, 엘도라도힐스, 데이비스, 로즈빌, 엘크그로브, 콩코드 등 1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의 자회사가 미쿠니를 인수했으며, 회사는 2037년 창립 50주년까지 매장을 5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스시뉴스 LA 편집부

2026년 8월 4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노동법 소송을 자주하는 직원 대책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803/1624091

노동법 소송을 자주하는 직원 대책

 댓글 2026-08-04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근 들어 동일한 직원이 여러 식당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클레임을 접수시키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 한 스시맨은 필자의 클라이언트들 세군데를 상대 로 이미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다른 일식당을 상대로 노동청 임금 클레임과 보복 클레임을 진행중이다. 또 다른 스시맨은 오렌지카운티와 LA 카운티의 일식당 두 군데들을 상대로 연속해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었다. 다행히 이 두 케이스는 합의를 통해 종결됐다.

한 한인 서버는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식당 두군데를 상대로 연속해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해서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LA 카운티의 식당에서 몇개월만 일한 뒤 임금과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서버는 각 식당에서 1년 미만 정도만 재직한 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경우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서버는 역시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주방직원과 같이 새 식당에 같이 취직한 뒤 같이 소송을 한다. 새 고용주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시한폭 탄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노동법 소송을 여러번 제기했다고 해서 노동법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데 불리한 점은 없다. 정부나 법원은 이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했다고 해석하 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소송을 고용주를 상대로 했어도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재직하는 식당마다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거는데 무사 할 수 있냐?”고 불만을 터트리지만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새로운 직원이 입사할 때 여러번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새 직원의 채용을 막거나 해고할수 없다. 그럴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직원의 입사 전에 그전에 근무했던 식당들이 어디인지 이력서를 통해 확인하고 그 전 직장에 연락해서 이 직원에 대해 문의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 전 직장 고용주들은 만일 이 직원이 퇴사후에 자기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그렇다고 팩트만 새 고용주에게 말할 수 있다. 대부분 소송후 합의문에 있는 기밀사항 규정에 보면 소송을 했고 소송을 합의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사실은 기밀이 아니지만 얼마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이상 타인에게 밝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고용주는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는 선에서 이 직원이 자기를 상대로 소송했다고 까지는 알려줄 수 있다. 물론 새 고용주는 전 직장을 상대로 이 직원이 노동법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직원의 배경조사를 통해 이 직원이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직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더 준수해야 한다고 다짐할 수 있다. 이런 직원의 배경 조사는 불법이 아니다.

이 직원이 전 직장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식당주들 사이에 공유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노동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즉, 자기 식당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의 명단을 동종업체들에게 주거나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새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에게 이 직원에 대해 문의하면 확실한 팩트를 전해줘야 하는 한인 고용주들은 거의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물론 전 고용주들이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종업체가 노동법을 잘 준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직원이 노동법 준수에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해서 전 고용주가 법적으로 불리할 리는 없다. 새 고용주가 노동법 소송을 일삼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면 채용 안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직원이 소송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거나 재직중에 해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또 오른다 … 2027년부터 17.4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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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최저임금 또 오른다 … 2027년부터 17.40달러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내년 17.40달러로 다시 인상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31일 캘리포니아주의 연례 물가연동 조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주 전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연방 최저임금과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도 근로자들이 높아지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반면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에 머물러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는 1938년 연방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은 기간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달러로 인상된다. 주 정부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 단위 최저임금이 되며, 연방 최저임금의 거의 2.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수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왔다”며 “캘리포니아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노동에 보상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근로자 가정을 우선하는 길을 택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합당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주지사실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취임했을 당시 시간당 12달러였던 캘리포니아주의 주 전역 최저임금이 2027년부터 시간당 17.40달러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지사 행정부는 개빈 뉴섬 재임 기간 시행된 여러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소개했다. 여기에는 공립학교 학생 대상 무상급식, 유급 가족휴가 확대,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개선, 공공요금 지원, 패스트푸드 업계와 다수의 의료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일부 캘리포니아 도시와 카운티는 이미 주 전역 기준보다 높은 지역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새롭게 시행되는 주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수 있다.

LA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8.42 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