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8일 토요일

팁 빼돌린 유명식당 철퇴, 2100만달러 배상판결

 https://knewsla.com/realestate/20260327511511/

팁 빼돌린 유명식당 철퇴, 2100만달러 배상판결

750명 서버 집단소송 승소…업체 측 “항소할 것”

페리스 스테이크하우스 오스틴 매장[홈페이지 캡처]

텍사스 기반 유명 외식 체인 ‘페리스 스테이크 하우스'(Perry’s Steakhouse & Grille) 레스토랑이 직원 팁을 부당하게 운영한 혐의로 2,100만 달러가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27일 온라인 매체 크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원고인 700여명 직원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여 페리스 측에 대규모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페리스는 ▲미지급 임금 344만 달러와 동일 금액의 법정 벌금 ▲부당하게 사용된 팁 707만 달러와 동일 금액의 벌금 ▲급여세 26만3,476달러 등을 포함해 총 2,1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추가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시작됐다.

텍사스 내 매장에서 근무하던 약 750명의 서버들은 회사가 ‘의무적 팁 풀’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팁 일부를 강제로 모아, 팁을 받지 않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방식이 연방법인 공정 노동기준 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고용주가 직원이 받은 팁을 어떤 목적으로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근무 시간대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합법적 제도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트먼 판사는 2025년 11월 해당 제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손해배상 축소 요청을 기각했다.

페리스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체인 릭 헨더슨 COO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 절차를 통해 공정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외식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팁 분배 구조와 관련한 관행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제도 점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한국인만 승진… 한국어 사용 강요” … SK 배터리 미국인 직원들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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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만 승진… 한국어 사용 강요” … SK 배터리 미국인 직원들 집단소송

조지아 연방법원 제기…로이터·블룸버그 “미국인 직원 차별 주장”

SK 배터리 조지아 공장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근무하는 미국인 직원들이 SK 배터리 아메리카(SK Battery America)를 차별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K 배터리 조지아 공장의 전현직 미국인 직원들은 최근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인 존 브루샤버, 데스몬드 살몬, 러셀 브래처 등 미국인 직원들은 회사가 한국인 직원들을 우대하고 미국인 직원들에게는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등 차별적인 인사 정책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 내 핵심 의사결정 구조가 한국인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동일한 조건에서도 한국인 직원들이 더 빠르게 승진하거나 유리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한국어 사용이 사실상 요구되거나,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SK 배터리 조지아 공장

블룸버그 통신도 SK 배터리 아메리카 조지아 공장이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문화적 충돌과 인사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자들이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가 미국인 직원들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이를 “국적에 따른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는 차별뿐 아니라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내부 문제 제기 이후 불이익 등도 주요 쟁점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 배터리 아메리카 측은 현재까지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현지 인사 운영 방식과 조직 문화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인사 정책과 현지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 (113)]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에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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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113)]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에 거부할 경우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지난 2월 5일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가 한미은행(Hanmi Bank)을 상대로 캘리 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한인 사회에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특히 이 소송은 한미은행이 뱅크오브호프의 영업 비밀을 불법적 으로 취득 및 도용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제정된 영업비밀방어법 (Defend Trade Secrets Act)에 근거한다.

이렇게 경쟁사들 사이의 영업 비밀 누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회사 기밀을 지키겠다 는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을 받는다. 그런데 이 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뱅크오브호프는 사직 직원에 대한 퇴직 인터뷰에서 회사 자산과 정보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 서명을 요구했지만 이 직원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고용주는 보통 퇴직 직원들에게 본인이 소유하던 회사 자료와 정보를 사측에게 모두 반환했다는 확인서와 기밀 정보 보호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확인서 (confidentiality acknowledgement)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이 문서 들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고용주는 증인의 선언과 함께 이 직원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문서화하면서 회사 기밀 유지와 반환 의무는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서명 거부는 명령 불복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서명 거부가 회사 방침을 준수하는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 해고의 이유도 될 수 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인사팀이나 매니저는 회사 방침을 이 직원에게 줬다는 사실 과 서명 거부에 대해 기록화하는 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신 이 방침을 받았다 는 사실에 대해 서명을 하라고 직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전달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회사 기밀을 지키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이 대부분 채용의 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행위는 해고를 포함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주는 이 직원에게 회사 기밀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왜 서명을 거부하는 지 이유를 문서화해서 미래의 경고나 해고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직원이 이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을 경우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다.

(1) 서명/확인(Acknowledgement Means)의 의미: 직원이 핸드북이나 경고문, 확인서 에 서명한다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원이 이 문서들을 받았고 그 문서의 수령을 확인해주는 것이 채용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 다

(2) 서명의 의미를 설명: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게 이를 설명해주면 서명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서명은 당신이 이 방침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 다”라는 문구를 첨가할 수 있다. 즉,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서류를 받았고 이해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3) 서명이 없어도 진행: 직원이 그래도 서명하기를 거부해도 고용주는 그 거부를 문서 화할 권리가 있다. 그럼으로써 회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 직원과의 고용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

(4)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대신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직원은 확인서/핸드 북을 받았지만 서명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 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서명하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이 확인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계속되는 고용의 조건이라는 점을 들었다” 가능할 경우 이 과정 을 목격한 증인에게 이 서류에 코사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확인서 준수를 반복시켜라: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직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대치를 반복해서 인지해 줘야 한다. 다음의 문구를 첨가할 수 있다 “당신이 이서류에 서명하고 안 하고와 상관 없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해 서 근무함으로써 당신은 이 서류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6) 서명을 거부함이 사직을 의미: 어떤 경우들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근무조건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사실을 문서화해야 한다.

(7) 계속 서명을 거부할 경우 후속 면담을 잡고 명령 불복종에 대한 문서로 된 경고문을 줘야 한다.

(8) 직원의 이런 거부가 계속될 경우 이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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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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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 몸값 얼마냐” 고위간부 폭언 주장 … 대표 한인은행, 또 성희롱·보복해고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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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 몸값 얼마냐” 고위간부 폭언 주장 … 대표 한인은행, 또 성희롱·보복해고 소송 피소

한미은행 여성FVP "급격한 이자율 인상 지적하자 '보복성 해고'" 주장 ... 2025년 7월 이어 지난 3월 또 부당 해고 및 성희롱 소송 피소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 소재 한미은행[구글 스트릿뷰]
한미은행이 또 다시 성희롱 및 보복 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7월 제기된 성희롱 소송에 이어 2026년 3월에도 한미은행이 해고된 전 여성 간부로부터 성희롱과 보복 해고를 주장하는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 퍼스트 바이스 프레지던트(First Vice President, FVP) 겸 관계 매니저로 근무했던 P씨는 지난 3월 2일 한미은행과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P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한미은행 LA 본점 근무 당시 은행 내 부당한 관행을 지적한 이후 보복성 해고를 당했으며, 근무 기간 중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성희롱(quid pro quo 및 적대적 근무환경),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부당 해고, 임금 및 보상 미지급, 불공정 영업행위 등 총 11개 청구가 포함됐다.

2021년 1월 한미은행에 입사한 P씨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성과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2024년 초, 은행 측이 특정 대출 건의 이자율을 정당한 사유 없이 7%에서 8.1%로 인상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 제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P씨는 당시 해당 조치가 연방 대출 관련 규정(Regulation Z) 위반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가 포함된 거래의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사에게 보고했으나, 적절한 조치 대신 오히려 조직 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P씨는 2024년 3월 1일 ‘포지션이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으며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팀 내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해고된 인원이었다며, 이는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한미은행 전 여성 FVP가 한미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2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한 소장.

소장에는 고위 간부의 구체적인 성희롱 정황도 포함돼 있다.

P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2022년 송년 행사에서 원고의 손과 허리를 잡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후 자리에서 “네 몸값은 얼마냐(What’s your price?)”라는 발언을 통해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회사 모임 자리에서도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됐으며, 다른 자리에서는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P씨는 이러한 행위를 거부한 이후 해당 간부가 대출 승인 지연, 업무 협조 거부, 이메일 무시 등 방식으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주요 거래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업무 수행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의 대응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P씨는 해당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금전 보상이나 합의를 통해 문제가 정리됐다고도 주장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본보는 지난 3월 16일 한미은행을 상대로 지난 2025년 7월 제기된 성희롱 및 보복 인사 소송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어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기사는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기사 내용은 원고 측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방적 주장에 해당하며, 사실 여부는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지기 전까지는 예단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