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 금요일

한인 업주 노동법 세미나 김해원 변호사, 9월18일 개최

 https://www.radioseoul1650.com/archives/154433

한인 업주 노동법 세미나 김해원 변호사, 9월18일 개최

온라인 요식업 전문지 스시뉴스 LA(Sushinews LA)가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무료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9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리토스 TCI 이벤트 베뉴(17517 Fabrica Way, Suite I, Cerritos, CA 90703)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자들에게는 저녁식사와 음료, 디저트가 제공된다.

세미나에서는 한인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노동법 클레임 및 소송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며, LA시·LA카운티 및 캘리포니아주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노동법 포스터도 배포할 예정이다.

  • 문의 및 예약: (213) 321-1609

  •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다친 직원에게 계속 돈 주는 고용주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903161752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다친 직원에게 계속 돈 주는 고용주

거의 매일 같이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이슈가 있다. 팩 패턴(fact pattern)이 거의 비슷해서 또렷하게 기억한다.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거나 아파서 직장에 못 나온다로 이 슬픈 (?) 이야기는 시작된다. 한인 고용주는 직원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불쌍해서(?) 일도 하지 않는데 임금을 주기 시작한다. 더구나 일하다가 다쳤다면 당연히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하게 DWC1 양식을 적어서 줘야하는데 그것도 상해보험 요율이 오를 것 같아 안 한다. 직원은 곧 나을 것처럼 몇 주에 한번씩 의사의 진단서를 보내 준다. 문제는 이 진단서에 어디가 아픈지 언제 다 나을지 같은 중요한 정보는 거의 없다. 더구나 이 진단서는 몇 주 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어서 끝이 없다. 아파서 아니면 다쳐서 일을 못하는 직원은 맘 약한 한인 고용주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잊어버린 고용주와 다친 직원은 계속해서 어색한 관계를 지속한다. 
황정민, 류승범이 주연한 영화 릫베테랑릮에 유명한 대사가 등장한다. 즉. "호의가 계속되 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다. 고용주는 다친 직원이 불쌍해서 배려를 해주려고 일도 안 했는데 임금을 지불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직원은 그게 권리인 줄 착각해서 계속 받아야 한다고 착각한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한인 고용주들은 필자에게 연락한다. 즉, 언제까지 임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필자가 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어차피 필요없는 돈을 주기 시작했을 때 필자에게 질문했다면 이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미 돈은 주기 시작했고 다친 직원은 언제 직장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고 아무도 모른다.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처음부터 해결했 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 여기서 몇 가지 이슈가 발생한다. 
다친 직원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페이롤에 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상해보험으로 커버가 안 된다고 착각들 한다. 그러나 이 직원도 상해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많은 경우 한인 고용주들이 얼마를 돈을 주고 합의를 할 수 없냐고 문의하시는데 문제는 직장 내 상해는 돈을 주고 합의문에 서명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다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몇 천 달러를 주고 합의봤는데(이 경우 대부분 합의문도 없이 돈을 준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노동법 소송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일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지병이 있거나 직장 밖에서 다쳤을 경우다. 이 경우는 합의문을 통해 얼마를 주고 해결할 수 있으니 필자에게 연락하시기를 부탁한다. 잘못하면 차별,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6년 9월 1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GPS 모니터링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831/1627822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GPS 모니터링

 댓글 2026-09-01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노동법 소송 대비는 이렇게" 18일 김해원 변호사 고용주 대상 세미나 개최 노동법 포스터도 배포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60901164201

local

"노동법 소송 대비는 이렇게"

18일 김해원 변호사 고용주 대상 세미나 개최

노동법 포스터도 배포

미주 한인사회의 유일한 온라인 요식업 전문지인 '스시뉴스 LA'(Sushinews LA)가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창간 2주년을 맞은 '스시뉴스 LA'의 발행인이기도 한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는 노동법 세미나는 오는 18일(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리토스에 위치한 TCI 이벤트 베뉴(Event Venue)에서 열린다. 
저녁 식사와 음료, 디저트가 제공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인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동법 클레임과 소송들을 스토리 텔링 스타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LA시와 카운티, 캘리포니아주의 정부기관들이 요구하는 노동법 포스터들도 배포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참가비가 무료이지만 참석자들에게 이메일로 사전 참석 여부를 통보해 주기를 권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오늘 10월13일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외식업협회(KARA)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다.

▶주소: 17517 Fabrica Way, Suite I, Cerritos, CA 90703
▶문의: (213) 321-1609, haewonkimlaw@gmail.com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스시뉴스 LA', 한인 외식업주 대상 무료 노동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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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스시뉴스 LA', 한인 외식업주 대상 무료 노동법 세미나

웹마스터    

18일 세리토스 TCI 이벤트 베뉴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강의


미주 한인사회의 유일한 온라인 요식업 전문지인 ‘스시뉴스 LA(SushiNews LA)’가 한인 외식업 종사자와 업주들을 위한 무료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지난 2년간 발행해 온 ‘스시뉴스 LA’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리토스에 위치한 TCI 이벤트 베뉴(Event Venue)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인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법 클레임과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에게는 저녁식사와 음료, 디저트가 제공된다.


특히 참가비는 무료이며, LA시와 LA카운티,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노동법 관련 포스터도 배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참석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이메일로 참가 여부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그동안 한인 업주와 사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2023년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이고를 시작으로 2024년 샌프란시스코, 2025년 한인 CPA협회, 2026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서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13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외식업협회(KARA)에서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 TCI Event Venue, 17517 Fabrica Way, Suite I, Cerritos.

▲문의: (213) 321-1609, haewonkimlaw@gmail.com

이해광 기자

한인 업주 노동법 세미나 김해원 변호사, 9월18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830/1627739


한인 업주 노동법 세미나 김해원 변호사, 9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