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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Law] HMM 美법인, 암치료 휴직 직원 부당해고로 피소
암치료 '과도한 휴직' 이유로 해고
"더 젊고 섹시한 여성 원해"… 부사장 비하 주장
복직일 연장 승인했지만 고용 종료… 협의도 없어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THE Biz(더비즈)=정윤식 기자] HMM 미국법인들이 암 치료로 휴직 중이던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원고는 승인된 복직일을 앞두고 해고됐으며, 회사가 복직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산체스(Elizabeth Sanchez)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HMM 아메리카 시핑 에이전시(HMM America Shipping Agency, Inc.)와 HMM 아메리카(HMM (America), Inc.)다. 청구 원인은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거법(FEHA) 위반과 부당해고 등이며 배심재판도 요구했다.
산체스는 2021년 8월 HMM의 로스앤젤레스 수입영업 부문 계정담당자로 입사했다. 이후 2024년 3월 1일에는 처음으로 업무개선계획(PIP)을 통보받았다. 직속 관리자는 같은 해 4월 1일 PIP가 종료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4월 12일 새로운 PIP를 전달하며 서명을 요구했다.
산체스는 두 번째 PIP를 받은 지 사흘 만인 2024년 4월 15일 인사담당 부사장에게 관리자의 행동과 차별적 대우를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는 관리자의 공격적이고 비전문적인 행동과 성별·나이에 따른 차별 주장이 담겼다. 이틀 후인 4월 17일에는 2023년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성과급을 받았다. 회사는 4월 25일 두 번째 PIP를 공식화하고 산체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소장에는 당시 HMM 부사장이던 라미 고브란(Ramy Gobran)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성 발언을 반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체스는 2023년 40세가 넘은 여성 관리자 토니 화이트가 직책에서 강제로 물러난 이후 괴롭힘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고브란은 자신 밑에서 일할 “더 젊고 섹시한(younger and hotter)” 여성 직원을 원한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기재됐다.
산체스는 고브란이 자신의 외모와 체중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살을 빼고 식단을 관리해야 한다거나, 운동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여성의 육아와 직장생활을 둘러싼 발언도 포함됐다. 자녀를 둔 여성이 정규직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산체스에게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주장이다.
산체스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자 고브란이 ‘볼 버스터(ball buster)’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고브란이 순종적인 여성 직원들을 선호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다른 여성 직원들도 고브란을 상대로 성희롱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부서 신고 이후에는 고브란이 자신을 위협했고, 회사도 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체스는 2024년 5월 31일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관련 검사 과정에서 갑상선암도 발견됐다. 같은 해 6월 회사에 진단 사실을 알린 후, 7월 5일부터 의료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기간에는 항암치료와 수술,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당초 12월이었던 복직 예정일은 주치의와 협의해 2025년 4월 15일로 연장됐다.
회사는 2024년 11월 22일 변경된 복직일을 서면으로 확인했고, 산체스는 2025년도 직원 건강보험에도 가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가 ‘과도한 휴직’을 이유로 2025년 1월 1일부로 고용을 종료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해고에 관한 사전 통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같은 달 8일 복지담당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고용 종료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담당 부사장은 1월 14일 해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고용관계 변경 통지서에는 종료일이 1월 1일로 기재됐다. 정식 통보보다 약 2주 앞선 날짜였다. 산체스는 회사가 해고 전후에 복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호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가 휴직과 원격근무, 단축근무 등 합리적인 편의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체스는 휴직 초기에도 원격근무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승인된 날짜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이미 승인한 유한한 기간의 추가 휴직도 합리적인 편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승인된 휴직을 해고를 통해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그의 해고 당시 연봉은 약 8만9000달러였다. 별도의 차량수당과 복리후생도 제공됐다. 고용 종료로 임금과 복리후생을 잃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불안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로 치료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송에는 장애차별과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위반 등 9개 청구 원인이 제시됐다. 상호협의 절차 미이행과 보복, 괴롭힘, 차별·보복 방지 의무 위반도 포함됐다. 노동법상 내부고발자 보복과 공공정책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도 별도의 청구 원인으로 제기했다.
산체스는 제소 하루 전인 16일 캘리포니아주 민권국(CRD)에 차별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소송제기권 통지서(right-to-sue notice)를 발급받았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과거와 장래의 임금·복리후생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포함됐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제재금, 소송 전후 이자와 변호사 비용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 용어 설명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거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FEHA): 고용과 주거에서 성별·나이·인종·장애·질병 등 보호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주법이다.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과 권리 행사에 따른 보복 금지 의무도 규정하며, 캘리포니아주 민권국(CRD)이 집행한다
업무개선계획(Performance Improvement Plan·PIP): 업무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직원에게 개선 목표와 평가 기준, 이행 기간을 제시하는 인사관리 절차다. 정해진 기간 동안 성과를 점검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 교육이나 직무 변경, 징계·해고 등의 인사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Notice-2026%208×11%20-%20English%20ADA260304.pdf (영어)
https://dcba.lacounty.gov/wp-content/uploads/2026/03/OLE_Minimum-Wage-Poster_July-1-2026_June-30-2027_Prin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