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유튜브를 제작하다 보면 가장 궁금한 점이 있다. “조회수는 나오는데 왜 상담 문의는 없지?”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와 실제로 사건을 맡길 클라이언트가 보는 콘텐츠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내 연애가 위험한 이유 5가지”같은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는 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들은 오히려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노동법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종업원으로부터
노동청 클레임을 당했는데 이길 가능성이 높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검색하기 때문에 조회수와 상관없다.
결국 변호사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만 잡는 게 아니라 실제 상담 직전에 검색하는 질문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회수 1,000보다 직접적인 상담 문의로 이어지는 조회수 100이 더 중요한 것이다.
즉, 자극적인 순간적인 노출보다 ‘상담으로 연결되는 검색’을 먼저 봐야 한다.
그래서 스시뉴스 LA 창간 2주를 기념해서 오는 9월18일에 열리는 노동법 세미나 에서 는 이제까지 법조항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인 고용주들이 실제로 겪는 스토리 텔링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즉, 아래와 같은 20개 이슈들을 이야기를 펼쳐 가는 방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즉, 아래와 같은 20개 이슈들을 이야기를 펼쳐 가는방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1. 유급병가 억지로 쓰게 하면 왜 안 되나?
2. 상해보험 안 클레임하고 평생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
3. 해고야 사직이야. 잠수 타는 직원의 경우.
4. 짤릴 것 같으니 아프다고 하는 직원
5. 저 소송 당했어요. 그러나 실제 소송 콘트롤은 변호사가 한다.
6. 이 직원을 왜 짜르면 안 되나요? 경고문? 차별?
7. 오버타임 안 줘도 돼나? 샐러리로 임금 주면 ?
8. 샐러리면 타임카드 없어도 됨?
9. 캐시 페이. 페이스탑 줬어요 ?
10. Paid sick leave 그만 둘때나 연말에 왜 페이?
11. 집단소송은 빨리 합의해야
12. 상해나 아픈 직원 해결은 어떻게?
13. 마지막 임금은 언제 어디서 줘야 하나?
14. 팁 풀링 미스테리.
15. 식당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이슈
16. 직원이 오버타임 임금 안 받고 일하겠다고 약속해도 믿으면 안 됨.
17. 임금 가불이나 선불한 액수를 임금에서 공제해도 되나?
18. 허락없이 오버타임 일해도 페이해줘야 한다.
19. 회사 위해 본인의 전화기나 차량을 이용하면 보상해줘야 하나?
20. 팁 계산하는 시간이나 출근전 매장 오픈 준비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봐야.
스시뉴스 LA 노동법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칠반 도시락, 미스터 브라운 휘낭시에, 그리고 Than 페퍼민트 브레스 캔디. 사진 왼쪽부터 브레스 캔디, 휘낭시에, 칠반 도시락.
미주 한인사회의 유일한 온라인 요식업 전문지인 ‘스시뉴스 LA’ (Sushinews LA) 가 2년 창간을 맞아 제공하는 노동법 세미나는 오는 9월18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세리토스에 위치한 TCI 이벤트 베뉴 (Event Venue)서 실시한다.
한인 업소들을 애용하자는 취지에서 저녁 식사는 플러튼의 칠반 도시락, 디저트는 미스터 브라운의 휘낭시에가 제공되고 이밖에 새롭게 만든 Than의 설탕과 칼로리가 없는 글루텐 프리 페퍼민트 브래스 캔디가 세미나에서 홍보 차원에서 선보인다.
참가비가 무료인 이날 세미나에서는 LA시와 카운티, 캘리포니아주의 정부기관들이 요구하는 노동법 포스터들도 배포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메일로 참석 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기를 권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키노트 스피커로는 최종환 한국외식발전연구소 대표가 미주 한식당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주소: 17517 Fabrica Way, Suite I, Cerritos, CA 90703
미주 한인사회의 유일한 온라인 요식업 전문지인 '스시뉴스 LA'(Sushinews LA)가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창간 2주년을 맞은 '스시뉴스 LA'의 발행인이기도 한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는 노동법 세미나는 오는 18일(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리토스에 위치한 TCI 이벤트 베뉴(Event Venue)에서 열린다. 저녁 식사와 음료, 디저트가 제공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동법 클레임과 소송들을 스토리 텔링 스타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법 세미나와 함께 최종환 한국외식발전연구소 대표가 미주 한식당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참석자들에게는 LA시와 카운티, 가주 등 각 정부기관의 노동법 포스터도 제공된다. 참가비는 무료이지만 이메일로 사전 참석 여부를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고, 2024년 샌프란시스코, 2025년 한인 CPA 협회, 2026년 프랜차이스 산업협회 등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실시해 왔고 오는 10월13일 SF 외식업협회(KARA)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소: 17517 Fabrica Way, Suite I, Cerritos, CA 90703 ▶문의: (213) 321-1609, haewonkimlaw@gmail.com
거의 매일 같이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이슈가 있다. 고용주분들이 말하는 팩 패턴 (fact pattern) 이 거의 비슷해서 필자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 거나 아파서 일하러 못 나오는데 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으로 이야 기는 시작된다. 한인 고용주는 직원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불쌍해서 일도 하지 않는데 임금을 주기 시작한다. 아니면 직원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다면 당연히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하게 DWC1 양식을 적어서 줘야하는데 그것도 상해보험 요율이 오를 가봐 한인 고용주들은 안 한다. 그 양식을 다쳤다고 말한지 하루만에 다친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곧 나을 것처럼 몇주에 한번씩 의사의 진단서를 보내 준다. 문제는 이 진단서에 어디가 아픈 지 언제 다 나을 지 같은 중요한 정보는 거의 없다. 이 직원이 언제 다 나아서 직장에 복귀할 지는 아무로 모른다. 더구나 이 진단서는 몇 주 마다 계속 업데이 트 되어서 끝이 없다. 아파서 아니면 다쳐서 일을 못하는 직원은 맘 약한 한인 고용주들 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잊어버린 고용주와 다친 직원은 계속 해서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어색한 관계를 지속한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이 직원을 치료해 주기 위해 본인 돈으로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병원이나 척추신경의에게 보낸다. 이런 치료기관으로 부터 치료 당시에 진단서들을 받아 놓아야 나중에 상해보험 클레임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지식도 없어서 병원에 치료비만 지불하고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다.
황정민, 류승범이 주연한 영화 ‘베테랑’에 유명한 대사가 등장한다. 즉. “호의가 계속되 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다. 고용주는 다친 직원이 불쌍해서 배려를 해주려고 일도 안 했는데 임금을 지불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직원은 그게 권리인 줄 착각해서 계속 받아 야 한다고 착각한다. 이런 어색한 관계가 수개월 지속된 단계에서 대부분 한인 고용주들 은 필자에게 연락한다. 즉, 언제까지 임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이 대부분이 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필자가 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어차피 지불할 필요가 없는 돈을 주기 시작했을 때 필자에게 질문했다면 이런 곤란을 겪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미 돈은 주기 시작했고 다친 직원은 언제 직장으로 돌아올 지 기약이 없고 아무도 이 어색 한 관계 가 어떻게 종결을 할 지 모른다.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종업원 상해보험 으로 처음부터 해결했 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결하 면 된다. 여기서 몇가지 이슈가 발생한다.
다친 직원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페이롤에 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상해보험으 로 커버가 안 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착각들을 한다. 그러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이 직원도 상해보험 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직장에서 다친 지 오래된 직원도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가능하다. 다쳤거나 다친 것을 알고 1년 내에만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면 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면 상해보험에서 치료도 제공하고 그동안 아파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도 지불해 주기 때문에 고용주 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많은 경우 한인 고용주들이 얼마 정도의 돈을 이 다친 직원에게 주고 합의를 할 수 없냐 고 문의하시는데 문제는 직장내 상해는 돈을 주고 합의문에 혈서로 서명을 해도 해결되 지 않고 다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몇천 몇만 달러를 주고 합의봤는데 (이 경우 대부분 합의문도 없이 돈을 현금으로 지불해 준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노동법 소송 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