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P5j-FD2YZbw
병가관련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haewonkimlaw@gmail.com 으로 이메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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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528165114
업무 중 다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적절한 배려와 상호작용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았다며 장애 차별 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차별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배려가 뭔지 알아야 한다. 직원이 근무 중 사고 후 직장에 복귀하거나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을 때 고용주의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s)에도 장애로 인해 이전 업무의 필수기능 (essential functions)을 못 수행할 수 있다.
노동법은 직원의 장애와 의학적 조건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 때문에 필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적절한 배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Code of Regulations 11068항에 의하면 직원이나 지원자가 장애가 있다 는 사실을 알 경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배려의 양적 질적 기준이 직원의 필수적 업무 기능일 경우에 고용주는 그런 기준을 하향시킬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필수적 업무 기능을 현재 수행할 수 없거나 장애 치료나 회복을 위해 잠시 직장을 떠나야 할 경우, 이 직원에게 병가나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배려일 수 있다.
물론 이런 병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하거 이런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병가 외에 다른 적절한 배려를 제공받고 일할 수 있다면 고용주는 꼭 이 직원에게 병가를 가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
적절한 배려의 한 종류로 고용주는 상호 작용을 통해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 직원이 자격이 되거나 회사에 엄청난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으면 직원과 고용주의 모두 동의하에 공석인 자리를 제공해서 현재 직책에서 받을 수 없는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재배치해야 한다. 만일 그런 자리가 없다면 한 직책 밑이나 임금을 덜 지급하 는 자리로 이 직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
상호 작용 도중에 임시직으로 장애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배려로 인정받지 않지만, 고용주는 이를 장애 직원에게 제의할 수 있고 이 직원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장애 직원을 위해 일부러 새로운 자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
장애 직원은 다른 직원이나 지원자에 비해 비어있는 자리로 재배치되도록 고려되는데 우월한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회사 내 연공서열 시스템을 무시하고 이 장애 직원이 공석을 적절한 배려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특별한 상황을 보이지 않고서 그렇게까지 장애 직원에게 이 빈 자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고용주는 회사에 엄청난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고용주와 장애 직원에게 모두 효율적인 배려를 선택하고 시행할 권리가 있고, 모든 가능한 적절한 배려들을 고려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https://knewsla.com/main-news3/20260525260260341141/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상관에게 고발이나 폭로하는 내부자 고발을 했다고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경우 이를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 종업원을 해고나 강등, 괴롭힐 경우 보복으로 여겨져서 캘리 포니아주 노동법 11.02.5 조항에 의해서 고용주는 보상임금 지급, 이 종업원의 복직, 잠재적인 민사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표적인 보복 행위들에 대한 보호와 벌금들이다.
(1) 내부고발자 보호: 고용주가 주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는 종업원들은 고용주들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2) 보복을 저지르면 벌금: 내부고발자들에게 보복을 하는 고용주들은 한 보복 행위 마다 최고 1만 달러의 민사벌금이 메기게 된다.
(3) 보복을 당한 종업원 배상: 보복을 당한 종업원들은 보복으로 인해 손해 본 임금, 베네핏, 변호사비,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받는다.
(4) 금지된 보복 행위들: 해고, 좌천, 승진 거부, 임금이나 근무시간 삭감, 괴롭힘
(5) 불법행위 보고: 종업원들은 고용주들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다고 합법적으로 해고될 수 없다.
(6) 선의이 믿음 (Good Faith Belief): 설사 종업원들이 고발한 고용주들의 행위가 나중 에 위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종업원이 위반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다면 그들 의 고발행위는 보호를 받는다.
다음은 종업원들에 대한 보복과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 조항들이다.
1. 노동법 조항 96(k): 비근무시간에 직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법적 행위에 대해 고용주가 보복을 했을 경우 이로 인해 임금 손해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노동청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법 조항 98.6: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들에서 제공해주는 모둔 종업원들의 권리에 대해 불평하거나 증언해서 생기는 노동청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을 보호한다.
3. 노동법 조항 230(a): 배심원으로 종사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휴가를 낸 종업원에게 고용주가 보복을 하는 것을 보호해 준다.
4. 노동법 조항 230(b): 범죄 피해자가 되어서 법원 명령을 받고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 해야 하는 종업원에게 고용주가 보복을 하는 것을 보호해 준다.
5. 노동법 조항 230(c):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정신적, 육체적 부상 을 겪은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직계가족이 범죄의 피해자인 종업원이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휴가를 내는 것을 차별하거나 해고 하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고용주의 행위 를 금지한다.
6. 노동법 조항 230(e): 종업원이 범죄나 학대 피해자라고 고용주에게 자신의 지위를 알렸거나 고용주가 그 종업원의 이런 상태를 알 경우 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보복하는 고용주의 행위를 금지한다.
7. 노동법 조항 230.3: 소방관이나 경찰관 자원봉사자가 긴급상황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휴가를 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 수 없다. 의료종사자일 경우 응급 구조 요원으로 차출된다고 고용주에게 통보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 노동법 조항 230.7: 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고용주가 보복할 수 없다.
9. 노동법 조항 230.8: 25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부모가 1년에 40시간이나 한달에 8시간 이하를 자녀의 학교 활동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보복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다.
10. 노동법 조항 232: 종업원이 본인의 임금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고용주는 해고나 거나 보복할 수 없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자신의 임금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 는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11. 노동법 조항 232.5: 고용주의 직장내 환경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거나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는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보복할 수 없고, 그 정보를 논의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류에 서명하게 강요할 수도 없다.
12. 노동법 조항 244: 종업원의 이민법 지위를 보고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를 금지한다.
13. 노동법 조항 246.5: 고용주는 종업원이 축적된 병가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할 수 없고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나 병가를 사용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보복할 수 없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http://la.koreatimes.com/article/20260525/1614679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052410101000/

오리 고기 전문식당으로 이름이 알려진 LA 한인타운 다래옥(DA RAE OAK) 식당이 전직 직원으로부터 임금 및 팁 처리 문제와 관련된 노동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에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휴게시간 미제공, 최종 임금 미지급 주장과 함께 신용카드 팁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됐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 식당의 전직 서버 직원 김 모씨는 지난 1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다래옥 운영사 D&H 인터내셔널 엔터프라이즈와 업주 김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웨이트리스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근무 기간 중 주당 6~7일씩 일했으며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넘는 근무가 반복됐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팁 처리 방식에 대한 주장이다.
원고 측은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팁 가운데 약 3.5%가 카드 결제 처리 비용 명목으로 차감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해당 금액이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팁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고 측은 임금 일부가 수표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실제 근무시간이 임금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게시간 관련 문제도 제기됐다.
원고 측은 근무 5시간 이전에 제공돼야 하는 30분 식사시간과 매 4시간 단위로 보장되는 10분 휴게시간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전·오후 근무를 나누는 이른바 ‘스플릿 시프트’가 반복적으로 운영됐지만 이에 대한 추가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25년 12월 말 퇴직 당시 지급 받아야 할 최종 임금도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일반 손해배상금 20만 달러 이상과 추가 손해배상금, 법정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법원에 접수된 소장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원고 측 주장이다. 피고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