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1012/1633521
대부분의 연방 장애인 소송들은 연방 장애인법(ADA), 캘리포니아주 언루 민권법 (Unruh Civil Rights Act)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장애인법들을 제기한다. 그런데 연방법 원에서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청구들을 제기하려면 언루 민권법같은 주법을 청구할 때 보충적 관할권 (Supplemental Jurisdiction)이 연방법원에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내 연방법원 판사들이 이런 보충적 관할권을 제기할 수 없다고 연달아 언루 민권법 청원을 기각하는 케이스가 빈발하고 있어 건물주나 테넌트 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보충적 관할권이 언루 민권법에 적용되어서 연방법원에서 이 소송이 살아나려면 원고가 왜 피고의 비즈니스가 있는 지역에 당시에 있었는지 이유와 피고의 비즈니스에 접근하기를 원하는지 상업적, 개인적, 사회적 등 구체적인 이유를 소장에 밝혀야 한다.
그리고 연방법원 판사들은 왜 보충적 관할권이 적용해야 하는 지를 자세히 밝히라고 소장을 접수시킨 다음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측 변호사가 이를 제대로 못 밝히면 이 조항이 소송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연방법원에서 기각된 케이스에서 판사는 원고의 집과 소송을 당한 건물 사이. 원고가 이 지역을 최근 방문한 횟수, 왜 원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이 비즈니스를 선호하는지 여부 등을 소장에 팩트를 밝히지 않아서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같은 원고에 대해 이스트 할리우드의 알라스카 시푸드, 미드 시티의 피터 팬 마켓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요구해서 알라스카 시푸드는 기각됐고 피터 팬 마켓의 경우 원고측이 스스로 기각했다.
연방 장애인법 (ADA)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금지조치를 바라기 때문에 건물주가 건물을 법적으로 고칠 경우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언루 민권법은 건물을 고쳐 도 여전히 보상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액은 최소한 4천 달러이고 실제 피해의 최대한 3배까지 요구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는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장애인 소송을 많이 제기한 원고 (high-frequency litigant)일 경우 최근 12개월 동안 몇번이나 그런 건축물 관련해서 접근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숫자를 소장에 밝혀야 한다고 민사법 조항425.50(a)은 밝히고 있다. 민사법 조항 425.55 (b)에 의하면 소송을 많이 제기한 원고는 건축물 접근 장애인 소송을 최근 1년 사이에 10번 이상 제기한 원고이거나 아니면 최근 1년 사이에 해결된 소송이 10개 이상 있는 원고를 대표한 변호사가 대표한 원고인 경우를 가리킨다. 이렇게 소송을 다수 제기한 원고일 경우 2015년 1월부터 주 법원에는 1천 달러의 수수료를 추가 지불해야 장애인 소송을 접수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연방 법원내 장애인 소송은 지난 2013년 캘리포니아주내 장애인 소송의 3%에 불과했는데 2024년 에는 17%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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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