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7일 토요일

[단독] LA 최대 한인 기업 또 소송 휘말려 … 이번엔 60대 한인 여성 차별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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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A 최대 한인 기업 또 소송 휘말려 … 이번엔 60대 한인 여성 차별해고 논란

“반복적 중노동으로 입은 부상 무시하고 부당 해고” 지난해 임금 미지급 소송 이어 잇따른 법적 분쟁.


슈피리어 그로서스 포모나점[사진 슈피리어 그로서스]

남가주 지역 최대 한인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슈피리어 그로서스(Superior Grocers)’가 또다시 노동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대규모 임금 관련 소송에 휘말린 데 이어, 이번에는 60대 한인 여성 직원으로부터 차별과 부당 해고 혐의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하며 ‘LA 최대 한인 기업’이라는 명성에 잇따른 오점을 남기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실비아 고(61) 씨는 지난 10월 6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슈피리어 그로서스(법인명 Super Center Concepts, 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 씨는 소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장애 및 연령 차별, 부당 해고 등 총 13개 항목의 위법 행위를 적시했다.

“아픈 손으로 일했지만…”

소장에 따르면 고 씨는 2022년 1월경 포모나 매장에 채용되어 또띠야 제조 및 제과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해 왔다. 고 씨 측은 반복 업무로 인해 오른손에 심한 통증과 부종이 발생했으나, 상급자가 업무 조정 등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및 고령 직원 차별”… 조직적 괴롭힘 의혹 제기

단순한 노동법 위반을 넘어 이번 소송에서 주목되는 점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별 의혹이다. 고씨는 상급자가 여성 직원들에게 특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60대인 자신의 연령과 장애 상태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씨는 소장에서 “상급자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결국 부상과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났다”며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고 씨는 소장에서 상급자가 여성 직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61세인 자신의 연령과 장애 상태를 이유로 조직적인 괴롭힘과 보복을 당한 끝에 결국 2024년 8월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임금 손실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피고 측의 행위가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전액 지급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임금 미지급 소송… 잇따른 노동법 분쟁

슈피리어 그로서스의 노동법 관련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이 회사는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한 임금 미지급 및 노동법 위반 혐의로 대규모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소송에서도 초과 근무 수당(Overtime) 미지급과 식사 및 휴식 시간 제공 위반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역 내 대표적인 한인 유통 기업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데다, 원고 역시 한인 시니어 여성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sangmokKnews@gmail.com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가주노동청, 임금체불 집중 단속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205161648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가주노동청, 임금체불 집중 단속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주요 도시와 카운티의 지방검찰청들에게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CO)은 16개 주요 카운티와 시 검찰청들에 총 855만달러의 단속집행 지원금을 배정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 2024년 신설된 '노동자 권리 집행 후원금'(Workers' Rights Enforcement Grant)의 2년차 예산의 일부로 총액은 1800만달러 규모다. 주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각 지역 검찰청들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전담 기소팀을 확대해 악덕 고용주에 대한 실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권리 집행 후원금' 프로그램은 각 지역 검찰청들이 임금 체불과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들을 조사하도록 후원하고,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상 기소 를 제기한다. 또한 각 지역단체들과 협력해서 피해 종업원들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지원해서 주 노동청에서 행정재판을 통해 오래 걸렸던 임금 체불 케이스들이 검찰청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런 '노동자 권리 집행 후원금'의 실시로 종업원들은 좀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임금 체불 케이스를 집행할 수 있고,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수 있게 됐다. 이 예산은 종업원들의 건강 및 안전 개선, 그리고 노동자 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의 정보 기술 현대화, 인력 개발 (workforce development)을 통한 형평성 확대에 중점을 둔 예산 증액이다.  
이 예산의 목적은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이다. 이 지원금은 고용주의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법 위반 사건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고용주들의 법규 준수를 독려하고,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 노동청이 이렇게 지역 검찰청에 지원한 목적은 고용주가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법규를 위반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검찰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각 지역 검찰청의 활동 내용은 지원금을 받은 검찰청들은 임금 체불 및 근로 시간 위반과 관련 된 사건에 대한 수사, 감사, 기소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이 지원금은 수사관·검사 인건비, 회계감사 등 노동법 집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고, 각 검찰청들은 최대 75만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LA카운티, 프레즈노, 알라미다, 샌디에고, 샌타클라라 카운티 검찰 등은 모두 최대치인 75만달러를 받았다. LA는 카운티와 시검찰 합쳐서 140만달러를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찰(70만달러)와 샌디에고 시 검찰 (40만달러) 등도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이는 임금체불이 특히 만연한 건설업, 식당업, 농업 등지에서 지역 차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한인 고용주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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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3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직원 채용시 인공지능의 사용 제한 규제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202/1599554

직원 채용시 인공지능의 사용 제한 규제법

 댓글 2026-02-03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지난해 10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할 때 AI (인공지능)의 역할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즉, 직원을 채용할 때 AI 알고리즘을 사용 해서 차별을 할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은 지난해 6월27일에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차별 클레임을 담당하는 부서인 CRD (Civil Rights Division)의 캘리포니아 민법 위원회에 의해 승인됐다. 이 법은 주 정부의 공정채용주택법(FEHA)이 AI가 직원의 업무를 평가하고 승진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현재 채용 환경에 걸맞는 규제를 제공해 준다. 현존하는 FEHA를 AI 채용 환경엑 적용시키는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AI를 사용해서 직원들을 각 위치에 배치하고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상승시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CRD는 AI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현존하는 편견을 강화시키고 차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AI를 직장에서 사용할 때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을 강화 시킨다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AI 규제법은 고용주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성이나 인종, 장애에 기반을 둬서 직원이나 채용 지원자들을 우발적으로 차별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한다. 여기서 자동 결정 시스템 (ADS)이라면 집코드 검색 엔진이거나 얼굴 분석 (facial analysis), 말하는 패턴 (speech patterns) 처럼 자동적으로 이력서를 필터링하거 나 특정화된 채용 광고, 알고리즘 툴 등을 통해 의도하지 않았던 차별을 발생시키는 AI다. ADS는 고용주의 에이전트로 간주되어서 채용 결정에 대해 공통 책임을 진다. 여기에서 ADS는 고용 베네핏에 대한 인간의 결정과정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컴퓨터 과정이다. AI 뿐만 아니라 기계 알고리즈, 통계, 데이터 프로세싱 테크닉 등도 ADS로 간주된다.

집코드의 경우 AI를 사용해서 채용 후보를 스크린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의 분리로 인해 사회경제학적 인종학적 분류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 CRD의 입장이다. 즉,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채용 지원자를 제거할 경우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말하는 패턴의 경우 AI가 직원의 비디오 인터뷰를 보고 액센트나 억양, 영어의 숙련도를 평가하면 영어를 잘 못하는 직원이나 장애 직원에게 낮은 점수를 메길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의 여지가 있다.

이 법의 특징은 만일 채용과 해고, 승진 등 고용 관련 결정에서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비록 AI 시스템을 제공해준 업체와 고용주 사이에 배상 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고용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직원들의 채용을 도운 리크루터나 스태핑 회사가 AI를 이용해서 채용을 했어도 고용주가 AI 회사와 함께 차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럼 고용주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 이런 AI 관련 고용 결정에 대해 고용주는 ADS 채용관련 자료들을 최소한 4년은 보관해야 하고, 모든 결정을 시간을 갖고 정기 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회사 내 AI 관련 테크놀로지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용 결정을 도와줄 AI 회사를 현명하게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AI 채용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1) AI 기술을 설치하기 전에 편견에 대한 검토와 편견이 주는 충격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2) AI 도구가 성이나 인종, 장애, 종교 등으로 보호받는 직원 집단에 가할 수 있는 충격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AI를 사용해서 생기는 잠재적인 차별을 찾아낼 수 있는 감사, 평가, 테스트들의 퀄리티를 평가해야 한다.

(4) 편견 방지 (anti-bias) 테스트의 결과 뿐만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한 고용주의 반응까지 문서화해야 한다.

(5) AI가 만든 채용 관련 결정을 인간이 검토해야 한다.

(6) AI 업체에게 그들의 편견 방지 테스팅 프로토콜이나 자료 사용 관행애 대해 물어보고 ADS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7) FEHA가 규정한 AI에 의한 차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법적 책임감에 대해 인사팀과 관리팀을 훈련시켜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김해원 칼럼 (110)] 업무중 다친 직원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배려들

 https://knewsla.com/main-news1/20260130775776/

[김해원 칼럼 (110)] 업무중 다친 직원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배려들


업무 중 다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적절한 배려와 상호작용을 안 제공해줬다고 장애 차별 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차별 소송은 대부분 보복과 부당해고 소송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상 피해가 엄청나다. 이런 차별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배려가 뭔지 알아야 한다. 직원이 근무 중 사고 후 직장에 복귀하거나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을 때 고용주의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s)에도 장애로 인해 이전 업무의 필수기능(essential functions)을 못 수행할 수 있다.

노동법은 직원의 장애와 의학적 조건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 때문에 필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적절한 배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Code of Regulations 11068항에 의하면 직원이나 지원자가 장애가 있다 는 사실을 알 경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배려의 양적 질적 기준이 직원의 필수적 업무 기능일 경우에 고용주는 그런 기준을 하향시킬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필수적 업무 기능을 현재 수행할 수 없거나 장애 치료나 회복을 위해 잠시 직장을 떠나야 할 경우, 이 직원에게 병가나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배려일 수 있다.

물론 이런 병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하거 이런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병가 외에 다른 적절한 배려를 제공받고 일할 수 있다면 고용주는 꼭 이 직원에게 병가를 가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

적절한 배려의 한 종류로 고용주는 상호 작용을 통해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 직원이 자격이 되거나 회사에 엄청난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으면 직원과 고용주의 모두 동의하에 공석인 자리를 제공해서 현재 직책에서 받을 수 없는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재배치해야 한다. 만일 그런 자리가 없다면 한 직책 밑이나 임금을 덜 지급하 는 자리로 이 직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

상호 작용 도중에 임시직으로 장애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배려로 인정받지 않지만, 고용주는 이를 장애 직원에게 제의할 수 있고 이 직원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교실] 2026년에도 소송은 이어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sRNwLx_b0s

2026년에는 소송이 줄어들 거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122170533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인 SB 294 '직장내 권리 알림법'(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에 의거해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공식 통보 서 양식들을 2026년 2월1일부터 매년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과 새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
이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1) 이민국에서 I-9 단속 나왔을 경우 통보받을 권리 (2) 이민법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보호받을 권리 (3) 경찰이 직장을 방문했을 당시 헌법에서 규정 한 제 4 수정헌법 (부당한 수색과 체포를 거부할 권리)과 제 5 수정헌법(묵비권)이 규정한 권리 (4)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권리 (5) 상해보험 클레임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주 노동청이 직장내 권리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이라고 기술한 내용 (7) 이 통보서에 있는 권리들을 시행할 모든 단속기관들의 리스트 (8) 장애 베네핏 내용 (9) 다쳤을 경우 의료치료 (10) 이민국의 단속시 직원의 권리 (11) 단속기관에 체포됐을 경우 고용주가 비상연락처에 연락해 줘야 하는 권리 (12) 직장내 보복을 당했을 경우 종업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종업원이 체포됐을 경우 고용주가 비상연락처에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면 2026 년 3월30일 까지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들에게 이들이 체포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즉, 직원이 근무 중에 직장 안과 밖에서 체포될 경우 고용주는 이 비상 연락처에 연락해줘야 한다.
통보서에는 특히 이민국 단속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고용주 가 이민당국 의 I-9 서류 점검 등 단속 예고를 받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과 노조에 이를 공지 해야 하며,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법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고용주들이 기한 내 이 통지서를 직원에게 안 줬을 경우 위반한 날마다 한 직원마다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메길 수 있고, 종업원 의 비상 연락처를 안 갖췄을 경우 한 직원당 최고 총 1만 달러를 벌금장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종업원, 노동청, 검찰은 이 벌금을 민사법원에서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매니저들을 통해 통보서를 매년 직원에게 주고 그 기록을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하는 등 이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시행해야 한다.
영어로 된 통보서는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English.pdf 을 클릭하면 되고 스패니시로 된 통보서는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Spanish.pdf 를 클릭하면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