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엄격해지는 ‘독립계약자’ 구분 명심하세요 ▶ 기획/ 내년 노동·고용법 알아야 낭패 줄인다 ▶ 노동법 소송제기 기한 1년→3년으로 대폭 연장, 해고된 직원 마지막 임금은 당일에 지급해야 싱크·충전시설 설치 등 수유전용실 규정 강화 내년부터 근로자의 권익이나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새로 발효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 의류업체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AP]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까지 서명한 법안은 모두 870개. 비토권을 행사한 법안도 172건에 달한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법안 중에 노동과 고용에 관한 새 법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29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새 노동 및 고용법의 주된 경향은 업주보다는 직원의 권익 보호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새 법 적용에 따라 그만큼 각종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및 고용법 조항들을 놓고 보면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보다도 법 변화 추세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라며 “업체 경영에 새로 적용되는 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주의 경우 전국 50개 중에서도 가장 친노동, 진보적인 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노동 현장에서 시행되는 노동법과 고용법의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1029/1277175


엄격해지는 ‘독립계약자’ 구분 명심하세요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내년 시행 가주 노동법 <상>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7730793



독립계약자 분류 까다롭고 '수유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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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0/3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10/29 19:35
내년 시행 가주 노동법 <상>
머리 모양 언급도 인종차별
유급 가족 병가 8주로 연장
'성희롱' 신고 3년으로 늘려

올해 가주는 고용과 관련한 노동법에 변화가 많았다. 이들 법규는 대부분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올해 가주는 고용과 관련한 노동법에 변화가 많았다. 이들 법규는 대부분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올해 가주는 유난히 노동이나 고용 관련 법에 변화가 많은 한 해였다. 가주의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법이나 개정된 내용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가주의회를 통과한 노동 및 고용 관련 주요 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AB 9차별 관련 신고 가능 기간 연장>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 관련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미투운동'의 결과로 법이 제정됐지만 성희롱 관련 뿐 아니라 FEHA와 관련한 모든 고용 차별에도 적용된다.

▶SB 188 인종차별에 머리모양도 포함>

인종(race)에 대한 정의에 머리카락의 질감과 땋거나 묶거나 꼬는 등의 머리 모양도 포함됐다. 따라서 고용주는 새해부터 복장이나 외모와 관련한 회사 내규를 직원에게 적용할 때 머리 모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이 문제를 고용이나 승진에도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AB 51 중재 동의 강제 금지>

고용 조건의 하나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중재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중재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고용인에 대한 보복도 금지하고 있다.

▶SB 707 중재 동의 위반에 대한 구제안>

중재안을 마련한 당사자가 적절한 시간 안에 중재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구제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재 비용을 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재안 당사자는 중재를 강제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금전적 또는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B 749 '재고용 불가' 규정 금지>

직원의 업무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이 포함된 직원 합의 계약서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는 고용 합의 계약서에 이른바 '재고용은 하지 않는다(no rehire)'는 조항을 담을 수 없도록 했다.

▶SB 83유급 가족 병가 2주 연장>

직원들의 '유급 가족 병가(PFL)' 프로그램 적용 기간이 기존 6주에서 8주로 연장된다. 시행은 2020년 7월1일부터다. 2021년부터 관련 혜택의 확대 방안 검토 내용도 담고 있다.

▶AB 241·AB 242 의무 재교육(training) 추가>

의사, 간호사, 변호사, 법원 직원 등에 대해 의무 재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재교육은 2023년 이후부터 시행되며 법률 부문 재교육은 2022년부터 발효된다. SB 778은 고용주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희롱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B 142수유시설 규정>

가주 내 모든 고용주에 대해 수유시설에 대한 필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유실(lactation room)은 화장실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수유 펌프와 개인 용품, 앉을 공간이 있어야 한다. 또 전기가 들어오고 충전과 전기선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수유실을 이용하는 직원이 냉장고나 쿨러, 그리고 수도시설이 갖춰진 싱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AB 25 소비자 사생활 법 개정>

고용주가 2020년까지 직원과 회사 지원자의 개인 정보 자료 수집에 대해 다수의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8년 소비자 사생활 법이 제정되면서 소비자(여기에는 직원과 회사 신입 사원 지원자 등도 포함)는 회사가 자신에 관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도 갖게 됐다. 하지만 올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2020년 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AB 5 독립계약자 규정 강화>

고용주의 독립계약자 분류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금보고용으로 1099 서류를 받고 독립계약자로 근무하던 상당수 직원이 새해부터는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 관련 비용이 30% 정도 추가되는 부담이 발생하고 직원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노동법] 'AB5' 독립계약자 기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7722474



[노동법] 'AB5' 독립계약자 기준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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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0/28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10/26 22:31
미용실 '부스 렌터' 주인이 요금 받으면 안돼
네일살롱은 ABC테스트 조건 충족해야 가능

Q.미용실과 네일살롱, 그리고 스킨케어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독립계약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지난 9월 가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까지 한 'AB 5' 규정은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ABC 테스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ABC 테스트에 따르면 사용주는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며, (A)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것 (B) 통상적인 사용주 회사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했을 것 (C) 독립계약자가 고용관계와 동일한 영역에서 독립된 사업을 수행한다는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고 이 요건들을 갖추지 못할 경우 회사 소속 직원으로 분류된다.

이 'AB 5' 규정에서 이발사, 미용사, 손톱관리사, (사마귀·점·털 등을 제거하는) 전기 분해 요법 숙련자 등은 면제된다. 반면, 네일살롱은 면제가 되지 않아서 ABC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이발사, 미용사, 손톱관리사가 면제되기 위해서면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인이 요금을 정하고, 요금도 본인이 직접 받고 처리한다.

▶본인이 근무시간과 손님 수 결정 권한을 갖고, 어느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지도 결정한다.

▶본인의 회계장부를 갖고 있고 예약 스케줄도 정한다.

▶서비스에 맞는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 소유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소를 대여한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1099 폼을 이슈해야 한다.

이 면제된 업종은 이전 독립계약자 기준 테스트인 보렐로 테스트에 포함된 11개 요인을 만족시켜야 독립계약자로 인정받는다.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독립계약자 전문직들을 고용한 사용주들은 이 보렐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독립계약자와 부스 렌터(임차인) 둘 다 자영업자이지만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일단 사용주와 맺는 계약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부스 임차인은 리스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반면, 독립계약자는 매 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부스 렌터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독립계약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람(미용실 주인)이나 업소로부터 지불을 받는다.

ABC 테스트는 부스 렌터를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부스를 대여해 주는 미용실 임대주(landlord)가 부스 렌터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않고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부스렌터에게 1099 양식을 이슈해 주고 이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불법이다.

즉, 임대주들이 부스렌터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렌터들에게 그 수입의 일부를 주면 부적절한 통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스렌터들은 독립계약자가 될 수 없다. 대신 렌터들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임대주는 렌트비를 받고 임대주가 세입자들로부터 1099 폼을 받는 것이 합법적이다. 임대주는 렌터에게 업무상 통제를 행사하는 고용주(hiring entity)가 아니기 때문에 ABC 테스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독립계약자는 렌터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맺은 사람이나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1099 양식을 받아야 한다. 'AB 5' 규정의 ABC 테스트에서 면제되는 이발소, 미용실의 경우 이전 보렐로 (Borello) 테스트의 11가지 조항을 만족시켜야 독립계약자 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독립계약자는 분리된 비즈니스 장소와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하고, 본인의 임금과 업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예약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불한 렌트비에 대해 임대주에게 1099 양식을 제공해줘야 한다.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부스 렌터는 절대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