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땐 페이체크부터 준비하라?
댓글 2019-10-21 (월) 남상욱 기자
한인 업주들로서는 이래저래 임금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AB 673법안의 핵심은 해고당한 직원의 임금 보전을 더욱 강력하게 실현한다는 데 있다.
B 673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직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직원이 받아야 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면 업주를 상대로 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201과 227.3조항에 따르면 업주는 해고된 직원이 해고 일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또한 고용계약이나 회사내규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기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 휴가를 해고 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임금에 포함해서 해고 당일에 해고된 위치 즉 직장에서 줘야 한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201과 227.3조항에 따르면 업주는 해고된 직원이 해고 일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또한 고용계약이나 회사내규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기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 휴가를 해고 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임금에 포함해서 해고 당일에 해고된 위치 즉 직장에서 줘야 한다.
해고 당일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최초 위반일 경우 1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 200달러씩 벌금과 함께 지연된 임금의 25%를 추가 벌금으로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5일 급여 총액이 1,200달러인 직원을 해고한 뒤 당일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AB 673이 적용돼 100달러 벌금과 1,200달러의 25%인 300달러의 지연 벌금 등 모두 400달러를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AB 673은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400달러의 지연벌금은 온전히 소송을 제기한 해고 직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까지 지연 임금에 대한 벌금 지급 소송은 집단소송의 일종인 파가(PAGA) 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예를 들어 15일 급여 총액이 1,200달러인 직원을 해고한 뒤 당일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AB 673이 적용돼 100달러 벌금과 1,200달러의 25%인 300달러의 지연 벌금 등 모두 400달러를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AB 673은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400달러의 지연벌금은 온전히 소송을 제기한 해고 직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까지 지연 임금에 대한 벌금 지급 소송은 집단소송의 일종인 파가(PAGA) 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파가 소송은 직원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청구를 같은 상황의 다른 직원과 가주 정부 노동청을 대신해 제기하는 집단소송으로 공익적 목적인 강한 소송이다.
문제는 집단소송인 파가 소송의 배상금 중 75%가 주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해고 직원이 승소해도 결국 손에 쥐는 배상금은 25%에 그치다 보니 실익이 없다는 불만이 그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집단소송인 파가 소송의 배상금 중 75%가 주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해고 직원이 승소해도 결국 손에 쥐는 배상금은 25%에 그치다 보니 실익이 없다는 불만이 그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지연 임금에 대한 벌금 청구 소송이 AB 673에 의거해 일반 민사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어서 배상금이 고스란히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AB 673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한 지연 벌금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전망의 근거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을 해고하고 난 후 남은 임금 지급을 급여일에 맞춰 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AB 673이 해고된 직원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겠지만 업주들에게는 또 다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2020년부터는 임금 지급을 늦게 할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늦게 지불한 임금의 일부까지도 내야 하기 때문에 직원 해고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AB 673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한 지연 벌금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전망의 근거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을 해고하고 난 후 남은 임금 지급을 급여일에 맞춰 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AB 673이 해고된 직원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겠지만 업주들에게는 또 다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2020년부터는 임금 지급을 늦게 할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늦게 지불한 임금의 일부까지도 내야 하기 때문에 직원 해고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