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제때 안 주면 '100불+25%' 벌금
[LA중앙일보] 발행 2019/10/25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10/24 19:21
개정안 1월 1일부터 시행
첫 위반 1명당 벌금 100불
패널티 미지급 급여의 25%
10일 정도 유예기간은 허용
첫 위반 1명당 벌금 100불
패널티 미지급 급여의 25%
10일 정도 유예기간은 허용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지연될수록 재정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종업원 급여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주 노동법 204조는 별도 조항에서 언급한 예외 사항 외에 누구든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매월 2번에 걸쳐 미리 지정한 날짜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생한 급여는 그달 16일부터 26일 사이에, 그리고 16일부터 월말 사이에 발생한 급여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급이나 격 주급이 아닌 월급(월 1회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가주는 지금도 직원이 사직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임금을 늦게 주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종료시점과 동시에 급여를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고용관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은 이에 대한 벌금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벌금 요구는 노동 커미셔너(Labor Commissioner) 고발을 통하거나 해당 종업원 스스로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법 210조에 따라 민사 처벌을 원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노동 및 노동력 개발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약칭 LWDA)'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격주로 1200달러의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고용주가 이 직원에게 처음으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해당 종업원은 급여 지급 지연에 따른 벌금 100달러와 받아야 할 급여 1200달러의 25%에 해당하는 300달러를 합쳐 400달러를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받은 벌금 액수 가운데 주 정부에 내는 것은 단 한 푼도 없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로 불리는 노동법 위반 건 발생시 종업원이 스스로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내용과는 대조된다. 지금까지 종업원은 늦게 받는 급여에 대해 PAGA를 통해서 벌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PAGA에서 벌금은 100달러나 200달러이며 이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주 정부에 토해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 노동법을 적용하면 400달러의 벌금을 모두 해당 종업원이 가질 수 있지만 PAGA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종업원이 가질 수 있는 벌금 액수는 25달러나 50달러에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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