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한층 강화된 ‘수유전용실 의무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1016/1274542


한층 강화된 ‘수유전용실 의무화’

현재 발효 중인 법에 비해 수유전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 더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SB 142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가주는 이미 올해 1월부터 모유 수유전용실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AB 1976)이 발효돼 시행 중에 있다. AB 1976의 핵심 내용은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공간을 모유 수유를 위한 전용실로 상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모유 수유 또는 모유를 짜기 위해 업주는 일정 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SB 142는 수유전용실 설치와 운영에 대해 확대된 법안으로 기존 AB 1976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SB 142에 따르면 가주 내 모든 업주들은 별도의 수유전용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화장실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직원 근무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새 법은 수유전용실 구비 시설과 환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깨끗해야 하며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한다. 집유기나 집유 펌프 등 사물을 놓을 수 있는 시설과 의자가 구비되어야 한다. 전기 시설과 함께 전기 제품 충전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세척할 수 있는 싱크 시설과 모유를 보관할 냉장 시설도 수유전용실에 필요한 시설물로 새 법은 규정하고 있다. 다목적실을 수유전용실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수유전용이 다른 목적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수유전용실 대신 임시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새 법에서 규정한 전용실에 준하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50인 이하 중소업체에 한해 작업장의 환경이 유해하고 위험하다거나 직장내 공간이 부족할 때, 수유전용실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증빙 자료를 준비해 수유전용실 설치 유보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수유전용실 설치법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물론 확장된 새 법인 실시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못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SB 142에 대비해 수유전용실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데 2개월 남짓 남은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SB 142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유를 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수유전용실을 설치해 운영하지 않으면 하루 1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더욱이 SB 142를 어기게 되면 자칫 노동법 집단 소송인 ‘파가소송’(PAGA)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SB 142의 통과는 수유 장소 제공뿐 아니라 핸드북 수정과 수유 정책 추가 등 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영향이 미치겠지만 다행히 직원 50명 이하인 사업장은 수유 장소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증명하면 이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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