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6일 일요일

내년 오버타임 지급 대상자 확대…소득 기준 3만5000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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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버타임 지급 대상자 확대…소득 기준 3만5000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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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09/25 경제 2면 기사입력 2019/09/24 19:41
가주는 아무 변화 없어
내년부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는 오버타임(초과근무수당) 적용 근로자의 소득기준이 높아져 약 13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될 전망이다. 하지만 가주는 이미 오버타임 기준 소득이 연방정부보다 높다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오버타임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연간 소득 한도를 현행 2만3660달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3만5568달러로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연간 3만5568달러 미만의 소득인 경우 자동으로 오버타임 적용 대상이 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이후부터는 시급의 1.5배를 받게 된다.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 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노동부는 약 130만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오버타임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주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미 최저임금의 2배, 즉 연소득 4만9920달러, 주급으로는 960달러를 오버타임 적용 소득 한도로 정해둔 까닭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새롭게 정한 것보다 이미 높은 소득한도를 두고 있고 별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가주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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