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버타임 지급 대상자 확대…소득 기준 3만5000불로
[LA중앙일보] 발행 2019/09/25 경제 2면 기사입력 2019/09/24 19:41
가주는 아무 변화 없어
노동부는 오버타임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연간 소득 한도를 현행 2만3660달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3만5568달러로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연간 3만5568달러 미만의 소득인 경우 자동으로 오버타임 적용 대상이 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이후부터는 시급의 1.5배를 받게 된다.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 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노동부는 약 130만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오버타임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주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미 최저임금의 2배, 즉 연소득 4만9920달러, 주급으로는 960달러를 오버타임 적용 소득 한도로 정해둔 까닭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새롭게 정한 것보다 이미 높은 소득한도를 두고 있고 별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가주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