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9일 금요일

기분좋은오후2부-20160407” "종업원 해고"

2016년 4월7일 기분좋은 오후 2부 "종업원 해고"

http://www.radioseoul1650.com/%EA%B8%B0%EB%B6%84-%EC%A2%8B%EC%9D%80-%EC%98%A4%ED%9B%84/

사진은 지난주 열린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세미나 참석자들의 모습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1명이라도 무조건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428/984751

워컴·페이롤 택스 축소, 업주 ‘편법’ 잇달아 적발

2016-04-29 (금) 구성훈 기자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주제로 노동법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 평소 준비해야 할 사항과 소송 대처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3&branch=NEWS&source=&category=society&art_id=4209556

노동법·온라인비즈니스 세미나…30일 은혜실업인선교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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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4/25 미주판 13면    기사입력 2016/04/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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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여 구제와 봉사, 선교사업에 나서고 있는 은혜실업인선교회(회장 김영수)가 지역 한인을 위한 무료 노동법·온라인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풀러턴의 은혜한인교회(1645 W. Valencia Dr.) 비전센터 223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선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와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업체 8282마케팅의 커티스 양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각 1시간씩 강연한다. 김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주제로 노동법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 평소 준비해야 할 사항과 소송 대처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양 대표는 효율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 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714)713-0948

박낙희 기자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장소를 고려해 캐시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주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캐시어들의 권리를 우선시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http://www.sportsseoulusa.com/read_mo.php?id=20160420184209&section=local&ss=1&type=fdb

'종업원 앉을 권리'한인사회도 직격탄
Apr 20, 2016 07:33:44 PM

 가주 대법원, "업주들 직원에게 의자 제공 의무" 판결…한인 은행 텔러들에 고지'발빠른 대응'
[이슈진단]
이미 의자 제공, 앉든 서서 일하든 자율의사 맡겨
한인 마켓들은 대부분 판결 내용 몰라 분쟁 소지


 서서 일하는 대표적 직종인 은행의 텔러와 마켓의 캐시어들이 이젠 앉아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킬비 대 CVS파머시'(Kilby vs. CVS Pharmacy) 소송에서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종업원의 앉을 권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 장소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일어서서 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앉아서 하는 일의 속성과 정의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캐롤 코리건 판사는 "한 장소에서 업무의 상당 시간을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직원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원칙적 이유는 없다"고 말해 종업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한인 은행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서서 일하는 텔러에게 의자를 제공한 상태다. 의자에 앉아서 일하든, 서서 일하든 직원의 자율의사에 맡겨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에 한인 마켓들은 무대응이거나 심지어 일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자칫 노사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은행들과 달리 캐시어들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하지 않는 마켓이 대부분이다. 일부 마켓 매니저는 본보의 질문에 "그런 판결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오히려 반문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처럼 '앉을 권리'를 인정받은 한인 마켓의 캐시어들은 쉽게 마켓측에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막상 이번 판결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여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인 캐시어들의 경우 이를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다수 한인 마켓들마다 타인종 캐시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켓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자칫 소송까지 번질 수 있고 결국 마켓 고용주가 이에따른 금전적 부담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법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과 조치를 통해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장소를 고려해 캐시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주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캐시어들의 권리를 우선시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21일 무료 노동법 상담 세미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3&branch=NEWS&source=LA&category=society&art_id=4197454

21일 무료 노동법 상담 세미나…부에나파크 OC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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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4/20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6/04/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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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주최하고 US메트로 은행이 후원하는 OC본부 무료 법률 상담 세미나가 내일(21일) 오후 5시부터 부에나파크의 OC중앙교육문화센터(7800 Commonwealth Ave.)에서 열린다.

이번 주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기 쉬운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문의 및 예약: (714)590-2500

[노동법 상담]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절차 김해원/변호사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197243&referer=

[노동법 상담]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절차

김해원/변호사
고용주 잘못 여부 상관없이 클레임 가능 '요청명령서' 받으면 고용주가 직접 대응해야
[LA중앙일보] 04.19.16 20:57
Q. 다치지도 않은 종업원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절차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A.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된 종업원, 그만 둔 종업원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고용주가 잘못하고 안 하고 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클레임 할 수 있다.

일단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고용주가 그랬다고 판단할 경우 이 종업원에게 DWC1-Form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줘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록 제공해줘야 한다. 

아니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 한 현재 종업원이나 이전 종업원이 갈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 (MPN·Medical Provider Networks)를 알려줘서 이 병원에 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이 사실을 자신의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에 알려줘서 클레임 담당자 (Claim Adjuster)가 선정되고 그 사람이 클레임을 맡아서 진행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친 종업원에게 상해보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이 종업원은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상해보험국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에 상해보험 클레임 소장인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f Claim)을 파일 하면서 정식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쳤다고 주장하는 현재 종업원이나 이전 종업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진행한다고 해서 고용주들은 절대로 불쾌해 하면 안 된다. 

또한 이 종업원이 다치고 안 다친 여부는 상해보험 회사나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고용주가 겉으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일단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면 대부분은 상해보험사는 이 클레임을 거절(deny)하거나 인정(accept)한다. 그러나 이 클레임을 거절했다고 해서 클레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 회사가 보내준 클레임 거절 편지를 보고 상해보험 클레임 케이스가 종결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클레임은 이제 시작한 것이다.

상해보험 클레임이 시작되면 종업원 변호사는 서류 대행사를 고용해서 고용주에게 각종 기록, 서류와 자료들을 요청하는 요청명령서 (subpoena duces tecum)를 보낸다. 그 이유는 상해보험 클레임에서 종업원이 요구하는 피해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관련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요청서는 상해보험 회사나 클레임 담당자에게 아니라 고용주에게 직접 보내기 때문에 직접 대응도 해야 한다. 

이 요청서를 받으면 보험 회사에 보내서 공유해야 하고 어떤 자료와 서류를 제출할지도 함께 의논해야 한다. 

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전화를 통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대행사 직원들이 꼭 고용주에게 와서 자료를 픽업할 필요도 없고 이 대행사에 꼭 가져다줄 필요도 없다. 

만일 이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록이나 자료가 없으면 무엇이 없고 왜 없는지는 요청서에 보통 포함되는 declaration에 이 사실들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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