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2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식을 고집했다간 큰코다친다. 고용주와 간부급부터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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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문화 갈등' 쉬쉬하다 터진다
직원 다양해지며 관련 문제 늘어
한인기업들 갈등 방지에 골머리
회식 줄이고 회의선 영어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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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4/12 경제 3면    기사입력 2016/04/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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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인 고용주는 최근 타인종 직원으로부터 차별 관련 항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항의 내용은 다른 한인 직원들이 본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를 사용해 소위 '왕따'를 당하는 기분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혹시 모를 소송이 두려웠던 고용주는 법률자문을 통해 회의 시간 등 사내 공식언어를 영어로 바꿨다.

#. 1세인 50대 고용주 김모씨는 실수를 저지른 2세 직원에게 어깨를 두드리며 "다음엔 잘하자"라고 말했다. 한국식으로 부하직원을 위한 격려다. 하지만 이 직원은 "돈 터치 미(Don't touch me)"라며 돌연 화를 냈다. 당황한 김씨는 "격려하려고 한 건데 왜 그러냐"고 다그쳤다. A씨는 평소에도 격려 차원에서 이 직원의 어깨와 등을 두들겼었다. 이러한 문화차이는 결국 법적분쟁으로 확대됐다.

한인 1세부터 1.5세 및 2세, 그리고 타인종까지 한데 어우러진 한인기업들이 문화 차이에 따른 차별 소송을 비롯, 각종 노동법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장 내 직원 간 융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 내 직원 간 문화차이가 크고 작은 노동법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상당수 케이스는 직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돼 회사는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근무 외 개인시간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와 회식을 강조하는 한국식 문화의 차이 ▶상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상명하복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행동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기본적인 신체접촉은 가능할 수 있다는 마인드와 성희롱이라는 마인드 등 여러 분야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는 오버타임, 차별, 보복, 성희롱, 집단 따돌림 등의 다양한 노동법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식을 고집했다간 큰코다친다. 고용주와 간부급부터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세·1.5세 및 2세·타인종 직원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CJ E&M은 미국식에 맞춰 한국문화 특유의 회식을 최소화하고 있다. 설령 회식을 한다 해도 참석은 자유라는 것을 명시한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직원에게 고과 등에서의 불이익은 없다. CJ E&M 관계자는 "법무팀과 인사팀은 항상 바뀌는 노동법을 이해하고, 노동법 분쟁의 요소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인은행들도 요즘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표준어는 영어다. 회의 역시 영어로 진행되는 은행이 대부분이다. 이메일이나 보고서 작성도 모두 영문이다. 10여 년 전과는 딴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부하직원이 휴가를 내면 상사가 눈치도 주고, 휴가일정 짤 때도 간섭하기도 했다. 이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휴가의 자유'는 직원 핸드북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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