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송과 블랙리스팅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노동청에 임금 클레임을 한 종업원들의 명단을 회원들과 공유해서 채용하는데 참고하겠다는 비즈니스 협회들의 아이디어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을 가주 노동법에서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대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종업원이 다른 업소에 취직할 수 없으면 이는 명예훼손, 보복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설사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종업원을 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종업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트려서 새로운 직장을 잡는데 악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고용주가 이 종업원에 대해 물어볼 때 불리하게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이런 블랙리스팅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조항 1050부터 1053은 블랙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 종업원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해 직장을 못잡게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블랙리스팅을 의도적으로 허가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거나 해고된 이유를 적는 문서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함축하거나 이 종업원이 부탁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 외에도 전 고용주가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특정 종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종업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돌려서 이야기 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블랙리스팅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법은 종업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이전 고용주가 특정 종업원에 대한 사실이 아닌 발언을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해 이 종업원의 평판이나 경제적인 피해를 줄 때 발생한다. 의도적인 명예훼손은 역시 블랙리스팅 클레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전 고용주는 잠재적인 고용주가 알고 싶어하는 종업원에 대해 자기가 알기에 사실인 점만 언급할 수 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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