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7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일단 고용주는 차별·희롱·보복 관련 정책을 문서화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핸드북 등에 보호대상, 신고방법, 비밀유지 등 차별·희롱·보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해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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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희롱 신고 핫라인 만들어야
공정고용주택법 더 엄격해져
적용 대상 사업체도 확대
"사업하기 어렵다" 업주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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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4/08 경제 3면    기사입력 2016/04/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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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엄격해지는 가주 노동법에 고용주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가주 전역에서 직장 내 차별·희롱·보복 등을 다루는 공정고용주택법(FEHA)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공정고용주택국(DFEH)에 따르면 1일부터 FEHA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명확해졌으며, 고용주는 기존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차별·희롱·보복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을 지켜야 하는 대상도 대폭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공정고용주택국에서 제작한 포스터인 'DFEH-185' 정도만 회사 내에 부착하면 됐지만 이제는 차별·희롱·보복과 관련한 자세한 정책을 수립해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일단 고용주는 차별·희롱·보복 관련 정책을 문서화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핸드북 등에 보호대상, 신고방법, 비밀유지 등 차별·희롱·보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해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 측은 피해 직원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할 필요없이 곧바로 회사 내 인사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정고용주택국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알려줘야 한다. 또, 고용주는 희롱·차별·보복 피해 직원의 신고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 및 조사과정 모두 문서화해야 한다.

만일 직원 가운데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할 경우 차별·희롱·보복 관련 정책을 그 나라 언어(한국어, 중국어, 스패니시 등)로 번역해야 한다.

이밖에 이전에는 가주 내 직원의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만 FEHA가 적용됐지만 새 법은 타주 직원을 포함해서 1년에 20주 연속해서 일하는 전체 직원수가 5명 이상이면 FEHA가 적용된다.

특히, 직원에는 현재 일하는 직원 외에 병가 혹은 휴가 중인 직원, 인턴(무급 포함), 자원봉사자도 직원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50명 이상 회사에서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성희롱 교육 관련 기록들을 최소 2년 보관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 날짜, 참석자 명단 및 참석자 사인, 트레이닝 자료, 강사 이름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같은 엄격한 잣대에 고용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체감경기가 여전히 예전만 못해 먹고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야 할 법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다.

한 자바시장 관계자는 "요즘 '가주에서 사업하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고용주가 없으면 직원도 존재할 수 없는데 너무 고용주 쪽에게 엄격하게 하는 것 같다"며 "수시로 핸드북도 바꿔야 하고, 법률자문도 구해야 하는 등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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