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0일 화요일

[Biz & Law] 인종차별과 인종적 괴롭힘

 



한인타운 등 ‘바하 프레시’ 7개점, 임금절도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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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등 ‘바하 프레시’ 7개점, 임금절도 혐의 적발

커먼스 위키미디어

주 노동당국이 바하프레시(Baja Fresh) 식당 7개점 소유 운영사(G & D Investments, Inc)가 직원 188명에게 임금 37만 5,806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절도(Wage Theft) 혐의로 적발했다.

24일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 산하 노동 커미셔너 오피스는 바하 프레시 식당 7개 지점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식당별로 다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은 서로 지점을 오가며 근무하도록 해 188명의 직원들이 최저임금에서 부터 오버타임더블타임 등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 직원들은 식사와 쉬는 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고하루 2차례 쉬프트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따른 스플릿 쉬프트 프리미엄도 받지 못했다.

릴리아 가르시아-브라우어 캘리포니아 커미셔너는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업장 사이를 이동근무하도록 할 수없다”며 “조사결과 이들 분리된 기업들은 하나의 단일기업이며 임금절도 위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커미셔너 오피스측은 지난 2018년 5월 조사를 시작해 이 식당 직원들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고용주측의 임금절도 위반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바하프레시 7개 지점 직원 188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37만 5,806달러였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7만 2,000달러오버타임 임금 미지급 9만 3,900달러스플릿 쉬프트 프리미엄 7,493달러식사 및 쉬는 시간 프리미엄 8만 8,000달러청산손해액 10만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임금절도 혐의로 적발된 바하 프레시 7개점은

G& D Management, Inc.(웨스트레이크 본사)

G & D Management – La Brea, Inc.

G & D Management – Orange, Inc.

G & D Investments – Miracle Mile, Inc.

G & D Investments – Santa Monica, Inc.

G & D Investments – Museum Square, Inc.

G & D Investments – West L.A., Inc.

G & D Investments – Hollywood, Inc.

<박재경 기자>

김해원 칼럼(4) ‘코로나 확진’ 직원이 직장에 복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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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4) ‘코로나 확진’ 직원이 직장에 복귀하려면

고용주가 확진자 직원의 자가격리 해제와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할 때 지역 보건당국에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장 최신 버전의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 지침들은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참조용으로 고용주들에게 제공하는 코로 나-19 고용주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다직장이 위치한 지역 보건당국은 다음과 유사한 직장 복 귀 전략을 추천할 수 있지만 관할지역과 발병 양상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1. 코로나-19 증상도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증상 직원의 경우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상태에서 최소 하루 (24시간지나야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그리고 예를 들어 기침과 숨 가쁨 같은 증상이 개선되고 최 소한 최초 증상이 발현되고 10일 지나야 직장복귀가 가능하다.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과 입원이 필요했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CDC 지침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steps-when-sick.html)

2. 증상이 없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경우첫 번째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받은 날 이후 최소한 10 일이 지나야 직장 복귀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만족시킨다이 직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위 1번의 유증상 감염자 기준이 적용된다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격리 중단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3. 증상이 있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위 1번에 소개한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한다.

4. 증상이 없고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코로나-19 증상은 없었지만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의 경우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노출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보건당국은 중요 인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입고 대체 인력이 동 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기 직장 복귀를 허가할 수 있다.

5. 증상이 있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 검사자: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였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의 경우 검사를 적극 권장한다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 귀 기준을 적용한다.

CalWorkSafety & HR@CalWorkSafetyHR

6. 증상이 없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 검사자직장이나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와 밀 접하게 접촉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또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지역 보건 당 국이나 의료 전문가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검사를 거부했으며 증상 이 나타나지 않은 직원의 경우다이 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하고 검사를 적극 권장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확진자와 밀접 접 촉한 직원 중 지역 보건당국이 근무를 계속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유일한 경우는 중요 인 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입고 대체 인력이 동 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한한다.

격리 중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한다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도 확 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어와 영어 지침서이다.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한국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ko.pdf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영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en.pdf

Haewon Kim, Esq.

▶상담 및 문의:(213)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