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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0명 이상 업체 주정부에 급여 보고해야
[LA중앙일보] 발행 2021/03/29 경제 2면 입력 2021/03/28 19:00
임금평등법(SB 973) 올해부터 시행
이달 31일 마감…한달 연장 신청 가능
지난해 9월 30일 통과된 법(SB 973)에 따라서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며 이중 최소 1명이 가주에 있다면, 업체는 3월 31일까지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급여 자료를 포함한 연간 균형고용평등(EEO-1)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직원 급여 자료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법의 시행 취지는 인종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있다.
업체는 직원을 인종, 민족, 성별에 따른 직업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이들의 급여 수준, 근무 시간, 유급 휴가 등의 급여 정보와 고용주 연락처,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코드 번호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업체가 낸 보고서를 토대로 인종, 민족,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조사해서 미흡하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특히 SB 973은 DFEH에 불만 접수, 수사, 조정, 중재, 형사 고발 권한을 제공해 불평등 임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한 급여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 가주 공공기록법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한 달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홍수, 지진, 산불 등 자연재해로 급여 기록이 소실됐거나 심각한 재정난을 겪거나 보고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기업은 보고서 제출을 4월 30일까지 늦출 수 있다.
연장 신청은 가주 정부 웹사이트(https://pdrext.dfeh.ca.gov/s/)를 통해 가능하다. 연장 신청서에는 고용주명, 연방고용주번호(FEIN), 가주고용주번호, 주소, 신고할 수 없는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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