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악전고투 업주들 종업원 줄소송에 죽을맛
코로나 악전고투 업주들 종업원 줄소송에 죽을맛
댓글 2021-03-04 (목) 김상목 기자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기업 및 스몰비즈니스들의 구조 조정과 긴축 경영이 이어지면서 고용주와 직원들의 갈등도 갈수록 깊어져 고용 및 노동 관련 분쟁과 소송이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 고용주들은 직원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해고에 직면한 직원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법 전문 로펌 ‘리틀러 멘델슨 PC’가 최근 공개한 미 전국의 노동 및 고용 관련 소송 현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로펌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서 법원에 정식 접수된 노동 및 고용 관련 소송은 2,000여 건에 달해 팬데믹 이전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식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사전 합의한 케이스들까지 합치면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고용 및 노동 분쟁은 6,000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고용 및 노동 관련 분쟁의 약 25%가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팬데믹 기간 고용주와 직원들의 갈등이 극심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상황은 한인타운 지역 업체들과 한인 사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인 노동 및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체 경영 상황 악화로 감원을 고려하거나 고용주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한인 직원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소송으로 비화한 사례만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3~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한인 요식업소들을 포함한 영세 스몰 비즈니스들과 의류업계에서 노동 소송이 많았으며,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직원과 고용주의 갈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된 소송들은 부당 및 차별 해고, 직원 사생활 침해, 직장내 코로나 안전, 재택 근무로 인한 임금 문제 등이 많았다.
김해원 고용 및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팬데믹 기간은 그 어느때보다 고용문제로 인한 소송이 많았고, 한인 업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고민 중인 한인 고용주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한인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다 부당해고 소송을 당한 한인 업체도 있었다.
지난해 7월 한인 대형 의류업체 A사는 한 히스패닉 직원을 해고했다 소송을 당했다. 이 업체는 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을 위해 이 직원을 해고했지만 이 직원은 자신이 재택근무을 요구했다 보복성 부당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업체는 팬데믹 초기 이 히스패닉 직원을 포함 대다수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지난해 5월 사무실 복귀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 직원은 코로나 방역 안전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요구했고, 업체 측도 이를 허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감원 대상이 됐다.
이같은 상황은 한인타운 지역 업체들과 한인 사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인 노동 및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체 경영 상황 악화로 감원을 고려하거나 고용주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한인 직원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소송으로 비화한 사례만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3~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한인 요식업소들을 포함한 영세 스몰 비즈니스들과 의류업계에서 노동 소송이 많았으며,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직원과 고용주의 갈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된 소송들은 부당 및 차별 해고, 직원 사생활 침해, 직장내 코로나 안전, 재택 근무로 인한 임금 문제 등이 많았다.
김해원 고용 및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팬데믹 기간은 그 어느때보다 고용문제로 인한 소송이 많았고, 한인 업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고민 중인 한인 고용주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한인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다 부당해고 소송을 당한 한인 업체도 있었다.
지난해 7월 한인 대형 의류업체 A사는 한 히스패닉 직원을 해고했다 소송을 당했다. 이 업체는 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을 위해 이 직원을 해고했지만 이 직원은 자신이 재택근무을 요구했다 보복성 부당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업체는 팬데믹 초기 이 히스패닉 직원을 포함 대다수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지난해 5월 사무실 복귀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 직원은 코로나 방역 안전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요구했고, 업체 측도 이를 허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감원 대상이 됐다.
업체 측은 예정된 구조조정 차원의 해고였다고 밝혔지만 이 직원은 자신이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사와 이 직원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했다.
팬데믹 기간 A사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A사와 같이 소송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 구조조정을 망설인 한인 업체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한인 법조계의 전언이다.
특히 식당이나 펫샵 등 영세업체 한인 고용주들은 소송때문에 직원을 정리하지 못한다고 고민을 토로하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원 변호사는 “캘리포니아는 임의고용 방식을 채택해 고용주들에게 폭넓은 직원 구조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사전 통보나 이유를 밝히지 않는 해고도 가능하지만 차별이나 보복성 해고는 소송을 당할 수 있어 구조조정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목 기자>
특히 식당이나 펫샵 등 영세업체 한인 고용주들은 소송때문에 직원을 정리하지 못한다고 고민을 토로하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원 변호사는 “캘리포니아는 임의고용 방식을 채택해 고용주들에게 폭넓은 직원 구조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사전 통보나 이유를 밝히지 않는 해고도 가능하지만 차별이나 보복성 해고는 소송을 당할 수 있어 구조조정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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