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9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1) “반드시 문서 남겨야 고용분쟁 피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고용 및 노동 분쟁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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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1) “반드시 문서 남겨야 고용분쟁 피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고용 및 노동 분쟁 폭증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본 종업원들이 각종 소송과 클레임을 고용주에게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기업 및 스몰비즈니스들의 구조 조정과 긴축 경영이 이어지면서 고용주와 직원들의 갈등도 갈수록 깊어져 고용 및 노동 관련 분쟁과 소송이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용·노동법 전문 로펌 ‘리틀러 멘델슨 P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서 법원에 정식 접수된 노동 및 고용 관련 소송은 2,000여 건에 달해 팬데믹 이전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식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사전 합의한 케이스들까지 합치면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고용 및 노동 분쟁은 6,000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표적인 5가지 소송과 클레임 종류다.

  1. 부당/차별 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클레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필수적인 업종이면서 직원을 출근하라고 강요했고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고용주에게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관공서에 고발하겠다고 고용주에게 밝혔다는 이유로 해고되어도 인종, 성, 종교, 연령, 장애처럼 보호 받는 집단에 해당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차별과 보복에 해당한다.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출근을 안 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2.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침해: 직업안전청은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직원들의 개인적 위험요소들을 고려해서 전염병 대응계획을 세우라고 하지만, 고령이나 장애 직원들과 대화할 때 연령이나 장애 차별 요소가 있으니 이런 직원들이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배려를 요청하는 상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증상이 있는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3. 직장 내 안전: 월마트는 지난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일리노이주 직원의 유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직원들이 발생한 이 월마트는 매장을 제대로 청소나 방역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고,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펙셀스 자료
  4.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문제, 식사시간, 휴식시간 위반: 재택근무로 근무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명확한 회사 방침을 세워야 한다. 즉, 어떤 장비를 회사에서 집으로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정하고, 비디오 회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 유출이나 침해를 막을 보안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직원들이 집에서 어떻게 언제 일할 수 있는지 변경된 식사, 휴식시간, 오버타임 방침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필수적 업종(식품점, 코인론드리, 호텔)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리기 싫거나 두려운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겠다고 할 경우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고용주는 직원들이 보험료 지급을 못하거나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그룹 의료보험 플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같은 직장 내 상해는 상해보험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만일 고용주가 코로나19가 직장 내에 퍼질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감염되게 방치했다면 상해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다.

다음은 고용주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정보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근본이 되는 정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회사 내 중역, 안전과 장비 담당, 경비, 인사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팀을 회사 내에 갖추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책임 있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응팀은 고용주의 결정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송 방어 증인들도 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에는 매니저와 직원들 사이에 명확한 대화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작업환경과 감염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상담 및 문의:(213)387-1386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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