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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4) ‘코로나 확진’ 직원이 직장에 복귀하려면
고용주가 확진자 직원의 자가격리 해제와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할 때 지역 보건당국에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장 최신 버전의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 지침들은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참조용으로 고용주들에게 제공하는 코로 나-19 고용주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다. 직장이 위치한 지역 보건당국은 다음과 유사한 직장 복 귀 전략을 추천할 수 있지만 관할지역과 발병 양상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1. 코로나-19 증상도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증상 직원의 경우.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상태에서 최소 하루 (24시간) 지나야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침과 숨 가쁨 같은 증상이 개선되고 최 소한 최초 증상이 발현되고 10일 지나야 직장복귀가 가능하다.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과 입원이 필요했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CDC 지침: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steps-when-sick.html)
2. 증상이 없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경우. 첫 번째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받은 날 이후 최소한 10 일이 지나야 직장 복귀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만족시킨다. 이 직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위 1번의 유증상 감염자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격리 중단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3. 증상이 있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 위 1번에 소개한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한다.
4. 증상이 없고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 코로나-19 증상은 없었지만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의 경우. 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노출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당국은 중요 인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입고 대체 인력이 동 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기 직장 복귀를 허가할 수 있다.
5. 증상이 있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 검사자: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였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의 경우 검사를 적극 권장한다.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 귀 기준을 적용한다.
6. 증상이 없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 검사자: 직장이나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와 밀 접하게 접촉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지역 보건 당 국이나 의료 전문가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검사를 거부했으며 증상 이 나타나지 않은 직원의 경우다. 이 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하고 검사를 적극 권장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확진자와 밀접 접 촉한 직원 중 지역 보건당국이 근무를 계속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유일한 경우는 중요 인 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입고 대체 인력이 동 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한한다.
격리 중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도 확 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어와 영어 지침서이다.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한국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ko.pdf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영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en.pdf
Haewon Kim, Esq.
▶상담 및 문의:(213)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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