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0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4) ‘코로나 확진’ 직원이 직장에 복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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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4) ‘코로나 확진’ 직원이 직장에 복귀하려면

고용주가 확진자 직원의 자가격리 해제와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할 때 지역 보건당국에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장 최신 버전의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 지침들은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참조용으로 고용주들에게 제공하는 코로 나-19 고용주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다직장이 위치한 지역 보건당국은 다음과 유사한 직장 복 귀 전략을 추천할 수 있지만 관할지역과 발병 양상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1. 코로나-19 증상도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증상 직원의 경우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상태에서 최소 하루 (24시간지나야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그리고 예를 들어 기침과 숨 가쁨 같은 증상이 개선되고 최 소한 최초 증상이 발현되고 10일 지나야 직장복귀가 가능하다.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과 입원이 필요했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CDC 지침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steps-when-sick.html)

2. 증상이 없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경우첫 번째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받은 날 이후 최소한 10 일이 지나야 직장 복귀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만족시킨다이 직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위 1번의 유증상 감염자 기준이 적용된다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격리 중단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3. 증상이 있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위 1번에 소개한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한다.

4. 증상이 없고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코로나-19 증상은 없었지만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의 경우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노출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보건당국은 중요 인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입고 대체 인력이 동 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기 직장 복귀를 허가할 수 있다.

5. 증상이 있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 검사자: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였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의 경우 검사를 적극 권장한다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 귀 기준을 적용한다.

CalWorkSafety & HR@CalWorkSafetyHR

6. 증상이 없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 검사자직장이나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와 밀 접하게 접촉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또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지역 보건 당 국이나 의료 전문가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검사를 거부했으며 증상 이 나타나지 않은 직원의 경우다이 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하고 검사를 적극 권장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확진자와 밀접 접 촉한 직원 중 지역 보건당국이 근무를 계속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유일한 경우는 중요 인 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입고 대체 인력이 동 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한한다.

격리 중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한다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도 확 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어와 영어 지침서이다.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한국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ko.pdf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영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en.pdf

Haewon Kim, Esq.

▶상담 및 문의:(213)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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