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가주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12달러 ▶ 종업원 26인이상 업체, LA시 7월 14.25달러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28/1217241

가주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12달러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UCLA 네일숍 실태 보고서 10명 중 8명꼴 저임금 수당 종사자 75% 한인등 아시안 독립계약 30%…법 사각지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source=LA&category=society&art_id=6775123

'예쁜 손톱' 만드는 직원은 허리휜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11/28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11/27 19:27
UCLA 네일숍 실태 보고서
10명 중 8명꼴 저임금 수당
종사자 75% 한인등 아시안
독립계약 30%…법 사각지대
가주를 포함한 전국의 네일숍 직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CLA 노동센터와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건강한 네일숍 협동조합(California Healthy Nail Salon Collaborative)'이 미 전역 네일숍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실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UCLA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미 전역에 걸쳐 네일숍 노동자의 근로 실태를 분석한 첫 번째 보고서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라이선스 등의 데이터를 비추어 미 전역에 23만1457명의 네일숍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인 3만7000여 명이 가주에서 일하고 있고 텍사스 2만5400여 명(11%), 플로리다 2만여 명(9%), 뉴욕 1만8000여 명(8%) 순이었다.

카운티별로는 LA가 9000여 명(4%)으로 가장 많았고, 오렌지카운티와 뉴욕주 퀸즈 카운티, 텍사스 해리스카운티에 각각 전체 7000여 명(3%)의 네일숍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일숍 파트타임 노동자의 시간당 중간임금은 10.19달러, 풀타임은 9.06달러였다. 일반 노동자의 파트타임 중간임금 11.23달러, 풀타임 20.18달러보다 적었는데 풀타임의 경우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네일숍 노동자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착취를 당하는 구조였다.

특히 네일숍 노동자의 78%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업계 평균 저임금 노동자 수인 33%를 배 이상 웃도는 수치였다.

이번 연구를 맡은 프리리 샤마 대표 연구원은 "새로운 기술 도입과 시장 수요 때문에 네일숍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풀타임 노동자의 경우 다른 산업군에 비해 절반도 받지 못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 가운데 30%가 독립계약자여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바 와히드 UCLA 노동센터 연구 이사는 "네일숍 노동자들은 오버타임 근무 위반과 학대, 지나친 감시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법 체계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네일숍은 주로 이민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10곳 중 7곳(68%)이 직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가족 업체였다.

이밖에 네일숍 노동자의 75%가 아시안이었다. 태어난 국적으로는 베트남 태생이 7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7%, 한국 4%, 인도 3%, 필리핀 2% 순이었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67%였고 영어에 능숙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전체 46%였다.

'가주 건강한 네일숍 협동조합'의 리사 푸 이사는 "업주들은 노동법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고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노동법 위반 2개 카워시 업체, 직원들에 100만달러 보상 합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27/1216991

노동법 위반 2개 카워시 업체, 직원들에 100만달러 보상 합의

가주 네일샵 직원 10명 중 8명이 ‘저임금’ ▶ 최저임금·오버타임 못 받고 감시·희롱 시달려 ▶ 직원도 독립계약 분류, 비용절감 편법도 심각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27/1216985

가주 네일샵 직원 10명 중 8명이 ‘저임금’

종업원 상해보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해보험 클레임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5220

종업원 상해보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해보험 클레임



퇴사한 직원이 재직 도중 부상을 이유로 종업원 상해보험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해보험을 클레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또 다른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132(a) 클레임’이라는 차별 해고 클레임이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와 합의하거나 상해보험 국내 재판에 가서 싸워야 한다.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접수한 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일명 ‘132(a)’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는데, 132(a) 클레임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 조항을 그대로 빌려온 법정 용어이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 본인이나 종업원의 상해보험 변호사가 ‘132(a) 청원’(PETITION FOR DISCRIMINATION BENEFITS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132a)을 캘리포니아주 상해 보험국에 접수하면서 개시된다. 클레임의 핵심은 상해보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점에 있다. 즉, 상해보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 132(a) 소송의 법적 근거이다. 132(a) 클레임은 상해보험 클레임과 함께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다.

직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고된 직원은 상해보험 소송과 별도로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 업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문제는 132(a)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상해보험은 132(a) 클레임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132(a) 클레임과 관련해 합의금 수준은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최고 1만 달러를 기준으로 $2000-4000 선이 보통이다. 132(a) 클레임과 관련해 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상해보험 클레임과 함께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상해보험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132(a) 클레임에서 무엇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해고가 아니라 다친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서류나 증언 등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다.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법과 생활]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6767704



[법과 생활]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11/26 미주판 19면 기사입력 2018/11/25 12:59

오래전 한 케이스 조정에서 조정을 맡은 경력이 오래된 두 명의 유대인 변호사들이 내게 "원고 측 (유대인) 변호사의 합의 제안 숫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고는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처럼 방문을 박차고 나갈 것"이라고 경고 비슷한 말을 하면 은근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위협(?)한 적이 있다. 그래서 1초도 쉬지 않고 "만일 그렇게 나가면 출애굽기에서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랬더니 더 이상 원고 측의 합의 제안 액수를 고집하지 않고 우리 측 제안대로 조정을 마친 통쾌한 기억이 있다. 그 뒤로 몇 번 다른 케이스로 마주친 상대방 변호사나 조정 변호사들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대부분의 미국 변호사, 특히 아르메니아, 유대인, 중동계 변호사들은 동방예의지국의 모범시민처럼 대하면 끝없이 겁을 주고 달려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로펌들에서 배운 한인 변호사들도 소송에서 무조건 상대방 변호사에게 싸움부터 걸려고 하는 못된 버릇부터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더 강력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친해지거나 존경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냉면 목구멍'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한국의 대기업 '금수저' 총수들을 상대로 한 이선권의 발언은 먼저 기세를 잡기 위해 선수를 치는 하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냉면 목구멍' 발언에 아무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 자신을 모욕한 영국 교수에 대해 재치 있게 응대한 간디나 정적의 비난에 유머로 대답한 처칠이라면 이선권에게 뭐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하다. 

소송을 당한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절차가 상대방 변호사의 끈질기고 이리 꼬고 저리 꼬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선서 증언(deposition)이다. 한국어 통역이 번역을 해줘도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깝게 힘든 작업이다. 아무리 미리 선서 증언 연습을 해도 한인들에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라는 주문은 선서 증언장에서 일장연설을 하고 싶은 한인들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한국어에 유창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언으로 출석해 통역을 통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영어로 답변해 화제가 됐다. 대답마다 통역을 일일이 하다 보니 시간도 그만큼 지체됐고, 의원들도 질의문답이 지체되어서 맥이 빠져 제대로 질의하고 싶은 걸 다 묻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처럼 선서 증언에 출두하는 한인 고용주들도 한국어로 천천히 자세히 대답하면서 원고 측 변호사의 진을 뺄 수 있는데 조금 알아들은 영어 질문에 성격 급하게 중구난방 대답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영미권이 아닌 국가 정상들이 영어를 몰라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때 통역을 대동하는 것이 아니다. 통역하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원고 변호사의 질문은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 통역이 필요한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질문에만 대답하기보다는 선서 증언장에서 자신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리기 때문의 원고 측 변호사의 '밥'이 쉽게 되고 두고두고 후회한다. 

셰익스피어의 명언 가운데 '대담함은 나의 친구이다(Boldness be my friend)'가 있다. 한인 고용주들도 냉면을 자신 있게 목에 넘기면서 기죽지 말고 대담하게 소송에 임하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연령 차별과 보복 클레임 증가

노동법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당신 나이가 몇인데…”

  연령 차별과 보복 클레임 증가

labor

< 사진출처: Murray Securus >

부당해고, 차별,  보복, 성희롱 관련 클레임을 접수 받는 캘리포니아주 행정기관인 공정고용주택국 (DFEH)에 차별과 보복 클레임을 제기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권 소송을 제기하기에 쉽게 만든 DFEH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DFEH 접수와 문의 건수들은 거의 2만5,000건에 달한다.

이는 2015년과 2016년보다 5%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 2014년의 1만9,000건 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나이 차별과 보복 사례 증가

2017년에 접수된 케이스의 90%는 고용과 관련된 케이스들이다. 2만5,000 케이스 가운데 거의 1만9,000건은 DFEH에 정식 기소됐고, 전체 케이스의 절반 정도인 1만2,872건은 DFEH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연결 됐다.

이번 DFEH 보고서에서 특이한 점은 연령 차별과 보복 케이스 수의 증가다.

지난 2016년에 전체 고용관련 케이스 가운데 11%가 연령 차별이었는데 반해 2017 년에는 전체 고용관련 케이스들 가운데 거의 20%가 연령 차별이었다.

그리고 장애 차별이 연령 차별에 이어 2017년에 두번째로 많은 케이스로 집계됐다. 장애 차별의 수는 종교, 국적, 인종, 성적 취향 차별을 모두 합친 수보다도 더 많았다.

LA카운티 가장 많아

캘리포니아주에서 2017년 가장 DFEH 관련 케이스가 많은 카운티는 LA카운티로 DFEH 전체 케이스의 30%를 차지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가 각각 8%와 6%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북가주에서는 새크라멘토 카운티가 샌프란시스코나 산타 클라라 카운티를 제치고 가장 많은 DFEH 케이스가 접수됐다.

지난 2017년 접수된 DFEH 케이스들 가운데 DFEH의 조사를 받은 케이스들은 6, 160건으로 전년대비 22%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인 오직 888건만 합의를 보았는데, 이는 2016년보다 7% 감소한 수치다. 그렇지만 합의 액수를 보면 2016년보다 12%나 늘어난 1,298만 달러가 DFEH로 접수됐다.

이런 추세로 보면 2018년에 DFEH에 접수되는 케이스들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주 대응방법은?

직장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종업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관련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DFEH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DFEH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라잇-투-수’(right-to-sue) 편지를 보내서 DFEH 케이스를 끝내고 대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접수시키는 것이다.

DFEH는 이 종업원을 인터뷰했고 만일 종업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고용주가 가주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장(complaint)을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을 받았다고 고용주의 유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고발장을 받은 다음에 할 일은 답변(answer)을 해서 DFEH에게 절대로 차별이나 보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고발장과 함께 DFEH는 이 종업원과 관련된 특정서류들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신경써서 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의 입장을 해명하는 이 단계가 전체 클레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답변을 하기 전에 DFEH가 고용주에게 이 케이스를 합의로 해결하자고 할 수 있다. 물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전적 합의를 통해 케이스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합의조건중에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복직이나 이전 직책으로 복귀도 포함될 수 있다.

DFEH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차별이나 폭행에 대해 고용주의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케이스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원만하게 합의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합의조건을 어길 경우 법원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만일 초기단계에서 DFEH 클레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DFEH는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럴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상관, 수퍼바이저, 직장내 증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DFEH는 종업원 기록, 자료를 조사하고 직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정식 소환장이나 문서화된 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고 증인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다. 또한 DFEH 클레임이 기각돼도 종업원은 여전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FHE의 조사가 끝난 뒤 유죄가 판명돼도 다시 한번 합의할 기회를 고용주에게 준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주법은 DFEH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 상대의 보복을 금하고 있으니 이 직원을 해고한다거나 임금을 깎거나 시간을 줄이는 등의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오버타임 안주려 ‘직원 쪼개기’ ▶ 2개 이상 업체 운영주, 비용 아끼려 편법 동원 ▶ 직원이 2곳서 일 할 땐, 근무시간 꼭 합산해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13/1214379



오버타임 안주려 ‘직원 쪼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