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5인 이상 업체는 필수"
2년에 최소한 1회 받지않으면 처벌 대상
2019년말까지 매니저 2시간, 직원 1시간
"봉사 차원의 실비 교육…수료증도 제공"
노동법 포스터 배포 이어 2번째 재능기부
무료 노동법 포스터를 배포했던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이번엔 성희롱 방지교육에 나서 다시 한 번 한인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한인 스몰비지니스 업주들에게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국(DFEH)이 규정한 1~2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비에 제공하고, DFEH에서 요구하는 각종 영어와 한국어 포스터와 팜플렛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DFEH에서 요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도 한인 고용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 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 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올해 초 직접 제작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 배포해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본보와 함께 배포한 이 포스터를 수백명이 받아갔는데, 첫 주에만 김해원 변호사 LA 사무실, 부에나팍 OC 사무실, 그리고 본보에 거의 400여명이 찾아왔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포스터라 차별성과 신뢰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포스터에 포함된 내용과 성희롱 방지교육은 고용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실행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인 업체들의 올바르고 건강한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문의:(213)387-1386 / matrix1966esq@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