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4일 일요일

‘타임카드 오해’에 속지 마세요 ▶ 한인직원은 괜찮다? 월급제는 필요없다? 매니저는 제외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224/1233004



‘타임카드 오해’에 속지 마세요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타임카드 미신’이라는 용어가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이 타임카드 관리와 관련해 잘못된 통념을 일컫는 말이라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한인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타임카드 미신’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미신은 인종과 관련된 것이다. 한인 직원이라 믿고 타임카드를 적지 않은 반면 타인종 직원에게는 타임카드를 작성하게 한 경우다. 많은 한인 업체들이 초기에는 소수의 한인 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했지만 규모가 늘면서 한인 직원들도 2세, 유학생 출신 등 다양하게 구성되면서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인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는 희박하다는 것. 따라서 직원 인종에 관계없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 이외에는 반드시 타임카드를 작성해야 한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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