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카드 오해’에 속지 마세요
퇴사한 한인 직원이 제기한 휴식 시간과 오버타임 미지급과 관련해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준 한 업주의 말에서 타임카드 작성을 하지 못한 미련이 짙게 배어 있다. 문제는 타임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똑 같은 소송들이 매번 발생한다는데 있다. 아직도 상당수 한인 업주들이 타임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타임카드 소송’의 불씨는 늘 남아 있는 셈이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타임카드 관리와 관련해 한인 업주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건수는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주노동청의 2015~16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중 타임카드 및 임금명세서 기록 위반이 449건으로,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859건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타임카드 미신’이라는 용어가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이 타임카드 관리와 관련해 잘못된 통념을 일컫는 말이라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한인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타임카드 미신’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미신은 인종과 관련된 것이다. 한인 직원이라 믿고 타임카드를 적지 않은 반면 타인종 직원에게는 타임카드를 작성하게 한 경우다. 많은 한인 업체들이 초기에는 소수의 한인 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했지만 규모가 늘면서 한인 직원들도 2세, 유학생 출신 등 다양하게 구성되면서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인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는 희박하다는 것. 따라서 직원 인종에 관계없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 이외에는 반드시 타임카드를 작성해야 한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미신은 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없다는 생각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성이 요구된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은 모두 오버타임이 적용돼 1.5배 임금을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타임카드와 함께 필수적인 서류인 임금명세서인 페이스텁에 역시 일한 시간과 오버타임 시간에 따른 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소송이나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세 번째 미신은 직책과 관련된 것으로 매니저에게 타임카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명칭이 매니저라고 모두 타임카드 작성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은 최저임금 2배 이상의 급료를 받아야 하고, 불리는 명칭과 직책에 관계 없이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의 권한을 갖추고 있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매니저 기준이 애매하다면 타임카드를 작성하는 게 상책이라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은 모두 타임카드와 임금명세서를 갖춰야 하는데 잘못된 노동법 지식만 갖추고 있는 업주들이 많아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타임카드 서류는 법적으로 3년 보관이지만 소송에 대비해 4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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