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4일 일요일

김해원 변호사, 성희롱 방지교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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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 성희롱 방지교육 나서

[LA중앙일보] 발행 2019/02/25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02/23 11:46
고용주에 수료증도 제공

김해원(사진) 고용법 전문 변호사가 노동법 포스터 배포에 이어 한인사회에 두번째 재능기부에 나선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 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은 5인 이상 직원들이 있는 한인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에게 가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이 규정한 1~2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비에 강의해 주고, DFEH에서 요구하는 각종 영어와 한국어 포스터와 팜플렛들을 배포한다. 또한 DFEH에서 요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도 한인 고용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문의: (213)387-1386,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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