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 성희롱 방지교육 나서
[LA중앙일보] 발행 2019/02/25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02/23 11:46
고용주에 수료증도 제공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은 5인 이상 직원들이 있는 한인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에게 가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이 규정한 1~2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비에 강의해 주고, DFEH에서 요구하는 각종 영어와 한국어 포스터와 팜플렛들을 배포한다. 또한 DFEH에서 요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도 한인 고용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문의: (213)387-1386,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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