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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는 타임카드 필요없다?”
잘못 알고 있는 타임카드 규정
< 사진출처: today.com >
#1 – 한인 직원들이라 믿고 타임카드를 안 적게 했어요. 그리고 타임카드 적게 하면 굉장히 귀찮아 해서요. 그러나 히스패닉 직원들은 반드시 타임카드를 적게 해요.
#2 – 한인 직원들은 모두 연봉/샐러리로 주기 때문에 타임카드가 필요 없다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나 히스패닉 직원들은 시간당 임금을 주기 때문에 타임카드가 필요하죠.
#3 – 한인 직원들은 샐러리로 주는 매니저들이기 때문에 타임카드가 필요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히스패닉 직원들은 매니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인 직원들에게는 타임카드를 안 적게 했어요.
위의 사례들은 임금 관련 소송을 당하는 사업주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법과 자신의 생각과는 엄연히 다르다. 자신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이 맞다고 오판하는 결국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소개한 주장과 사실의 정확한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고,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골치를 아파할 일도 없을 것이다.
한인 직원들은 믿어도 될까?
많은 한인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소수의 한인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했다. 그러다가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한인 뿐만 아니라 비 한인 직원들이 다수 차지하게 됐다. 그리고 초창기 창립멤버가 아닌 한인 직원들도 많이 입사하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한인 직원이라고 해도 2세, 1.5세, 유학생 출신 그리고 한국에서 곧장 온 1세 직원 등 다양하기 때문에 한인 직원이라고 한 그룹으로 몰아서 지칭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고용주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아직도 수십년전 초창기에 머무르면서 한인 직원들은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안타깝지만 한인 직원이든 비 한인 직원이든 거의 똑같이 임금 관련 소송을 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이 아닌 이상 타임카드를 반드시 적든지 찍게 해야 한다. 고용주가 적는 타임카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쓰레기다.
샐러리로 주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없다?
샐러리로 임금을 지불하는 직원은 늘 같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타임카드가 불필요하다는 착각에 고용주는 빠지게 된다.
그러나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한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타임카드에 일한 근무시간을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직원이 하루에 24시간을 일했다고 소송에서 주장해도 고용주는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금 관련 소송에서 백전백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샐러리로 지불하는 직원이라도 오버타임 일했으면 오버타임에 해당하는 1.5배 임금은 샐러리와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샐러리로 지불하면 그 샐러리에 기본급 (regular wage)과 오버타임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해서 오버타임 임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타임카드와 같이 필수적인 서류인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에 일한 시간이나 시간당 요율 (rate)을 적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추가 벌금을 물게 된다.
샐러리로 주는 직원들의 임금을 관리하는 회계사들이나 페이롤 직원, 페이롤 회사들은 고용주들이 타임카드를 관리하지 않아서 이를 고용주들로부터 받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텁에 근무 시간이나 시간당 임금을 적지 않게 된다.
매니저급은 타임카드가 필요없다?
이름만 매니저라고 타임카드 관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매니저라도 오버타임 면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만족시키는 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매니저는 타임카드도 필요없고 페이스텁도 필요없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은 ▲경영과 관련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2인 이상의 직원에게 일을 시키며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가져 직접 판단하며 ▲최소한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매니저 위주의 업무를 하는 경우다.
만일 매니저급이 과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아닌 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타임카드를 적거나 찍도록 하는 것이 임금 관련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타임카드를 적을 때 식사시간도 반드시 적도록 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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