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교육 실비로 받으세요
댓글 2019-02-21 (목)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 사무실은 5인 이상 직원들이 있는 한인 업체에 가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이 규정한 1~2시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비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료증과 함께 한국어 포스터와 팜플렛들이 업체에 제공된다.
성희롱 방지 교육법’(SB 1343)에 따르면2020년 1월1일까지 5인 이상 업체의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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