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 미가입 업소들 대대적 단속 나서나
워컴 규정 위반에 대한 노동청의 대대적인 단속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한명이라도 워컴에 꼭 가입해야 하며,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가입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워컴이란 직원이 일을 하다 입게 된 부상이나 직업병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용주를 대신해서 치료비 및 그 외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고용주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 보험이다
주 노동청에 따르면 고용주가 워컴 미가입 혐의로 적발될 경우 노동청은 모든 직원이 워컴에 가입할 때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정지’(work stoppage)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업무정지 기간동안 직원들이 못받은 임금을 고용주가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적발된 고용주가 업무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만달러의 벌금에다 경범(misdemeanor)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일부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한인 고용주들은 가주 워컴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비용 상승 등을 우려해 워컴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리커, 주유소, 웨어하우스 등 소위 ‘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돼 워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종하는 고용주일수록 워컴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LA 인근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김모(51)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워컴에 가입하지 않고 리커를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더러 있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LA 지역 소규모 한인업체의 10~15% 정도는 워컴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워컴 문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경우”라며 “보험료를 아끼려다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있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워컴은 꼭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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