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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스위티”라고 불렀더니…
성희롱 소송 부르는 언행들
< 사진출처: womenshealth.go >
연방법무부 산하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 (workplace sexual harassment)은 바라지 않은 성적 접촉, 성적인 행위에 대한 요청, 구두나 육체적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나 암묵적으로 개인의 채용이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거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직장 환경을 창출해 낼 경우라고 보고 있다.
다음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 성희롱 소송의 소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들이다.
부적절한 내용들을 공적인 장소에 노출하거나 설치할 경우 (Displaying inappropriate materials):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있는 달력처럼 성적인 물건들을 직장내 배치할 경우 악의적인 직장 환경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적인 농담, 그림, 만화 등을 직장내 게시판에 배치하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동료들 사이에 성적인 내용이나 농담을 포함한 이메일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직장인 답지 못한 언어 (Unprofessional language or pet names): 여자 직원을 하니, 베이비, 스위티, 스위트하트 하고 부르는 것이 예의바른 행동으로 여겨졌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희롱하거나 바라지 않는 성적 접근 (Flirting and unwelcome advances):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성적 행위를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승진을 시켜주지 않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그 밖에 다음 행위들은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1) 너무 가깝게 서있거나 몸을 비비는 행위.
(2) 이미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에 만나자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행위.
(3) 성적으로 외설적이고 도발적인 선물을 주거나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
(4) 근무 도중이 아닌 시간에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해서 직장내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
부적절한 제스처와 접촉 (Inappropriate gestures and touching):
(1) 신체 노출, 신체 붙잡기
(2) 엉덩이 흔들기
(3)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손 동작
(4) 입술이나 혀로 성적 제스처 흉내내기.
(5) 접촉 행위
(6) 몸으로 코너로 몰아넣거나 협박
(7) 곁눈질 하기, 추파 던지기
강제 키스 (Forced kissing): 강제로 상대방에게 키스하려는 행위.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성행위 (Coerced or forced sexual acts): 상관과 부하직원 사이의 성행위는 설사 이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도 실제 동의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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