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업체‘성희롱 예방교육’필수 아시죠?
내년 1월1일 이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범죄와 이에 따른 피해 소송이 늘면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교육 대상과 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교육 계획조차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업체일수록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 보니 직장내 성희롱 소송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성희롱 방지 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서,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교육은 임시 직원들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아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소송이 증가되면서 방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제소한 건수가 2016년 554건에서 2017년에는 683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소규모 한인 업체의 업주들의 경우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30여명 정도하는 한 식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는 “성희롱 방지 교육은 규모가 큰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지 우리처럼 작은 업체도 방지 교육을 해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 말까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육 방법과 시기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세워 놓고 진행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희롱 방지 교육이 중요한 것은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성희롱 예방에 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가 돼 그만큼 소송에서 여러모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SB 1343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성희롱 소송이 제기되면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업주가 노력했다는 일종의 ‘증명서’ 역할을 해 소송 합의금 조정뿐 아니라 소송 자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벌금을 내느냐 안내느냐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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