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오는 12월13일(토) 오후 6시30분 북가주 랜초 코르도바 소재 ‘사무라이 일식당’(12252 Folsom Blvd. Rancho Cordova)에서 열리는 새크라멘토 밸리 세탁협회 주최 노동법 세미나에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노동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213)387-1386

2014년 11월 24일 월요일

노동법 전문가인 김해원 변호사가 참석해 업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새크라멘토 밸리서 고용주 위한 노동법 무료 세미나

[라디오코리아] 11/21/2014 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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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밸리 한인세탁협회가
다음달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크라멘토 밸리 세탁협회 김정섭 회장은
일부 악의적인 종업원들이 다양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한인 업주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면서
이런 상황에 고용주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전문가로부터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노동법 전문가인 김해원 변호사가 참석해
업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세탁협회 회원 뿐만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들도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강연 전 일대일 개인상담도 진행된다.

노동법 세미나는 다음달 13일 저녁7시부터
사무라이 스시(12251 Folsom Blvd. Ranco Cordova) 에서 열리며
개인상담은 사전에 예약해야한다.

노동법 세미나 개인상담 예약은
새크라멘토 밸리 한인세탁협회
916- 531-4373 으로 하면된다.

김혜정 기자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포함 아시안 1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에 연방 노동부, 가주 노동청, 시 정부, 비영리 단체까지 여러 통로로 법을 준수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며 절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식점 '노동법 단속' 강화 
'아시안·히스패닉 식당' 집중 타겟
정부 당국·비영리 법률단체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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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1/2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4/11/19 20:27


LA 한인타운 한 음식점. 이 음식점 업주는 최근 타임 카드 기계를 설치했다. 종업원의 출퇴근을 기록화하기 위해서다. 또, 종업원에게 휴식 시간 제공을 철저히 지키려 하고 있다. 이 업주는 "노동법 단속에 적발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며 "쉽진 않지만 노동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시·주·연방 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법 단속 단골이던 봉제업체 등 의류업체부터 음식점까지 시·주·연방 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의류업과 요식업은 한인사회 경제와도 직결되는 분야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최근에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등 에스닉(Ethnic) 음식점들이 줄줄이 단속 대상에 오르고 있다.

가주 노동청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유명 중식당인 '양크 싱'이 노동법 단속에 적발됐다. 이 중식당은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 시간 미제공 등 여러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줄리 수 가주노동청장은 "이 중식당은 280명의 종업원에게 4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세부적으로는 최저 임금 위반으로 140만 달러, 오버타임 미지급이 140만 달러 등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당국의 노동법 단속에는 비영리 단체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연합(AAAJ)이다.

아시아계 권익 신장에 앞장서는 이 단체는 이번 양크 싱 노동법 위반 조사에도 참여한 것은 물론 LA 다운타운 리틀도쿄 지역의 유명 일식당 '이자카야 푸-가' 레스토랑을 상대로 노동법 관련 클레임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 일식당에서 일한 13명의 종업원을 대변했으며 식당 측과 20만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 법률보조재단인 '베트 제덱 리걸 서비스'는 최근 보일 하이츠 지역 엘 머카디토 콤플렉스 내 음식점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찾아내 60명이 넘는 종업원들은 총 22만 달러를 받게 된다.

수 가주노동청장은 "노동법 단속에 따른 성과는 정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며 "비영리 단체의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류 및 요식업계를 겨냥한 여러 정부 기관과 비영리단체의 노동법 위반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주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포함 아시안 1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에 연방 노동부, 가주 노동청, 시 정부, 비영리 단체까지 여러 통로로 법을 준수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며 절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세미나의 강사로 나서는 김해원 변호사는 LA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용주 편에서 개인사업자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스몰비즈니스 업주 위한 세미나

12월 13일 새크라멘토 사무라이 식당
SAC 세탁협회, 노동법 전문변호사 초청

입력일자: 2014-11-18 (화)  

새크라멘토 밸리 세탁협회(회장 김정섭)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를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6시 30분 부터 사무라이 일식당(12252 Folsom Blvd., Rancho Cordova)에서 열린다.

세미나의 강사로 나서는 김해원 변호사는 LA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용주 편에서 개인사업자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세 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김정섭 회장은 “세탁협회 회원 중에도 종업원과의 분쟁으로 인해 재산손실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노동자 편 변호사는 많지만, 고용주 편 변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 “유능한 변호사를 강사로 모시고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한 강의를 통해 업주들의 궁금증과 어려운 고충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모든 업종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 내용은 오는 2015년 7월 부터 시행하는 종업원 병가의 의무 및 충족 요건, 종업원들의 업무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의 정확한 법적 기준, 고용인이 업장에서 상해를 입었을때 대처 방법, 노동법에 준하는 출산 관련 휴가 등이다. 특히 업주와 종업원과의 분쟁의 70%를 차지하는 부당해고, 차별, 희롱과 관련한 사례와 법적인 내용을 자세히 다루며,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등을 강의 한다.

세미나 이외에 개별 상담도 가능하며, 당일 장소 문제로 인해 선착순 4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개별상담과 세미나 신청은 김정섭 회장(916-531-4373)에게 하면 된다.

한편 세탁협회는 오는 12월 6일(토) 오후 6시 30분에 연말 ‘세탁인의 밤’ 행사를 새크라멘토 한국학교에서 갖는다.

<장은주 기자>

새크라멘토 밸리 세탁협회 김정섭 회장(오른쪽)과 허선구 이사장이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지역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관련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번 고용주편 노동법 전문가인 김해원 변호사 초빙 세미나는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연을 통해 향후 참석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제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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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밸리 세탁협, 노동법 세미나
“노동법 소송 대응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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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11/18 16:17
내달 13일 사무라이 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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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새크라멘토 밸리 한인세탁협회 김정섭 회장(왼쪽)과 허선구 이사장이 내달 13일 개최하는 노동법 관련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br><br><br>


새크라멘토 밸리 한인세탁협회 김정섭 회장(왼쪽)과 허선구 이사장이 내달 13일 개최하는 노동법 관련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당해고, 차별, 성희롱 등 종업원으로부터 고소 당하는 경우가 상해 사건의 70%에 이르는 등 빈번해지고 있는 노동법 관련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새크라멘토 밸리 한인세탁협회(회장 김정섭)가 노동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 협회원 및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새크라멘토 밸리 세탁협 김정섭 회장과 허선구 이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정섭 회장은 “한 자영업자는 종업원으로부터 성추행 고발을 당해 무죄 판결이 나기 까지 무려 1년 반 동안 심한 마음 고생을 한 경우도 있다”며 “일부 악의적인 종업원들로부터 다양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노동법 관련 변호사는 많지만 고용주 측을 대변해 주는 변호사는 찾기가 힘들다”며 “금번 고용주편 노동법 전문가인 김해원 변호사 초빙 세미나는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연을 통해 향후 참석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법 조항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허선구 이사장은 “종업원 상해 발생 시 대부분은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등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첫 대처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이사장은 또 “새로운 조항에는 풀타임/파트타임 종업원에 대한 유급 휴가 또는 병가. 식사 및 휴식 시간 등 많은 내용이 있다”며 “당일 세미나를 통해 상세한 새 노동법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세탁협회 회원 및 일반 자영업자들도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강연 전 개인상담도 진행한다.

오후 6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되는 개인상담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일시: 12월13일(토)오후 7시

▶장소: 사무라이 스시(12251 Folsom Blvd. Ranco Cordova)

▶문의: 김정섭 회장(916)531-4373/허선구 이사장(916)683-2439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YTN 라디오 알기쉬운 노동법: 방송시간: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시] | 진행자: 김해원

http://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예나 지금이나 LA 지역 봉제, 의류, 요식업계 등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워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경우 워컴 비용이 큰 부담이 돼 결국 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치솟는‘워컴’보험료“가입 안할 수도 없고…”

http://www.koreatimes.com/article/884762

가주 2009년 이후 41%↑ 전국서 가장 비싸
“얼어붙은 경기에 부담 가중”업주들 한숨

입력일자: 2014-11-13 (목)  

종업원 1명 이상을 둔 모든 사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보험료가 갈수록 인상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등까지 전 직원에 대한 워컴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단 1명이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주 노동법상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리건주 소비자·서비스국(ODCB)이 최근 각 주별 평균 워컴 보험료를 조사한 결과 가주가 인건비(payroll) 100달러당 3.48달러를 기록,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 전체 평균 워컴 보험료는 인건비 100달러당 1.85달러에 불과했다.

가주 내 워컴 보험료는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41%나 올랐으며 이는 상해보험 클레임 증가로 메디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주정부 당국에 따르면 LA 지역에서는 2005년 이후 워컴 클레임 건수당 비용이 3만달러 이상 늘었다.

워컴 보험료 인상과 관련, 한인 업주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얼어붙은 마당에 워컴 보험료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조차 힘들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LA 다운타운에서 직원 80명이 일하는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존 이씨는 “워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봉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며 “주정부 당국이 노동법 불시단속을 실시할 때 비즈니스 라이선스 소지 및 워컴 가입여부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우스 LA에서 ‘뉴 버논 랜치마켓’을 운영하는 김중칠씨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워컴 보험료마저 오르니 기분이 우울하다”며 “워컴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업주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나 직원들의 대우나 베니핏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식당, 마켓, 세탁소 등 LA 지역 소규모 한인업소 10곳 중 2곳은 워컴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영세업자들은 워컴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료를 낮추려고 직원 수를 당국에 축소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예나 지금이나 LA 지역 봉제, 의류, 요식업계 등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워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경우 워컴 비용이 큰 부담이 돼 결국 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워컴문제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경우”라며 “보험료를 아끼려다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있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워컴은 꼭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주 다음으로 평균 워컴 보험료가 높은 주는 코네티컷주로 인건비 100달러당 2.87달러를 기록했으며 뉴저지주 2.82달러, 뉴욕주 2.75달러, 알래스카주 2.68달러, 오클라호마주 2.55달러 순이었다.


<구성훈 기자>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한인 고용주들이 흔히 위반하는 노동법 사례 10가지

한인 고용주들이 흔히 위반하는 노동법 사례 10가지
hikoupon Jul 10, 2011 8:17 AM     [U.S.A]
http://mentor.heykorean.com/03_Sharing/View.aspx?fSeq=124131&fCatSeq=050706
6조회 3,755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종업원에게 소송을 당하거나 당할 위기에 처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이 상당수다.

리커스토어.봉제공장.의류업체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노동법 관련 법적 소송이 두렵기 마련이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종업원과의 소송까지 휘말리면 '엎친 데 덮친 격' 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이 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없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 자기 나름대로 법을 해석한다"며 "이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한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인 고용주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노동법 위반 사례를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소속 노동법 전문변호사들이 정리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종업원들이 식사를 제 시간에 했고 휴식시간도 다 취했다'고 진술 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 해도 기록이 없으면 소용없다. 왜냐하면 10명의 증인보다 기록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넉넉하게 줬다'고 말한다 해도 식사 및 휴식시간에 대한 포스터를 붙여 놓지 않고 식사시간을 타임카드에 적어놓지 않았다면 주장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종업원이 퇴직할 때 '나는 임금을 다 받았다'고 사인을 받았다 해도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임금을 적게 줬다면 각서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임금 소송을 당하면 '줄 것 다 줬는데 소송을 하다니 괘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미리미리 서류 준비 등 돈이 들지 않는 부분부터 대비해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종업원들이 소송을 못하게 할 수 없느냐는 질문보다 어떻게 하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냐는 질문이 더 건설적이다"고 설명했다.
출처중앙일보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일식집 등에서는 비즈니스 특성상 손님이 적은 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에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모르고 있다"며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한 한인들도 이 점을 간과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종업원들로부터 클레임을 당하거나 노동청 단속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인 요식업주들 '분할근무수당' 클레임 조심 
1시간 이상 일 중단했다 근무할 때 해당
하루 1시간 최저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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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1/12 경제 3면    기사입력 2014/11/11 21:12
한인 요식업주들이 '분할근무수당(Split Shift)' 계산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가주 노동법에는 분할근무는 종업원이 근무 중 1시간 이상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업원이 분할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는 시간급여 지급시 하루에 1시간의 최저임금(가주는 시간당 9달러)을 '분할근무 수당(Split Shift Premium)'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A한인타운 일식집 아라도 김영호 사장은 "대부분 한인 종업원들이 분할근무에 대해 모르고 있다. 이를 악용해 어떤 업주는 이를 간과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업주와 종업원 사이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식당에서 일하는 김 모씨는 하루에 두 번 일을 한다. 붐비는 점심 후에는 가게에 손님이 없어 점심시간에 일을 한 뒤, 다시 저녁시간에 맞춰 웨이터로 근무하는 스케줄이다.

김씨는 "분할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하지만 한인 식당에서는 예외 사항"이라며 "같이 일하는 히스패닉 직원에게는 지불하지만 한인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정을 생각해 알고 있지만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어떤 시간급 근로자가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을 초과하는 9달러(시간당 1달러 × 8시간)를 공제하고 1달러만 최종 분할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일식집 등에서는 비즈니스 특성상 손님이 적은 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에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모르고 있다"며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한 한인들도 이 점을 간과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종업원들로부터 클레임을 당하거나 노동청 단속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남가주한인요식업회 왕덕정 회장은 "많은 한인업주들이 분할근무에 대한 혼동을 하고 있다"며 "고용주가 영업 특성상 점심시간대 영업 후 휴식을 취한 후 저녁 시간대에 다시 근무하도록 요청을 하였다면 분할근무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직원이 본인 사정에 의해 분할근무할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성연 기자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이 인턴 급여 관련으로 소송을 당한 업체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 무급 인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업주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갑작스런 노동법 소송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급 인턴을 정규직처럼 ‘줄소송’

“임금 지급 안해”주류 의류업체들 피소
커피 심부름도 문제… 한인업체 주의해야

입력일자: 2014-11-11 (화)  

주류 패션·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중심으로 인턴 고용이 늘면서 이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들이 잇달아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한인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인턴을 고용하는 업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이같은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 숙지 등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최근 들어 캘빈 클라인, 마크 제이콥스, NBC 유니버설, 코치, 오스카 데라 렌타, 시리우스 XM 라디오 등 굴지의 패션·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인턴을 정규직처럼 부린 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캘빈 클라인의 경우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무급 인턴들에게 재고 점검, 데이터 입력, 패션쇼 준비 등의 업무를 지시해 문제가 됐고, 마크 제이콥스는 무급 인턴에게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면서 바느질, 커피 배달, 물품 운송 등의 일을 시켜 피소됐다.

그런가 하면 NBC 유니버설은 자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인턴들을 엑스트라로 동원한 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해 결국 64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이 인턴 급여 관련으로 소송을 당한 업체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 무급 인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업주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갑작스런 노동법 소송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세 한인의류협회 회장은 “한인 의류업계에서도 인턴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케이스는 한국에서 뽑아서 데려오는 유급 인턴들”이라며 “관련 규정을 모르고 인턴을 고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무시작 전 고용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공정노동기준법(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는 무급 인턴이 인정되는 6가지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턴십 경험은 인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턴이 실제 고용주의 고용환경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고용환경의 프로그램이 교육환경(대학 및 인턴 파견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유사해야 한다.

또 ▲인턴은 정규직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고 기존 직원의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며 ▲고용주는 인턴의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턴은 인턴십을 마친 후 취업을 보장 받아서는 안 되고 ▲무급 인턴인 경우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고용주는 이를 확실히 고지하고, 인턴이 이에 합의해야만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고용주가 무급 인턴에게 서류를 복사하거나 커피를 갖다 달라고 요구하는 등 ‘하찮은’(menial) 일을 시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턴을 고용하기 전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원청업체가 4군데 하청업체와 계약했는데 이 중 한 곳이 DOL 단속에 걸리면 나머지 봉제공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며 “원청업체의 봉제공장 모니터링은 DOL이 적극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업체들이 실제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봉제업체와 의류 도매업체의 공생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노동법 잘 지켜 공생하자” 의류업계 자체 모니터링 강화

정부당국 단속 고삐에 원청업체, 하청업체 상대 전문업체 고용도 늘어

입력일자: 2014-11-10 (월)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계를 타겟으로 정부 당국의 노동법 위반 단속이 잇달아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단속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업체(의류주문업체)들의 하청업체(봉제공장)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연방노동부(DOL)가 하청업체가 노동법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원청업체를 찾아내 하청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모니터링이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리·감독체제로 이를 통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의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며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보통 모니터링은 1년간 석 달에 한 차례 실시되며 원청업체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원청업체가 4군데 하청업체와 계약했는데 이 중 한 곳이 DOL 단속에 걸리면 나머지 봉제공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며 “원청업체의 봉제공장 모니터링은 DOL이 적극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업체들이 실제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봉제업체와 의류 도매업체의 공생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만약 하청업체가 DOL 단속에 걸리면 원청업체가 주문한 옷은 일단 하청업체가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DOL이 ‘홀드’(hold)하게 되며 하청업체가 벌금을 물지 않고 잠적해 버릴 경우 원청업체가 대신 벌금을 내고 옷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청업체 모니터링 전문업체 ‘파커 비즈니스 컨설팅’의 박철웅 대표는 “최근 정부 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급증하면서 아예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인업체들이 늘고 있어 이들을 돕기 위한 전문 모니터링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바시장 일대에서 활동하는 한인 운영 모니터링 업체는 약 3~4개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원청업체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전문 컨설팅 회사를 고용할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집중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더욱 철저하게 노동법을 준수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며 갈수록 모니터링 업체를 이용하는 원청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규모가 영세한 의류업체들의 경우 모니터링 업체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일부 대형 회사들의 전유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윤세 한인의류협회 회장은 “정부 단속으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예방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거래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은 전문 컨설팅 업체를 고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 전문 업체는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 ▲오버타임 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 등 기록보관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한 뒤 리포트를 작성해 원청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훈 기자>

▲ 의류업계가 노동법 위반 예방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샌디에고 한인세탁협회, 노동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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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늘 의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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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adiokorea   2014-03-02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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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한인세탁협회, 노동법 세미나 개최  

샌디에고 한인 세탁협회(회장:김 찬열)는 지난 3월1일 토요일 오후 6시, 한인 회관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협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을 포함해 약 60여명이 참여한 이 날 행사에서는 1부 순서로 노동법 전문 김 해원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업소 운영 전반에 걸친 노동법 법규와 사례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해원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타임카드 작성, 종업원에 대한 경고사항, 오버타임 내역등 노동법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서류 미비의 경우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고 반드시 종업원의 작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서류로 문서화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소에 비치해 두어야할 노동법 포스터 부착과 부상 및 상해시 진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 병원의 명시도 더불어 당부했습니다.
2부 순서에는 이번 세미나의 후원사인 대양 종합 보험의 Sophie 박 대표는 올해부터 시작된 오바마 케어와 관련, 건강 보험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오바마 케어 건강 보험의 실시와 함께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이유로 마감 기한이 연장되어 아직까지도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바쁜 비지니스로 인해 자세한 건강 보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업주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3부 순서에서는 김 찬열 회장 사회로 폐기 처리물 공동 계약등 협회 사업안과 한인 업소들을 위한 비지니스 개선 방안등에 대해 회원들간에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 직후  협회 임원들은 대양 종합 보험에서 제작한 노동법 포스터를 회원들에게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노동법 세미나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김 찬열 회장 (760)753-1622에게 하시면 됩니다.

사진위: 세미나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 찬열 회장
사진아래:노동법 전문 김 해원 변호사(위)와 대양 종합 보험 소피박 대표(아래)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최저임금 상승과 분할근무 수당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최저임금 상승과 분할근무 수당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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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1/05 경제 8면    기사입력 2014/11/04 21:19
1시간 해당하는 최저임금 추가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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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A에서 식당을 하는데 중간에 식당 문을 한 시간 동안 닫는데 종업원에게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하나요?

A= 식당, 특히 일식집 등에서는 비즈니스 특성상 중간에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에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모르고 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한인들도 이 점을 간과해서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종업원들로부터 클레임을 당하거나 노동청 단속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즉, 하루에 두 번의 근무 (shift) 이상을 하는 종업원들이 그 근무 사이에 식사시간을 제외한 일을 하지 않는 무급 휴식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될 경우 분할근무수당 (Split Shift Premium)이라는 보상 지급을 별도로 해야 한다. 오전 근무만 한다든지 오후 근무만 하는 한 번의 근무(shift)만 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이 분할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분할근무의 불편함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특별수당이다. 직원의 경우 두 번째 근무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분할근무수당을 주도록 한다.

종업원에게 분할근무 (Split Shift)를 요청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청 산하 기관인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음식점 관련 행정명령인 'Wage Order No. 5, Section2'에 의거, 고용주가 시간당 임금을 주는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주의 사정에 기인하여 휴식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아닌 다른 이유로 1시간 이상을 분할근무할 경우에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근무와 두 번째 근무 시간 사이에 비는 시간에는 30분 내지 1시간씩 주어지는 보통의 식사 시간이나 유급휴식 시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종업원이 한 시간 점심을 먹고 다시 두 번째 근무를 시작한다면 그 종업원은 분할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식당의 특성상 점심시간대 영업시간 후에 종업원에게 집에 갔다가 저녁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나와 근무하도록 요청을 했다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근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종업원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 근무할 경우나 종업원이 근무지에서 사는 경우에는 분할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분할근무수당으로는 위에 언급한 'Wage Order' 규정에 따라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시간당 9달러)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난 7월1일부터 최저임금 이 9달러로 올랐기 때문에 분할근무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루 1시간 9달러의 분할근무수당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9달러를 넘는다면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분할근무수당의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예1 어떤 시간급 종업원이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종업원이 매일 점심때 4시간, 저녁때 4시간 합계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하루에 총 80달러를 받는다. 이 종업원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하루에 총 72달러를 받아야 한다 (9달러 x 8시간). 그러나 분할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9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직원의 임금(80달러)과 최저임금의 차이인 8달러($80-$72)를 고용주가 이미 더 지급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분할근무수당 1시간 9달러에서 이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1달러만 최종 분할근무수당으로 매일 지급하면 된다.

# 예2 시간당 9달러를 받는 직원이 오전 5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고서 또다시 저녁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총 10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일당 90달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달러이므로 10시간 일하면 90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직원이 분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9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예3 시간당 10.50달러 받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일할 경우 하루에 42달러를 받는데, (4시간X 시간당 10.5달러), 이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보면 하루에 36달러(4시간X시간당 9달러)입니다. 그러면 분할근무수당 9달러를 추가해서 하루에 45달러 (36달러+9달러)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42달러를 받고 있으니 3달러만 더 받으면 됩니다.

예4) 시간당 10.2달러 이상의 경우 점심근무 5시간, 밤 근무 5시간을 하고 두 근무 사이에 집에 가서 3시간 머문다면 하루 정기 임금이 102달러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90달러 (9달러X10시간)에 1시간 최저임금 9달러를 더하면 99달러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별도의 분할근무수당이 필요없다.

▶문의: (213) 387-1386, 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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