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5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최저임금 상승과 분할근무 수당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최저임금 상승과 분할근무 수당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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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1/05 경제 8면    기사입력 2014/11/04 21:19
1시간 해당하는 최저임금 추가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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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A에서 식당을 하는데 중간에 식당 문을 한 시간 동안 닫는데 종업원에게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하나요?

A= 식당, 특히 일식집 등에서는 비즈니스 특성상 중간에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에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모르고 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한인들도 이 점을 간과해서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종업원들로부터 클레임을 당하거나 노동청 단속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즉, 하루에 두 번의 근무 (shift) 이상을 하는 종업원들이 그 근무 사이에 식사시간을 제외한 일을 하지 않는 무급 휴식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될 경우 분할근무수당 (Split Shift Premium)이라는 보상 지급을 별도로 해야 한다. 오전 근무만 한다든지 오후 근무만 하는 한 번의 근무(shift)만 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이 분할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분할근무의 불편함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특별수당이다. 직원의 경우 두 번째 근무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분할근무수당을 주도록 한다.

종업원에게 분할근무 (Split Shift)를 요청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청 산하 기관인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음식점 관련 행정명령인 'Wage Order No. 5, Section2'에 의거, 고용주가 시간당 임금을 주는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주의 사정에 기인하여 휴식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아닌 다른 이유로 1시간 이상을 분할근무할 경우에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근무와 두 번째 근무 시간 사이에 비는 시간에는 30분 내지 1시간씩 주어지는 보통의 식사 시간이나 유급휴식 시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종업원이 한 시간 점심을 먹고 다시 두 번째 근무를 시작한다면 그 종업원은 분할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식당의 특성상 점심시간대 영업시간 후에 종업원에게 집에 갔다가 저녁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나와 근무하도록 요청을 했다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근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종업원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 근무할 경우나 종업원이 근무지에서 사는 경우에는 분할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분할근무수당으로는 위에 언급한 'Wage Order' 규정에 따라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시간당 9달러)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난 7월1일부터 최저임금 이 9달러로 올랐기 때문에 분할근무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루 1시간 9달러의 분할근무수당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9달러를 넘는다면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분할근무수당의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예1 어떤 시간급 종업원이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종업원이 매일 점심때 4시간, 저녁때 4시간 합계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하루에 총 80달러를 받는다. 이 종업원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하루에 총 72달러를 받아야 한다 (9달러 x 8시간). 그러나 분할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9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직원의 임금(80달러)과 최저임금의 차이인 8달러($80-$72)를 고용주가 이미 더 지급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분할근무수당 1시간 9달러에서 이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1달러만 최종 분할근무수당으로 매일 지급하면 된다.

# 예2 시간당 9달러를 받는 직원이 오전 5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고서 또다시 저녁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총 10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일당 90달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달러이므로 10시간 일하면 90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직원이 분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9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예3 시간당 10.50달러 받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일할 경우 하루에 42달러를 받는데, (4시간X 시간당 10.5달러), 이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보면 하루에 36달러(4시간X시간당 9달러)입니다. 그러면 분할근무수당 9달러를 추가해서 하루에 45달러 (36달러+9달러)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42달러를 받고 있으니 3달러만 더 받으면 됩니다.

예4) 시간당 10.2달러 이상의 경우 점심근무 5시간, 밤 근무 5시간을 하고 두 근무 사이에 집에 가서 3시간 머문다면 하루 정기 임금이 102달러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90달러 (9달러X10시간)에 1시간 최저임금 9달러를 더하면 99달러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별도의 분할근무수당이 필요없다.

▶문의: (213) 387-1386, 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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