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지급·임금명세서 꼭 발급해야” |
■ 한인 의류업체들 노동법 단속에 긴장 |
“현찰로 임금 지급 때도 반드시 세금공제 16세 미만 고용은 형사범으로 처벌 가능” |
가주노동청(DOL), 가주고용개발국(EDD) 등 관계당국이 지난 28일부터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들을 돌며 노동법 위반 기습단속(본보 30일자 A1면 보도)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정부 당국의 이번 단속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동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인 의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이 고질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으며, 그간의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 중 상당수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당국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동청은 “지난 5년 간 LA를 비롯한 남가주 내 의류업체 1,500여곳을 조사한 결과 약 93%가 노동법 위반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가주 최저임금인 9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6달러를 시급으로 지급하거나 일주일에 6~7일 동안 하루 10~12시간 근무를 시키면서도 적절한 오버타임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관련 한인업계 및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업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행위는 ▲업체들이 의류제조를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의류 라이선스(garment license) 미소지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타임카드 불이행 ▲임금명세서(pay-stub) 미발급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등 5가지로 요약된다. 한 한인봉제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연말경기가 완전히 실종되는 등 다운타운 경기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노동법 단속까지 벌어진다니 죽을 맛”이라며 “의류, 봉제, 원단협회가 한인 업체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도록 세미나 개최 등 계몽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주들이 법을 지키면서 수지타산을 맞추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또 다른 의류업체 관계자는 “많은 업주들은 페이롤 택스를 낼 여력이 없어 할 수 없이 임금을 현찰로 지급한다”며 “노동법 단속 바람이 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자바시장의 많은 한인업체들이 영세한 규모 때문에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명세서 발급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닌데도 한인들은 이에 무관심하다”며 “현찰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 명세서를 꼭 발급할 것”을 조언했다. 주정부 당국은 이미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요원 잠복을 통한 함정단속, 노동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의 종업원 면담이 진행 중이며 적발된 노동법 위반 업체들 및 업주들에게는 사안에 따라 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노동 당국은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오버타임을 포함,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밀린 임금을 모두 지불하도록 명령하며 또 어떤 경우는 물건을 거래업체에 배송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시키기도 한다. 16세 미만 아동을 불법고용하거나 업체가 인신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연방 검찰, 카운티 검찰 등으로 케이스가 넘어가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 |
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자바시장의 많은 한인업체들이 영세한 규모 때문에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명세서 발급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닌데도 한인들은 이에 무관심하다”며 “현찰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 명세서를 꼭 발급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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